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4-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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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4.09.01 | 조회수 | 1645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4 - 27호 「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1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2. 주요내용 가. 복지관의 운영.관리 (안 제8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인용 나. 위탁계약 기간의변경 (안 제9조) : 3년 → 5년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483-708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30 ․F A X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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