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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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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18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46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18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2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두천시 제안제도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창안대회를 신설함 (안 제4조의2)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함 (안 제10)

. 제안자에 대한 부상 금액을 대폭 상향함 (안 제23)

. 제안 심사, 실시,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안 제23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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