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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4-34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4.11.18 조회수 1760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4 -  34 호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및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경로효친 사상이 급속히 퇴색되어 가고 있어 이에 따른 경로효친 사상을 새롭게 고취하고, 효행문화의 증진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효행 장려 및 발전 등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함(안 제1조, 제2조)
○ 효행장려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내지 제8조)
○ 효행 우수자 표창(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483-708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23
․F A X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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