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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24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24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7일 황주룡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시정에 관한 연설』과 『2024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황주룡 의원, 권영기 의원, 임현숙 의원, 박인범 의원 총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2025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기점으로 우리 동두천도, 반전과 도약의 발판을 힘차게 박차고 뛰어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저도 올 한 해 더 힘껏 더 정성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우리 동두천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 6월 방한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코앞에 두고 도로변에 연립상가들을 부랴부랴 지어 올려서 경관을 조성한 곳이, 바로 지금의 평화로입니다.
평화로는, 송내동 초입에서부터 하봉암동 연천군 경계까지 동두천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경기 북부와 서울을 잇는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의 얼굴로서 우리 시 첫인상을 좌우하는 평화로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 경관이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70년대 이후 50년이 다 되도록 시간이 멈춰 선 모습입니다.
먼저 4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2025년 1월 평화로 가로변의 모습입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평화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받는 동두천 거리의 인상이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로 연립상가 건물들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지난주 새해 첫날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실제로 외부에서 차량을 이용해 동두천을 처음 찾는 손님들은, 박물관 속에 박제된 70년대 풍경과도 같은 평화로의 모습을 보고 무척 신기해합니다.
단지 외관이 낡고 지저분하다는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생연초와 동두천중·여중, 동두천고, 한국문화영상고 등 관내 주요 학교들이 평화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한 평화로 가로변의 연립상가와 그 주변 골목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우범지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추어, 판잣집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다급하게 9평짜리 똑같은 모양의 2층 건물들을 올렸던 결과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동두천의 첫인상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면밀한 검토나 정비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지은 탓에, 현재 필지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개발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두천의 첫인상을 망치고 있는 평화로 가로변 연립상가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로 가로변 경관 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당장 시작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평화로 가로변 재개발의 마스터플랜, 즉 장기 기본 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적 세부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평화로 가로변 경관 개선의 필요성은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도비 확보를 추진 중이며 기본설계와 보상 등에 관한 나름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그와 같은 집행부의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 드리면서 조언을 드리려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필수적인 일은, 아마도 주민 사유재산권과의 충돌 및 조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대화·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로변 연립상가 건물들은 1차적으로 낡고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흔한 외벽 도색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 속 흉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별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한 다음, 건물 외벽 경관 개선을 위한 도색과 조형물 설치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구역별로 스토리텔링과 그에 기반한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 디자인 설계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 사업들과 중복을 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외관과 기능을 개선하는 리노베이션과 그리고 자원 재순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건축 개념인 업사이클링과 같은 개념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 대한 첫인상이 뇌리에 자리 잡는 데는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 안에 동두천의 첫인상을 좌우할 평화로의 가로변 정비는, 우리 시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동두천의 첫인상을 나타내는 곳은 평화로뿐만이 아닙니다.
동두천중앙역에서 내려 시청 쪽으로 걸어오는 길의 모습입니다.
역시, 지난 1월 1일에 촬영한 바로 지금의 풍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철역을 끼고 있는 시군구 청사로 향하는 길 중에서, 가장 민망한 풍경이 아닐지 싶습니다.
전철을 이용해 동두천시청을 찾는 이들에게 보이는 시의 첫인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같은 장소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길가 외벽에 벽화나 조형물 등을 활용한 아트-월을 설치한다면 분위기가 한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길’은 도시의 감성이고 문화입니다.
‘길’은 도시의 이미지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결국 ‘길’은 도시의 혈관이면서 생명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도시 주요 도롯가의 경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 동두천의 모습이 2025년을 기점으로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단장되는 시작점이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동두천의 일꾼 권영기입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가 겪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설문조사나 통계자료에서 ‘정서적 고독과 사회적 고립감’은 ‘경제적 곤란’과 함께 1인 가구의 애로사항 중 첫 번째를 다투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감과 고독감은 결국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가, 1인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장려와 지원입니다.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1인 가구가 겪는 정서적 고독과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 우리 동두천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중에는 ‘유기견 입양센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미 널리 장려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을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1인 가구에 대해 유기동물 입양을 연계하고 사료비와 의료비 등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적 지원 외에도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1인 가구와 연계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진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와 장례비를 1마리당 최대 20만 원, 1인당 2마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서비스 중에서도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방접종 비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더해 1인 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반려견 장례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특별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돌봄 문화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1인 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이나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최대 5일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위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를 돕는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두천도, 앞으로 건립될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관내 1인 가구를 적극 연계하여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는 한편, 나아가 사료비·의료비·장례비 등 돌봄에 드는 비용과 각종 관련 서비스를 소정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사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와 화합을 이루며 공존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1인 가구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특히 그중에서도 ‘외로움과 고립감, 소외감’이라는 정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두 가지 사항,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 둘째 반려동물을 기르는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2025년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모든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성취와 기쁨이 늘 함께이기를 바랍니다.
저 권영기도 2025년 우리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낯선 관광지에 생전 처음 찾아가 보셨던 경험은 다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향과 위치가 생소한 곳에서는 이정표나 안내 지도와 같은 길잡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곳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이정표나 안내도 때문에 길을 헤매다 시간을 낭비하는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훌륭한 장소를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이용의 편리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 몰라서, 어려워서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에 계속 완공되어 개관하고 있는 각종 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시민 이용 편의 증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 슬로건 그대로, ‘더 크게 듣는 의회’가 되기 위해 우리 의회는 여러 사회단체 등과의 정담회를 비롯해 시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2024년도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두천 관내 중고교 교장선생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고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하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각 층 모든 시설은 훌륭하게 잘 조성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는 물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더 자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층에서 7층까지 각 층마다 운영시간과 휴무일, 문의할 전화번호가 다 제각각이다. 아마도 시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층별 시설 운영시간과 예약 방법 등을 안내한다면 좋겠다.”
이에 정담회를 마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교장선생님들의 건의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청소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내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층별 운영시간과 시설 현황을 안내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조치 후 관내 각 학교에 통보할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일단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한시적인 처리로는 앞으로 우리 시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시민들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자연휴양림 어울림과 구도심 어울림센터, 그리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연공유누리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동두천 생중계 상생플랫폼 등 여러 시설이 완공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되는 모든 건물의 각 층마다 운영과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염려가 큽니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누가 맡아야 할까요? 본 의원은 이 역할을 관내 시설에 대한 이 역할은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자인 집행부 재산관리팀에 맡겨 통합관리 하거나 해당 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부서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는 기존에 있던 시설과 새롭게 지어지는 동두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층마다 시설마다 제각각인 운영시간과 휴무일, 예약 경로, 문의 전화번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용하기 쉽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 명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바꾸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왕방산 자연휴양림에 새로 개관한 ‘어울림’과 구도심에 새로 연 ‘어울림센터’의 이름을 왜 동일하게 지은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또한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동두천시민들도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에 ‘어울림’을 입력하면 전혀 다른 두 곳의 주소가 동시에 뜨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관련 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한 2025년에도, 저 임현숙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도와 활력 지수를 높이는 비타민 같은 의정활동에 더 치열하게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꼭,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빕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2025년이 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제9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정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정성이 모자란 것은 아닌가 하고 늘 반성하며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보람과 기쁨도 있었지만, 때때로 좌절감과 회의감을 강하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리고 집행부 국·과장님과 팀장님들과의 수시 만남을 통해 여러 의견과 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들이 상당 부분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께 오늘 두 가지 사항을 다시금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를 포함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5분 자유발언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과의 접촉과 소통을 통해 불만과 요구, 건의 사항을 수용한 다음, 타 지자체의 사례와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검토하고 진지하게 연구한 끝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답변서를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고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수준의 “검토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라는 식의 성의가 부족한 답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원 5분 자유발언은, 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다수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충실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발언 내용이 최대한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리고 다수 시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 시 인구가 8만 6,8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2,000명이 줄어들어 8만 8,000선과 8만 7,000선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동두천을 떠나는 사연과 이유야 모두 제각각이겠습니다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바로 일자리와 거주 만족도 부족입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상패동 국가산단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정말 치열하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관건은 분양가 인하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 주십시오.
한 번 찾아갈 것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분양가를 꼭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본 의원이 주장했던 바들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증가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동두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짐볼스 훈련장 등을 이용한 대규모 꽃단지 조성, 우리 시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고 20·30·40대가 주축인 야구인들을 위한 정규 규격 야구장 조성, 많은 젊은이를 끌어모을 수 있는 정규 암벽장 조성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서 시장님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게 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업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동두천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들이 모여 동두천을 드높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 시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2025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마다, ‘할 수 있다’라는 도전과 신념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을 채우는 그 희망의 빛이 값진 땀으로 흘러 동두천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1.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형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선8기 동두천시정의 2025년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어오며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을 실천하고 계신 제9대 동두천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달려올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준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치와 다른 시군의 지방자치는 정쟁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정말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이라는 값진 성과와 함께 시기적절하고 내실 있는 의사 운영으로 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한편 동두천시의 모든 행정을 시민이 신뢰하시도록 이끌어주시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행위 철회 촉구 결의 등 동두천 생존과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정부투쟁에 나서는 등 시민의 의지와 소망을 의정활동에 담으며 자치 입법기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의정의 성과가 시정의 성과로 이어져 온 ‘원 팀! 동두천!’ 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2025년 동두천시정의 핵심 역점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정책개발연구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천 수변을 정비하고, 축제를 개최하여 동두천의 정체성인 신천을 살리자는 제안은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노르웨이 야전병원, 미군 부대와 주변지역, 천혜의 산림자원과 보호수를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2025년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문화예술과와 체육관광과의 전문성을 살려 동두천시만의 특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하신 의견들도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며, 미래 청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원도심 주민의 문화체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아프라자 옆 공간을 단순 주차장이 아닌 시민들과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복합형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 경제를 살리고 시민 행복을 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송내주차타워 건립공사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기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2024년 공모사업비 274억 원과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일몰시켜 재정 안정의 평형수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고온을 대비해 시민이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쉼터와 쿨링 포그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급증하는 1인 가구와 고령화 인구 대책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산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올해 준공시켜서 조성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복지관의 포화상태를 해소하여 쾌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저예산 시민 체감형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작은 시설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동두천의 도시 매력을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지역주민들과의 상생과 화합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북부 펫 케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최종 의결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들께서 시민이 직접 피부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의하시고, 시 행정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때마다 동두천시정은 이를 적극 존중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립할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단기사업과 동두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중장기 사업으로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정국혼란과 경기침체, 국민 분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맞이할 것이기에, 시정과 시의회의 단결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정은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소요산확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미군주둔 피해보상 쟁취,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 GTX-C노선 연장과 도로망의 확충, 시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청년인구 유치를 힘차게 추진하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 최고, 아니 전국 최고의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 공동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군주둔 피해보상 대정부 투쟁의 현장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활동의 현장에서! 제생병원 개원촉구와 국도비 공모사업 평가 등 시정의 주요 현장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활약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시청과 의회가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의장 김승호
박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의결되었던 2024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폴리텍 동두천교육원 설립부지 매입 건 등 12건으로 전체면적 94만 1,557㎡, 전체금액 261억 9,000만 원이었으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 1건에 대한 수시분 제4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94만 6,817㎡, 전체금액 428억 9,0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에 따른 2024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건물 취득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5.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체육관광과장을 대신하여 전성희 체육진흥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체육진흥팀장 전성희
체육진흥팀장 전성희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직장운동부인 빙상부의 종목 특성상 겨울 시즌에 경기가 진행되어 단원의 임용 기간을 임용일부터 다음의 빙상 시즌이 끝나는 3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빙상 시즌에 우수한 선수의 계약만료로 인한 이탈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5조 2항 중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임용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원의 임용기간을 임용일부터 다음 해 빙상시즌 끝나는 날까지 개정하여 빙상시즌 중 계약 만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6.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은 편의상 진행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조례 정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위임조례로 오해할 수 있는 구법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소방취약계층'의 정의와 지원의 신청‧추천‧선정 등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위임조례로 오해하게 하는 폐지된 법률 인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와 제4호에서 소방취약계층의 범위를 가구 단위로 통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특례조항을 안 제2조제3호에 신규 인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은 ‘노인’에 대한 인용 부분이 해석의 모호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 제2조제5호에 ‘홀로 사는 노인’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타 조례를 인용했습니다.
안 제3조에 ‘소방취약계층’에게 지원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3조와 중복되는 제4조제1항을 삭제했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정의에 맞춰 안 제5조에 신청자를 ‘본인’에서 ‘가구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제6조에서 규정했던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기까지 과정’을 안 제5조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 언급되는 신청서를 별지서식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해할 수 있는 구법 인용조문을 바로 잡고 소방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조례 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와 신청서 근거를 구체화하여 구체화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7.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는 물론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피해 복구 등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은 물론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관계인에 대한 권고는 안 제7조에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장이 관계인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목적을 구체화하고 부당 재정지원 등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동두천사랑상품권 명칭을 사용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목적을 교통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4조제2항에 동두천사랑상품권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2에 부당 재정지원 또는 운전면허 재발급 시 기 지원받은 교통비 등 재정 지원의 환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정보제공의 목적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변경 규정하여 보다 더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변경, 3명에서 2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제9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고의 예방과 피해 복구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므로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내용은 시의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명칭을 사용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당 재정지원 및 운전면허 재발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변경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최근에 조례로 구성인원을 2명 이상으로 두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읽었기 때문에 모두 세 가지 안건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0.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연고자’이거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이유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의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45%에 육박하는 1만 9,000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특히 고독사 문제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사의 경우 많은 사망자가 제대로 된 장례절차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영장례’를 통한 지원은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에 대해 예우와 존엄성을 지켜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정하고, 안 제6조에 업무대행 방법을, 안 제7조에서 지도‧감독 및 환수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나 협력체계의 구축은 상호협력 관계를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위임하여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으로써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교육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시의 업무인 무연고 시신 등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12.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조례 정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본부장의 설치 근거와 약칭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으며 조례의 법적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본부장의 설치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안 제3조에서 약칭을 규정하고, 이후 조문인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책본부 구성원을 규정하는 부분의 특정 국 명칭을 특정 업무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4항 및 안 제21조에서 구법 인용 등 법령 인용 오류 부분을 바로잡고, 법령에 따라 조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본부장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약칭을 적절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은 업무의 분장에 따라 추후 일괄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3.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을 신설해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에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조 제목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맞추어 조의 제목을 경비의 지원에서 사업 등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소요 비용의 지원을 분리‧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조의 제목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하고 각 항을 신설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제공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매점 등에 대한 설치 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우선계약 신청자가 복수인 경우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여 공정성 결여 및 특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우선계약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과 우선계약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재규정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자격을 구체화하고 신청 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2항 및 별표를 신설하여 우선계약자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였고 설치계약신청서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편의 제공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밖에 정비를 통해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게 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정영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에술과장 곽미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체육진흥팀장 전성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