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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668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 등 규정(안 제4조)

다. 응급장비 설치대상 등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재정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장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9조)

바. 지원 중단,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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