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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4-3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1638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4 - 31호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예산의 확보, 점검대상 및 시기(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점검요원의 구성 및 의무, 시설주의 의무(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점검보고서 제출 및 결과의 반영(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483-708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30
․F A X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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