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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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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399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4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1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동두천시는 산림률이 66%에 달하는 특성에 따라 산지 활용의 중요성이 크지만, 경사도 기준에 의한 제한으로 산지 활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평균경사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평균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조정 (안 제161항제2)

.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한 제161항제3호 및 별표 24 삭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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