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7호) | |||||
---|---|---|---|---|---|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1005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9-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한 사무직원 외 사무보조자 위촉가능 조항 신설 및 증인 불출석·증언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정분야 감사·조사를 위한 의회 사무직원 외 사무보조자 위촉가능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나. 감사·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또는 출석증언 요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서에 명시하도록 신설(안 제12조제5항) 다. 증언 등의 거부, 증언범위, 주의의무, 징계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 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33조) 마.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조항 신설(안 제3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
첨부 |
다음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8호) |
---|---|
이전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