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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12.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7.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7.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 지난 9월 27일 집회에 공고를 하여 오늘 제31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도 일정에 바쁘신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31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2년 기준인력 국가정책사업 등 신규 수요를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반영을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 정원 40명 늘려 671명에서 71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증원내역은 기준인력 국가정책사업에 6명, 기준인력 지역현안사업에 5명, 기타 자체현안사업 반영에 29명이 되겠습니다.
소득별 정원 변동사항은 본청에 30명, 의회에 8명, 사업소 2명 등 총 40명입니다.
직종별 정원 변동사항은 일반직 40명 증원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58명에서 690명으로 3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3명에서 21명으로 8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통장업무수행의 연속성 보장을 통해 행정 보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것을 안 제5조에 규정하고 통장임기만료일을 상‧하반기 각 1회로 통일하는 것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범죄취약지역 순찰 활동 및 지역행사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 제7조 제1항에, 방범대 관련 서식의 사진 규격 단일화를 별지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2022년도 기준인력 국가정책사업 등 신규 수요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2년이었던 통장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만료일 신설을 통해 통장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 취약지역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기초질서 계도, 지역행사 지원 등의 많은 노고가 있는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동두천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봉사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6.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6항부터 8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승인 건과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입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승인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를 마친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결산액은 6,998억 3,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58억 2,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4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 이월액은 50억 원, 사고 이월액은 1억 8,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593억 5,2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6억 3,7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43억 5,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48억 2,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9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 이월액은 46억 7,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억 8,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571억 4,7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5억 7,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5,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29억 6,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8억 7,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 이월액은 1억 8,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5억 3,500만 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5억 1,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억 2,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 이월액은 1억 4,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억 7,0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2억 8,500만 원으로 재활용 선별장 지원사업에 8건에 15억 9,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기금 총액은 1,700억 8,800만 원으로 9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 내역은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4억 9,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6억 7,1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3억 3,2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63억 3,4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8,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4,2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 2,3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115억 5,800만 원이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44억 8,4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2조 3,158억 8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65억 800만 원이며, 순자산이 2조 2,6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2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입은 5,314억 3,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4,257억 4,1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056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9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발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추가 반영한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당초 작년 말 의결되었던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권 외 1건으로 전체면적 1만 845㎡이며 전체금액 49억 원이었으나 수시분 발생에 따라 추가 발생된 전략사업과 소관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 매입으로 인한 취득면적 3만 5,497㎡, 취득금액 46억 5,300만 원이 추가되어 전체면적은 4만 6,342㎡로 전체금액은 95억 5,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필수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상위법에 맞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필수 조례 위임사항인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한 건당 기준가격에 대하여 안 제11조 제1항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통보된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 방침에 따라 행정자산 사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20조의2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대장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는 법령용어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7항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6,252억 2,5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7억 8,108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980억 66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998억 3,54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058억 2,219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8%를 지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121억 4,99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72억 4,528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143억 5,21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17억 5,453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1억 3,856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 106억 1,596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세부내역은 법원판결 등에 따른 배분금액 부족 1억 8,279만 원, 시효소멸 8억 1,519만 원, 행방불명 1,774만 원, 무재산 10억 1,830만 원 등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유는 무재산 13억 4,783만 원, 행방불명 2억 4,970만 원, 납세태만 88억 1,114만 원, 폐업 또는 부도 3억 9,254만 원 등으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21억 4,993만 원의 82.7%인 5,248억 2,010만 원으로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0억 695만 원과 집행잔액 253억 2,28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53억 2,28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6,121억 4,993만 원 대비 4.1%로 전년 대비 296억 3,798만 원보다 43억 1,5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은 보조금반납의 53억 180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24억 9,880만 원, 낙찰차액 7억 9,939만 원, 지출잔액 44억 6,542만 원, 예비비잔액 122억 5,74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세출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일반회계 전용 4건 1,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억 4,836만 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지원사업 외 8개의 15억 9,0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858억 5,66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3억 6,45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54억 8,3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8억 3,08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8억 5,669만 원이며 지출액은 94.3%인 810억 20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4,1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1억 3,3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 말 기금은 총 9종에 1,700억 8,713만 원, 사용액은 16억 4,888만 원으로 2020년 기준보다 993억 9,4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5억 2,850만 원으로 전년도 31억 2,976만 원보다 6억 12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1조 5,575억으로 전년 대비 2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결산은 83억 71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4,3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6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55억 2,175만 원이 편성되어 95.2%인 147억 7,769만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결과는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다라는 의견이며 동두천시의 2021회계연도 재정 상태로 총자산은 2조 3,158억 836만 원, 총부채 465억 847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2,692억 9,988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454억 8,683만 원이며 429억 7,30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5억 1,382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의 수익은 179억 7,784만 원이고 비용은 218억 3,094만 원으로 단기손실은 38억 5,3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단기 말 현재 자산 총액 1,709억 3,283만 원으로 부채는 336억 1,892만 원, 순자산이 1,373억 1,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액 331억 4,266만 원이며 지출액은 269억 253만 원으로 이월액은 62억 4,013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총수익 130억 5,740만 원, 총비용 189억 4,585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58억 8,8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1,271억 8,772만 원이며 총부채는 1,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271억 7,071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동두천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 본 검토보고서와 동두천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8월 중 의원정담회에서 안건이 검토되었으며, 동두천동 산34-1번지 외 12필지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4조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46억 5,300만 원에 매입하고 향후, 인근의 동양대학교 및 전원주택 단지 조성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주민의 각종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증대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 안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1건당 기준가격이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하며, 토지의 경우 취득 시,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 처분 시, 1건당 2,000㎡ 이상인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외에 신설 및 개정된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9.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곤 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입니다.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제교류위원회 구성을 수정하여 국제교류 추진 동력을 높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시 당연직 위원을 자동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교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교류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민간위원 중 선출로 개정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국제교류 담당부서 국장으로 개정하며 국제교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에서 국제교류담당과장으로 개정합니다.
다음 국제교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회 조건인 해당분야 언어에 능통하고를 삭제하고 조건을 완화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9월 중 실시하였으며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10.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태순 농축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입니다.
동두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어린이급식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금년 말로 만료가 되기에 동두천시 민간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운영사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동두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사업수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로 양질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농축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7조에 의거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동두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21일 센터 개소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신한대학교가 수탁받아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에 위탁이 가능하며 다양한 현장경험이 요구되고 영양사, 위생사, 식품 관련 전문인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본 동의안의 운영내용 및 소요예산, 시설현황, 위탁기간 등을 확인하여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운영 지도 감독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12.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지행동 산2-1번지 일원에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제안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제안 요건 및 입안 도서 등 검토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2022년 6월 도시계획 자문 결과, 입안 수용이 결정되었고 2022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내용입니다.
위치는 지행동 산2-1번지 일원 수정교회 인근입니다.
면적은 2만 9,950㎡이며 제안자는 주식회사 에이치씨파트너스이며 2024년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규모 개발 및 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의 체계적 관리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8,075㎡에서 1,980㎡로 약 6,095㎡가 감소되고 2종일반주거지역은 25㎡에서 2만 3,727㎡로 2만 3,702㎡ 증가되며, 자연녹지지역은 2만 1,850㎡에서 4,243㎡로 1만 7,607㎡가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만 9,950㎡이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주 진입도로는 폭 13m, 연장 135m를 계획하였고 어린이공원은 4,243㎡를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용적률은 220% 이하, 건폐율은 20% 이하, 높이는 24층 이하로 421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까지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심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심의하여 2023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코자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도면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6월에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후 국가산업단지 확정,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고 상위계획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동두천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로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로가 5건, 도로 외 시설물 3건으로 총 8건이 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9월 과업 착수하여 2020년 11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202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이 이루어져 이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개요입니다.
교통시설은 도로로 신설 5건, 공간시설은 공원으로 신설 1건, 변경 1건, 총 2건이 되겠으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청사로 신설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상세내용입니다.
교통시설 계획입니다.
개설이 완료된 지방도 364호선으로 첫 번째, 28사단 입구에서 국가산단 초입 구간은 대로 2-4호선으로 348m, 두 번째로 동두천 IC에서 마고개 구간은 중로 1-48호선으로 436m, 세 번째, 매초산성에서 오지재 구간은 중로 1-49호선으로 5,175m, 네 번째, 개설이 완료된 지방도 379호선으로 조산교에서 천보터널 구간은 중로 2-73호선으로 3,378m를 결정하여 관리하고, 다섯 번째, 개설이 필요한 지방도 379호선 왕방마을회관에서 포천 경계까지는 소로 2-338호선으로 폭 8m, 3,549m 신규 결정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공간시설계획은 공원으로 캠프님블 미확보된 반환부지에 대하여 수변공원으로 편입하여 5,094㎡가 증가된 1만 1,094㎡로 변경 결정코자하며 동두천동 산 34-1번지 캠프 북캐슬 일원에 반환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4만 3,714㎡를 신규로 결정코자 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청사로 생연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상인 공여 공간마련 및 세대 통합 거점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지원센터 건축을 위하여 중앙주차장 부지 2,864㎡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주민설명회와 도시관리계획 시 권한사항을 입안하고 11월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2023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완료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동두천시 지행동 산2-1번지 일원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경관과 미관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 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이라고 사료되며,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노선 신설, 공원 조성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계획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후 국가산업단지 확정,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위계획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의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12개소를 지난 9월 19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현황 등을 확인하고 의견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본 계획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두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 지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주변 여건 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및 도로 폭을 정하는 사항으로 철거 건축물 주변 10m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건물 외벽으로부터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안 제8조의2에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6조 제2항에, 시행규칙 조항 삭제를 안 제38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39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명 드리자면 건축 행정 기술적 사항 검토와 공사 관리‧감독 등 건축안전 업무의 체계적 전문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50만 미만 지자체도 설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시도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제30조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도로 폭을 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과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해충돌방지의 규정을 우선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그리고 제10조와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3에서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2022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의사가 없음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의 공유지분 취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은「농지법」개정에 따라「농지법」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최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농 목적이 아닌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제한하여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17.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금까지 동두천시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였기에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 조항을 담은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두천시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18.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이차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11조제1항에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라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을 조례에 명시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19.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동두천시의회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포상 종류의 구체화, 안 제9조의2에서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포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안 2조에서 제3조에 모범공무원의 추천 및 선발 방법,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상여금의 지급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에 장기근속공무원의 선발 및 포상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은「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제9조의2에 따라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1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