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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22일(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1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1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 김승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십 년간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패근린공원 공동묘지 이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상패동 공동묘지에는 무연고 107기, 유연고 635기, 총 742기의 묘지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시민들의 삶을 저해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이전 계획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묘지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경찰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 군인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등이 주거와 사무 공간을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패동은 오랜 세월 문화공원 혜택이 없었음은 물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도 많고, 신한대학교와 시민회관 주변 역시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공동묘지까지 버젓이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역 주변을 주민들의 여가 활용 공간으로 조성한다면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해 공원효력이 상실되는 생연근린공원과 상패근린공원, 중앙문화공원 부지 3곳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생연근린공원은 자연형 근린공원 조성으로, 중앙문화공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상패근린공원은 묘지 이전 계획조차도 없이 개발계획에서 제외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은 무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공동묘지가 저해의 요인이라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상패동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있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에 비해 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상패동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상패동에는 남산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 외에는 다른 지역처럼 변변한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조차도 없습니다.
22,600평이나 되는 상패근린공원을 우리 시가 30억 원을 들여 매입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과 공공용지의 활용성을 도모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공동묘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연고는 가족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는 시립 봉안담으로 이전을 해서 상패근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상패동은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으로 우리 시 진·출입 관문 역할도 맡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제 곧 조성이 본격화되는 국가산업단지의 입지로서 동두천 발전을 우선적으로 선도하게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패근린공원 중앙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전해서 이곳에 휴게 광장과 잔디마당, 숲속 쉼터를 비롯한, 둘레길,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갖춘 근린시민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반드시 이번 제1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편성해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휴게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는 가스공급을 추진하고, 신한대와 시민회관 주변 등 상패동 일원의 자연녹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상패동이 우리 시 균형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재정비도 함께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3.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안건목록 3번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을 구성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 위원회의 사무직원과 예산 및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에 대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 협의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목록 4번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2항, 제2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외 6개 조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선거사무 및 투∙개표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포상휴가 가능 일수는 타 지자체 수준으로 확대하여 업무유공 직원에게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포상휴가 부여 조건에 선거사무를 추가하였고 포상휴가 부여 가능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 및 투∙개표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휴가 가능 일수를 타 지자체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 22분)

6.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 법령 명칭 수정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간사 관련 조항정비를 안 제13조 제2항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사항 중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을 안 제32조 제4항에,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신설을 안 제36조 제4항에, 관련 법령 명칭 수정을 안 제3조 제2항, 21조 제3항 제7호,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담았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및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신설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7.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 안 3조에 시장의 책무, 안 4조에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 안 제7조에 교육 및 홍보, 안 8조에 비밀 준수 의무, 안 제9조에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8. 2021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2월 8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5인으로 선임하되 의회에서 4인, 시장이 1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4인은 박인범 부의장님과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김용숙 전 평생교육원장이며, 시장 추천 1인은 정수진 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본 선임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1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상기 추천된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과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건축과장 오영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