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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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329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25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및 자립 지원과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존엄성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안 제5조〜제6조) 마. 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실종 예방 사업 (안 제7조〜제8조) 바. 실종 예방 지원 대상 (안 제9조) 사. 재정 지원 (안 제10조) 아.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제12조) 자.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3조) 차. 위원회의 심의(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7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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