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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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107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0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동두천시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의 제한 규정(안 제7조) 라.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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