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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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29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4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 8.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을 포함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29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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