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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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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403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3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1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함.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수당에 관한 내용 별도로 규정 (안 제8)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제한 삭제 (안 제9)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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