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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2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36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2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제4조)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6조∼제7조)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안 제8조∼제9조)

○ 거치구역 지정·운영(안 제11조)

○ 안전교육 등(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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