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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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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5-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5.02.12 조회수 1693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5 - 3호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년 2 월 12 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동두천시민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체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지원범위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위원장 직무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비밀엄수에 대한 의무(안 제10조)
마. 지원활동, 사무에 관한 위탁 등(안 제12조,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483-708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30
․F A X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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