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처리절차
조례 · 예산안
- 제출·발의
- 자치단체장, 의원 1/5이상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 접수
- 의장
- 본회의 상정 회부
- 의사팀장 보고
- 제출·발의건 제안설명
- 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 검토보고(전문위원) ⇒ 결과보고
- 본회의 의결 이송
- 심사보고/질의, 토론/의결 ⇒ 이송
- 집행부
- 조례안 5일 이내
- 예산안 3일 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 이내
안건심사의 성격과 기능 · 효과
-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
- 지역주민을 통하여 파악한 여론 및 민원
- 사무집행을 통하여 발생한 수요 및 문제
- 지방자치단체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
- 의원 1/5이상 발의
- 조례안, 청원 (의원 1인이상 소개), 보고요구 및 질문, 예산안 결산, 기타안건 등
- 위원회, 본회의 심사
- 제정, 개정, 폐기, 채택, 승인, 접수, 종결, 의결, 부결 등
- 지역문제 해결, 주민을 위한 행정실현, 정부의 방향준수, 상위법령 변화에 적용
청 원
- 청원서 제출
- 청원인 주소, 성명, 주소기재후 서명 날인
- 의회 의원소개의견서 첨부
의회수리
- 청원의 수리
- 청원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소개의원이 취지설명
- 본회의 부의여부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 심사, 의결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본회의 의결
- 시장이 처리하여아 할 사항
-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시장의처리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