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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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10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는 산림률이 66%에 달하는 특성에 따라 산지 활용의 중요성이 크지만, 경사도 기준에 의한 제한으로 산지 활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평균경사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평균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조정 (안 제16조제1항제2호) 나.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한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4 삭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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