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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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9.01 | 조회수 | 52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20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에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6조) ○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마을교육공동체 성과 평가·관리 등(안 제1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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