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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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9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함.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수당에 관한 내용 별도로 규정 (안 제8조)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제한 삭제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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