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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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0.27 | 조회수 | 273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2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의정동우회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의정동우회의 구성 및 설립·운영(안 제2조) ○의정동우회의 사업(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보고(안 제4조∼제6조) ○의정동우회의 운영규정(안 제7조) ○준용 규정(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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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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