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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14.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14.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0분)
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6.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7.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8.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10.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11.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12.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3.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4.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통한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에서는, 동두천 시민을 위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곧장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나가려는 우리 시민들은 먼 길을 돌아 신평화로를 통해 봉양 나들목과 회암 나들목을 지나서야만 간신히 양주 나들목으로 들어가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회암 나들목과 양주 나들목 사이 구간은 상습적인 차량 정체 지역입니다.
과연 이 정부는 안보 희생 도시 동두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것인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 내내, 근 10년 가까이 우리 시 도로과에서는 해당 구간에 동두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동두천을 차갑게 외면한 것입니다.
이에 동두천 시민 대표인 우리 동두천시의회가 나서서 모든 시민의 분노와 여망을 대변하여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3차 본회의 산회가 선포되면, 곧바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정영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문화에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시설사업소장 김승호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14.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14.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0분)
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3.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6.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7.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8.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10.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11.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12.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3.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4.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통한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에서는, 동두천 시민을 위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곧장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나가려는 우리 시민들은 먼 길을 돌아 신평화로를 통해 봉양 나들목과 회암 나들목을 지나서야만 간신히 양주 나들목으로 들어가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회암 나들목과 양주 나들목 사이 구간은 상습적인 차량 정체 지역입니다.
과연 이 정부는 안보 희생 도시 동두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것인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 내내, 근 10년 가까이 우리 시 도로과에서는 해당 구간에 동두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동두천을 차갑게 외면한 것입니다.
이에 동두천 시민 대표인 우리 동두천시의회가 나서서 모든 시민의 분노와 여망을 대변하여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3차 본회의 산회가 선포되면, 곧바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정영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문화에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시설사업소장 김승호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