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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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1.25 | 조회수 | 578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30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일부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동두천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향경우회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사업 등 (안 제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안 제4조∼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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