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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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77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 「혈액관리법」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헌혈 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3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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