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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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9.01 | 조회수 | 34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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