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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7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74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7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1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된 청소년 연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상 부문을 신설 및 변경하여 청소년상 대상자를 확대하며 운영방침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상 수상 대상 연령 확대 (안 제2)

. 청소년상 수상 부문 신설 및 인원 확대 (안 제3)

. 수상 부문별 상세한 심사기준 마련(안 제4)

. 심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7)

. 그 밖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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