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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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25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4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둘째 자녀에 부여되는 가족복지점수를 확대하고, 출산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둘째 자녀 가정에 부여되는 가족복지점수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출산축하 복지점수 근거조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시행규칙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29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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