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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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25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10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동두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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