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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29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46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24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8.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을 포함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129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게시판

.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전화번호 : 031)860-2529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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