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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7.10 조회수 329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25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712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및 자립 지원과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존엄성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시장의 책무 (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안 제56)

. 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실종 예방 사업 (안 제78)

. 실종 예방 지원 대상 (안 제9)

. 재정 지원 (안 제10)

.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12)

.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3)

. 위원회의 심의(안 제1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7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대한 시민 의견게시판

.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전화번호 : 031)860-253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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