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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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10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된 청소년 연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상 부문을 신설 및 변경하여 청소년상 대상자를 확대하며 운영방침 상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 수상 대상 연령 확대 (안 제2조) 나. 청소년상 수상 부문 신설 및 인원 확대 (안 제3조) 다. 수상 부문별 상세한 심사기준 마련(안 제4조) 라. 심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7조) 마. 그 밖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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