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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4.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 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9.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4.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 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9.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제1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써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승인안』등 총 4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 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문명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2019년 말에는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GDP의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실업급여 신청액은 1조원 가까이 되며 수출은 동월 대비 43%가 감소하였고 소비자 지출 전망은 역대 최저치로 국민 모두가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기회 전망 수치는 58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가계부채 전망지수는 99에서 오히려 102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빚은 늘어가지만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게 되었고, 소비는 감소하고 서민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으며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한줄기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동두천 사랑카드인 지역화폐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도 자랑할 만한 대표기업도 없는 우리시로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죽어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좌절과 한숨으로 가득 찼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가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돌고 소상공인들은 하나 같이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시장도 이루지 못하였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최용덕 시장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두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지역의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 나간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고 이번에 입증된 것입니다.
동두천의 돈이 지역화폐 사용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생기가 돌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서민경제는 활력이 붙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면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로 인해 동두천시의 인구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단발성 정책으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이 있는 분들로서 우리 동두천시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동두천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작은 불씨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시장은 발주하는 각종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건을 사전 고지하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는 발주대상 업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수의계약 시 반드시 대금의 10% 정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둘째, 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보조단체의 보조금은 보조금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셋째, 동두천시 인건비 총액 중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십시오.
넷째,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격려금, 시상금, 관련 위로금 등은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하십시오.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경제 사정은 세계 경제와 맞물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 불황을 넘어 경제 공황으로 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의 묘를 잘 살려 새로운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 15분)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김운호 의원입니다.
한 달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안흥동 수목장 개발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을 배제하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서, 수목장 관련 개발행위를 서면심의로 조건부 허가한 것이 명명백백한 조례 위반으로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임은 담당부서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분과 및 제2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고, 문제의 발언을 한 김운호 의원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는 제2분과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수목장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
혹시라도 해당 부서는 본 의원에게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문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도시계획위원이면서 동시에 시민 대표인 시의원 자격으로서 잘못된 행정을 문제 삼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여기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분과 구분을 떠나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시의원인 저에게 시민들께서 주신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당 부서가 문제를 삼은 그 부분, 바로 제1, 2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제가 제2분과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2분과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을 저는 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 2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근거 자료 및 그 구성 현황과 개별 위원들에게 통보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위원들이 교체되고, 따라서 분과위원회도 2년마다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4년 전인 2016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내부결재 공문만이 있을 뿐, 2년 전인 2018년도 공문은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2018년 7월에 시의원 도시계획위원 2명을 교체했고, 당시 저와 정계숙 의원님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공문 없이 그야말로 입으로 전달했다입니다.
해당 부서에는 2018년도에 분과위원회를 정비·구성한 내부결재 공문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후 시의원 2명을 교체하여 위촉한다는 2018년 7월 20일 자 도시재생과-5287호 공문에도, 각 의원이 어느 분과위원회 소속인지는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시의원 2명만이 아니라 2018년도에는 민간 전문가 도시계획위원도 상당수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분들이 어느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인지 그 구성 근거 공문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현재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는 그 구성 근거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제1분과 및 제2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어느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것인지는 법적인 효력이 증명되는 부시장 전결 내부결재 공문서로 명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공문이 없습니다.
시민 재산권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통지를 법적인 근거 마련 없이 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지금 활동 중인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 2분과위원회는 결국 아무런 구성 근거도 없는 유령 분과위원회와 뭐가 다른지, 본의원은 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은 담당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의 서명이 들어가는 공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먹구구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공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2018년 8월 이후 지난 2년간의 모든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은 그 합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제가 수목장 개발행위 허가 심의권한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5월 25일자 기획감사담당관-7165호 공문의 해당 부서의 답변은 또 이렇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에게는 대면보고 및 설명을 위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부득이 대면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위원회 운영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이 답변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제3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즉,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면서,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면보고 운운하는 것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거공문조차 없이 해당 부서에서는 정계숙 의원님이 제1분과위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서면통지를 누락하고 정계숙 의원님의 심의 기회를 박탈한 채 진행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는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구경도 못하셨고 이는 명백한 재심의 사유입니다.
다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달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일부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자유당, 날치기” 등의 표현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강조하고자 사용한 관용적 표현이었을 뿐, 늘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표현에 마음을 다치신 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한편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을 배제한 행정 처리에 대해 책임 있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아직 전혀 없다는 사실이 본 의원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노조 익명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그 글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시의원과 동두천시 공무원은 어찌 보면 한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다. 배가 순항하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시의원과 공무원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 대표인 시의원은 공직자들의 행정이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비판과 감시라는 악역을 떠맡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은 행정,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고자 하는 본 의원의 쓴 소리가 부디 동두천 발전을 위한 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시민 행복을 위해 늘 정성과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건강과 건승을 항상 온 마음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우리나라 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꾼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중앙집권적 하향식 행정체계가 종식되고, 지방 고유의 자치권한을 인정하여 단체장과 시 지방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바로, 군사독재의 잔재인 권위주위 행정의 철옹성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행정이 대신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지역 주민이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만족스럽게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행정은 눈부시게 변화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쇄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객 만족, 주민 행복 서비스행정의 최전선에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및 경기도, 동두천시의 긴급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도 지방행정의 최전선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동두천시민으로서 지자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긍심과 행복감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지금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정률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요동 주민들은 소요동 행정의 보금자리가 새로 태어날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최용덕 시장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가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저 또한 존경과 박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송내주공 5단지 앞 송내동 690번지 부지에 하루라도 빨리 신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송내동 인구는 2만 6,185명으로 불현동에 이어 우리 시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안타깝게도 시 전체적인 인구 감소세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파트 단지와 신시가지 상가들이 밀집한 송내동 인구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행복주택단지 건설이 마무리되면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상업과 교육, 주거의 중심지인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의 1일 방문객은 하루 200명을 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코자 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등 총 10개 단체, 200여 명의 회원들이 각종 회의와 봉사활동 등 활발한 자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송내동이 불현동에서 분리·독립된 2007년 이래 지금까지 13년 동안,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이언스타워 1~2층, 8개 호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신시가지의 중심이자, 우리 시 관문에 위치한 송내동의 그 위상에 비해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상황은 많이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우선, 주로 야간에 송내동을 방문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겪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연 평균 18개 프로그램, 연 인원 1,400여명에 이르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행정복지센터 개별 주차장이 없어서 야간에는 주차할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낮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들도 사이언스타워 관리사무소 측과 주차 문제로 수시로 실랑이를 벌이는 등, 주차 공간 협소 및 사이언스타워 관리주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리소에서 주차장 차단기를 제때 열어주지 않아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빗발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이언스타워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호실 수가 부족하고 전용 주차장이 없다 보니, 겨울철 김장 봉사 때에는 장소가 없어서 송내동 성당의 협조를 받아 공영 주차장 부지에서 김장행사를 여는 실정입니다.
인근 타 지자체에는 흔한 강당과 회의실, 강의실과 장난감 도서관 등 주민자치 필수 공간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사무실과 부녀회 창고·주방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이 고작 4개뿐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만족과 행복은커녕, 짜증과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내주공 5단지 인근 송내동 690번지 부지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빠르게 건립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그 자체 이용 편의성 증진 이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송내주공 3·4·5단지는 신시가지에 속하면서도, 택시 잡기가 어려운 등 교통이 불편하고 유동인구도 비교적 적은데다 상권도 침체되어 신시가지 구역 내에서도 소외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가 이 구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송내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환골탈태하여 태어나는 날은 동두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멋지게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야외 휴식 공간,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부지에 강당과 회의실, 조리실, 프로그램실, 공부방과 장난감도서관까지 마련된 넓고 쾌적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다면, 송내동 주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급상승할 것이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행복지수는 시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소요동 행정복지센터처럼,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찾는 우리 동네 사랑방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행정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의 창조와 발달을 견인합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단지 신청사 하나 새로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송내동은 물론 우리 시 전체 행정 서비스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시장님의 훌륭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과감하고 빠른 결단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내동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주실 것을 염원하고 있으며 다음 3회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두천의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0년 안보희생에도 아직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동두천의 현재는 안타깝게도 회색빛입니다.
지지부진한 미군 공여지 반환과 개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불황,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지금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동두천이 가야할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멀고도 험한 길을 헤쳐 나가서, 동두천의 번영과 시민 행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동두천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현안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과 개발은 복잡한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동두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변수들이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와 코로나-19로 악화된 전 세계적 경기불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장차 다가올 밝은 내일을 맞이할 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두천의 힘을 차근차근 키우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희망의 불씨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밝게 타오르도록 준비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은 동두천의 학교·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 지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방과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끌어올린 저력은 바로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력이었고, 그 바탕에는 체육의 힘이 있었습니다.
배고프던 시절, 먼 이국땅에서 들려오던 각종 경기에서의 메달 소식은 온 국민의 사기를 북돋았으며 스포츠강국 코리아는 결국 88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약하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체육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체육은 단지 한 개인의 신체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정신력과 사기를 드높여 난관을 극복하고 더 큰 성취에 다가서게 하는 힘이 바로 스포츠에 있습니다.
과거 동두천은 체육에 강한 도시였습니다.
축구와 어머니배구, 태권도와 유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빙상 분야에서 동두천은 국가대표들을 배출하며 그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 체육의 마지막 보루였던 빙상단마저 해체되면서, 동두천 체육의 전성기는 완전히 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있던 학교 운동부도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현재 사설 클럽 등에 참여하거나 관외 학교로 전학할 수밖에 없는 동두천의 현실입니다.
꺼져가는 동두천 체육의 불씨를 되살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내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은 동두천시민이라면 그 숫자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몇 되지 않습니다.
인구 비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근의 양주, 포천, 연천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동두천의 학생들이 풋살이나 농구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지행역 인근 또는 공설 운동장 뿐이며, 그마저도 지행역 인근 시설은 이용료가 비쌉니다.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은 성인 생활체육인들이 쓰기에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후에 시작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우선적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을 위한 체육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체육 교육은 취미반·엘리트반의 구별이 없고 한 종목에 편중되지 않게 모든 종목을 골고루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체육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시가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유능한 전문 지도자가 동두천에는 부족합니다.
각 종목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2회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체육은 처음 배울 때의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소년기 체육은 전문 레슨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도자의 레슨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더 이끌어내는 체육활동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1998년에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동두천 체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기금 11억 원은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기금 증액을 적극 검토하여 2021년 예산에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팍팍한 시 재정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놀자숲과 자연휴양림, 소요 별&숲 테마파크, 보산동 공방거리 등 동두천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는 방안으로, 종목별 경기도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동두천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 동두천, 체육도시 동두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 백년지대계가 아닙니다.
체육도 백년지대계입니다.
자라나는 동두천 새싹들과 우리 시민들 모두의 건강이 바로 동두천의 건강이고 밝은 앞날입니다.
아무쪼록,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알권리를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에서는 2016년 4월26일 탑동동 산239번지의 토지를, 공익을 목적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방부로부터 미군 공여지 17,822평을 평당 1만 3,800원씩 2억 4,549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약 6개월만인 2016년 11월 1일 K업자에게 17,822평 전체를 2억 5,000만 원에 매매하여 45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뿐, 푸른숲이엔티 사업주가 5필지로 분할해 12억 5,000만 원에 매매한 것이 아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로부터 2억 5,000만 원에사들인K업자는 2017년 3월 23일 5필지로(239-1,2,3,4,5)분할해 놓은뒤, 2018년 12월 6일 S씨에게(239-3,4) 2필지 2,100여평을 평당 458,000원씩 10억 원에 팔아 1년 10개월 만에 약33배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후 또다시 2019년 5월 23일 평범한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수상한 땅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S씨에게 10억 원에 매매했던 바로 옆 부지인(239-2,5) 2필지 2,600여평을 평당 1만 4,000원씩 3,696만 원에 재매매를 하는 등 이상한 의혹과 함께 K업자는 현재 13,000여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매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해 소득을 챙기는 것은 공익목적을 훼손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아닌 지분 등기로 구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익사업을 위해 이렇게 헐값에 매수된 국방부 토지가 어떻게 매매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은 뒷전으로 33배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토지 거래는 공정한 것인지, 우리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중대한 이 사실에 대하여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와 우리시는 분할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든 말든 사업이 추진 중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왜 이러한 답변을 했어야만 한 것인지, 이와 관련해 우리시가 국방부에 질의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만으로 공사를 발주한 점, 그리고 협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3년 12월 31일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도 진입교량만 먼저 준공되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점을 지적받아 지방교부세 감액 반영이라는 의견이 행안부에 통보되는 등의 조치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용덕 시장은 대체 무슨 이유로 시민의 혈세인 13억 5,000만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외시키는 관심 밖의 사업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는 우리시 관리소홀로 이어졌고, 얼마 전까지 건축물 13개동이 허가와 다르게 불법 건축공사가 진행 되었으며, 결국 푸른숲이엔티는 불법 형질변경과, 불법 산지전용으로 경찰서에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사업 초기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3월 우리시와 사업주 간의 협약서 변경당시 의회의 승인만 거쳤더라면 1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준공도 못해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변경 협약서 체결은 12년 3월이고 우리시 조례 제정은 12년 11월에 되었으니 의회 승인과는 무관하다며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 답변이 과연, 법과 행정을 다루는 공직자의 자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인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무어라 소명을 하실 겁니까?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매수한 국방부 토지를 분할해 수십 배의 차액을 남기며 팔아먹은 사실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시는지, 협약서 제4조 3항 2호에 드라마세트장 사업부지와 시설물 기타 권리 등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동두천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항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진행중 협약서 체결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부지 분할매각과 사업부진의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또한 특혜의혹은 없었는지,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러한 점들을 낱낱이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민자사업의 실패 요인을 솎아내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해야 할 임무이며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행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밝혀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특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동두천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며 만약, 반대 의견이 있다면 분명한, 논리와 분명한 명분으로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국가를 위해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주변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음을 최용덕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은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분단의 아픈 역사로 인한 70여년간 시민의 희생이 깃들어 있는 미군공여지를 불하 받아 자기 배를 불리는 K사업자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행정은 이제 단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다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대가 어긋나는 민자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1. 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4일 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운호 의원과 박인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3.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동두천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들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원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869억 4,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24억 6,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4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48억 3,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5억 6,2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868억 1,400만 원으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9억 6,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2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55억 5,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12억 8,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4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41억 800만 원, 사고이월액은 8억 9,8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706억 5,400만 원으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6억 3,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7,2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51억 2,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4억 7,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8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억 3,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16억 3,3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2억 8,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2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7억 1,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4억 9,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45억 2,7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 270억 3,500만 원 중 소요상권 관광벨트와 연계구축 사업부진, 손실보상금 추가지급 판결에 따른 보상 외 1건으로 4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총액은 760억 5,900만 원으로 9개의 기금을 적립한 현재액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3억 9,4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462억 원, 사회복지기금 32억 8,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5,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5,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7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87억 4,200만 원이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134억 3,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총액은 36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억 6,800만 원, 특별회계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74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7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보유액은 7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보고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2,269억 2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509억 9,4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1,759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9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5%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은 4,259억 6,600만 원으로 총 비용은 3,432억 3,200만 원이며 운영 차액은 827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주신 검사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5,623억 4,8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3억 7,035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837억 1,89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869억 4,099만 원, 세출결산액은 5,124억 6,66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0.4%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74.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5,847억 6,709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55억 5,07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2억 3,963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4억 2,04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28억 1,917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세부내역은 법원판결 등에 따른 배분금액 부족 1억 4,135만 원, 채납중지 처분 1억 830만 원, 시효소멸 3억 4,709만 원, 무재산 7억 6,083만 원, 행방불명 6,28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19억 8,937만 원, 행방불명 4억 626만 원, 납세태만 89억 3,934만 원, 폐업 또는 부도 6억 2,247만 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4,945만 원, 격리입원 1,215만 원, 소송계류 7,040만 원, 국외이주 6,558만 원, 자금압박 6억 6,869만 원으로 미수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847억 6,709만 원에 78.9%인 4,612억 8,161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56억 5,997만 원, 집행잔액은 378억 2,55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78억 2,552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 5,847억 6,709만 원 대비 6.53%로 전년도 868억 8,211만 원보다 490억 5,65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반납 46억 3,72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8,693만 원, 계획변경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억 1,396만 원, 낙찰차액 1억 8,252만 원, 지출잔액 44억 9,149만 원, 예비비 잔액 207억 1,338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보다 집행잔액이 490억 5,695만 원이 감소한 것은 그동안 시의회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지적 사항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난 연도보다 증가한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치밀한 분석으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채는 세출예산의 이용과 이채는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7건에 7,067만 원, 특별회계 2건에 1,7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11억 185만 원으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른 법원 화해권고 보상금 등 2건 4억 5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989억 5,183만 원이며 징수결정에 1,050억 233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1,014억 1,00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6억 3,311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2,595만 원, 다음연도 이월 36억 71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989억 5,183만 원에 대하여 511억 8,5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억 5,961만 원, 집행잔액 302억 1,617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으로 2019년도 말 기금은 총 9종에 760억 5,911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492억 9,483만 원, 사용액은 8억 6,996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 채권 결산은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6억 3,188만 원으로 2019년도 중 7,152만 원이 증가하고 8억 7,771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 44억 3,807만 원보다 8억 6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은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742억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1조 3,571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결산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4,057만 원이며 2018년도말 67억 603만 원보다 12억 3,4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61개 사업에 212억 528만 원이 편성되어 68.14%인 144억 4,9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은 적정하며 동두천 수입 2019회계연도 재정 상태로 총자산은 2조 2,269억 200만 원, 총 부채 509억 9,400만 원,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75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 결산액은 수입액 348억 366만 원 중 171억 6,214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96억 4,152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의 수익은 179억 6,116만 원이고 비용은 226억 9,143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7억 2,3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당기 말 현재 자산총액 1,765억 8,404만 원으로 부채가 403억 1,916만 원, 자본이 1,362억 6,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수입 393억 2,446만 원, 총지출 193억 1,293만 원이며 이월액은 190억 1,153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총수익 156억 3,900만 원, 총비용 187억 5,454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31억 1,5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본 1,371억 7,623만 원, 총부채는 1,492만 원이고 총자산은 1,371억 9,115만 원입니다.
검사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해서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4.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연결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 면적을 24만 5,861㎡에서 7만 570㎡로 변경하여 부지 일부를 놀자숲,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로 교환 편입하고 산림휴양관 및 세미나실 등 7개동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취득추정가격은 토지 2,617㎡, 6억 7,200만원과 건물 7개동 79억 6,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놀자숲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연결되는 사업으로 놀자숲 조성사업부지 면적을 7만 5,939㎡에서 11만 5,941㎡로 변경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로 교환 편입하고 초대형 놀이시설인 놀자센터를 신축하며 실외 익스트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총 취득추정가격은 건물 2개동 79억 1,3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탑동동 산 19번지 등 4필지에 건강한 시민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의 교육,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1만 2,641㎡로 전체 부지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및 놀자숲 조성사업 부지를 활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총 취득추정가격은 건물 1개동 20억 원입니다.
네 번째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탑동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라 주변지역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생활편의 SOC를 제공하고자 탑동동 산 185번지 일원에 캠핑장, 둘레길, 계곡 물놀이장 등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총 취득추정가격은 토지 6,000㎡, 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놀자숲 조성사업은 사업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립이 되었으나 신축된 건축물 및 신축 예정인 세미나실을 추가로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사업 부지 및 놀자숲 사업부지의 일부를 편입하여 놀자숲 및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산림서비스 시설을 구축하여 우리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계곡에 불법 점유하는 시설물을 철거함에 따라 우리시민들 및 방문객이 깨끗한 탑동계곡에서 휴식 및 가족단위의 친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취득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놀자숲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5.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동두천․양주․포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동두천․양주․포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를 지정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3개 시가 섬유․가죽․패션 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두천․양주․포천 글로벌 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특구운영협의회 설치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3조에서 특구운영협의회 구성과 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 특구운영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 특구운영협의회의 회의 개최와 협의 방법을, 안 제12조에서 특구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부담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특구운영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는 우리시 법률자문 3개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3개의 법무법인 모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검토결과를 보내왔고 동일 건에 대해서 양주시의회는 지난 5월 18일, 포천시의회는 지난 3월 26일에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5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로 선정되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구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송내동 산39번지 일원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송내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민간공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재정적 집행이 불가하여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송내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자연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송내문화공원과 관련하여 민간공원 사업 취소에 따라 송내동 산39번지 일원을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우리시 자연경관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이용에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 제10호에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13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훈련경기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70%로 감면하며 안 별표1-2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시간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운영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용료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8.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동두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시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 공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속가능발전 업무 위탁 규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9.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동두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민자사업 중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실시협약서 체결 과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업부지에 대한 국방부 토지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 및 사업부지 분할매각 등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동두천시가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한 안흥동 수목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상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동두천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및 동두천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한 「안흥동 수목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동두천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개월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의결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 조례안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