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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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54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에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안 제4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안 제5조) 마.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에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안 제4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안 제5조) 마.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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