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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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1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비업소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4조)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라. 재정지원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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