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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10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72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10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47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 개정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동두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4)

.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8)

.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10)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41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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