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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2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52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의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적용 범위 (안 제3)

. 사전예고 대상 공사 및 사전예고 내용 (안 제4~5)

. 사전예고 방법 및 의견 제출 등 (안 제6~7)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0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게시판

.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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