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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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32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2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대표위원의 선임 자격, 선임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대 (안 제2조) 나. 동두천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 확대 (안 제3조제1항) 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신설 (안 제3조제2항) 라. 대표위원의 선임 자격 및 선임 방법 구체화 (안 제6조제1항) 마. 기타 기존 조례 오류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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