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2024-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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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51 |
「동두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31.〜2025. 1. 6.(6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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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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