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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9.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9.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5일 권영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건의문 채택 등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현숙 의원, 황주룡 의원, 권영기 의원, 이은경 의원, 박인범 의원, 김재수 의원 총 6명의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보통 의원정담회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진 안건은 그 직후에 열리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상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월 25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번 임시회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대원칙인 토론을 통한 조율과 협상, 그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과 다른 목소리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 위한 결정입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검토를 거친 이후 차후 회기 상정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애향 장학기금 수혜 대상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진시황 설화에서 유래한 ‘화수분’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보물단지를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화수분이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수분이 있다면 오늘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산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 곳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돈은 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은,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적은 우리 동두천의 행정은, 어디에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할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정된 예산은, 미래를 위해 더욱 그리고 우선 필요한 곳에 그리고 시민들이 그 효용에 만족할 곳에 먼저 쓰여야만 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어디에 돈을 먼저 쓸 건지, 그 우선순위의 선택에 시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없는 돈을 털어서, 기금을 깨가면서 넓은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로 요샛말로 웃픈 이야기로, 대학은 코끼리 이빨인 상아로 만든 탑이 아니라 우골탑, 소뼈를 갈아 만든 우골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없는 집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황소를 팔아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내놓곤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 땅을 산 게 아니라 기꺼이 자녀 교육에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하는 경기 속에서, 서민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줄이고, 난방비 아끼느라 겨울에는 몇 겹으로 옷을 껴입는 한이 있어도 자녀 교육비는 없는 살림에도 오히려 더 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어난다”라고 잊어버릴 만하면 뉴스는 되풀이됩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설계, 최고의 대비! 무엇입니까? 땅 투자? 건물 한 개 더 짓는 것? 아닙니다.
백년지대계는 바로 교육입니다.
동두천을 떠나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도시로 나가느냐? 제일 많은 대답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특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논리를 반박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무상교육이라지만, 학부모들의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입학금과 수업료, 무상급식과 교복만 가지고서 세상에 어떻게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까?
사교육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대학 등록금 못지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장학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형식 논리입니다.
꼭 대학을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세금을 내고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애향 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서 관외 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을 대놓고 차별하는 집행부 논리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주거지원 장학생’은 동두천 출신으로서 관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연 200만 원의 기숙사비와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과 역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대학교에 다니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멀쩡히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이른 아침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먼 거리로 등교하는 고등학생들은 우리 동두천의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관외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특히나 그중에서도 관내에는 없는 예체능 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로 힘들게 등교한다는 이유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고 시가 관리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외 일반고나 예체능 고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의 부모도 동두천의 시민이고, 동두천에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학교 가까운 타 도시로 이사 안 가고 절대 동두천을 떠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더욱 “애! 향!” 동두천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은 무작정 관외 고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들도 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 별표 비고란에서도 선발 시 관내·외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무조건 그들에게, 그것도 관내 학생들을 제치고 우선적으로 주자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들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만하다고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게끔 여지를 두자는, 일단 문이라도, 가능성만이라도 열어주자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본 의원의 조례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부회의 훈시 말씀에도 직접 언급은 안 되었지만 제 조례가 등장한 것 같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조례는 시민의 보편타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므로, 조례안 수혜 대상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라.”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직접 표적으로 삼으시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간에 유포되는 명예훼손적인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한 집단이 혜택을 받게 하자고 이 조례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단호히, 확실하게,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헛소문이 떠돈다면 그 유포자에게는 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기금 깨서 땅 사는 것이 더 중합니까? 당장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중합니까?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우리 동두천 아이들이 아닙니까? 새벽잠 설치며 일어나 눈 비비며 전철에 오르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관외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우리 동두천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동두천에 세금을 내는 동두천의 시민들입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그 세금으로 조성되는 장학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제가 9대 시의원으로서 일하게 된 지, 오늘로써 1000일 하고도 12일째입니다.
이제 1000일을 조금 넘긴 초선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평함’과 ‘형평성’의 한계선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선 안의 어딘가에 혹시라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사각지대’는 혹여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평함’ 내지 ‘형평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탄생한 ‘비례의 원칙’은 이제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급부행정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행정법학계의 정설입니다.
바로 이 ‘비례의 원칙’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정책적인 이유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정책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혜택의 부여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일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게 과연 적합한 수단인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혜택을 받는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에 집중한 나머지 그 특정 집단과 유사한 성격의 집단 다시 말해, 똑같거나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할 다른 집단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공평함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를 놓치게 된다면, 공평의 원칙이 훼손되는 정도를 지나쳐서, 기껏 마련해 추진하는 좋은 정책의 효과마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토끼를 잡는 데 열중한 나머지 집토끼에 대한 배려를 자칫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관내 소재하는 두 대학, 동양대학교와 신한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동두천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는 전입 대학생, 즉 타 지역에서 동두천으로 새로 들어온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시까지 최장 8학기 동안 학기별 3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목적의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대학 입학을 계기로 동두천과 인연을 맺은 젊은이들을 우리 동두천의 새 시민으로 환영하면서 주소이전과 거주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목적이 정당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합하고 적절한 수단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시 중요한 것이 집토끼를 챙기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해 온 대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려 한다면, 원래부터 동두천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지역 대학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도 마땅히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형평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도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토끼에만 신경 쓰느라 깜빡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 속 집토끼들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 집토끼들이 타 지자체의 산토끼 유인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집토끼가 나가버리면 산토끼는 잡으나 마나가 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정책 하나 제안에 그칠 수 있는 이야기를 참 길게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제안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 행정과 정책 구상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나 공평함을 훼손하고 기껏 마련한 좋은 정책의 효과마저 반감시키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에 대한 본 의원의 충언을 시 집행부에서는 부디 진지하게 받아들여 되새기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기 의원입니다.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라는 단어, 이 낱말은 원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존칭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비하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뜻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맹인모상’입니다.
‘맹인모상’은 일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비유적으로 꼬집는 말입니다.
코끼리의 상아만 보면 창처럼 뾰족하지만, 다리만 보게 되면 나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만 보면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 넓은 몸통만 보고서 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모상’은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전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면을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교훈을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한 개인의 위치 또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부모이면서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형·오빠이면서 누나·언니, 동생 또는 선후배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의 여러 면을 동시에 살펴볼 때 비로소 보다 정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 인사 평가에 있어서 ‘다면평가제’ 또는 ‘360도 평가제’의 도입을 검토해 보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외부의 간섭 또는 개입은 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어디까지나, ‘긍정적 검토’를 바라는 ‘건의’라는 점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사 평가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하향식 단면평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면평가와 다면평가 모두, 각각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하향식 단면평가는 상사의 평가에만 의존하여 상사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이를 보완하여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직원의 상향 평가와 동료 직원의 수평적 평가,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시민의 외부 평가도 함께 반영하여 리더십과 능력, 태도와 실적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즉 360도 모든 방향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정확히 그려내는 데 필요한 것처럼, 조직의 구성원은 누군가의 부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부하, 또는 동료라는 여러 위치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역할 속에서의 태도와 실적을 여러 각도에서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면평가제는 평가의 주체를 다양하게 하여 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면평가보다는 다면평가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수긍하는 수용성이 높고, 그러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드러난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서 자기반성과 성장의 동기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면평가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객관적인 능력과 실적보다는 인간관계나 온정주의에 좌우될 위험도 있고, 단면평가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들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면평가와 다면평가 상호 간에 얽혀 있는 서로의 교환적인 장단점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과 지표의 객관성을 높이고 운용의 묘를 잘 살린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다면평가는 현재, 공무원 성과 평가 규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통령령에도 규정된 공무원 다면평가제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기관장의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다면평가제 도입 검토를 건의드리는 것은, 상당수 많은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승진’ 그 하나만 바라보면서 격무와 박봉을 견뎌야 하는 우리 공무원 조직은, 말 그대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사라는 건 있을 수 없다지만, 항상 인사 시즌만 되면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일쑤입니다.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공무원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이 누구든 간에 늘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시청 공무원들 여론의 상당수가 다면평가제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종합적 평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일부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소수의 소위 갑질 과장·팀장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면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동두천시청도 인사 평가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를 일부 실시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건의를 계기로, 시 인사 부서에서는 다면평가제 도입에 관한 직원 의견 수렴이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할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많은 이가 납득할 수 있게 하면서, 인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동두천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을 더욱 힘 나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그 묵묵한 희생과 헌신,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 고개 숙여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동두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이 짊어져 있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거라 굳게 믿으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힘 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2분)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의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시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 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곧 지역 경제의 생명선이며, 상권 존폐를 가르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하면 시민과 방문객이 편리하게 상권을 찾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시민은 불편함을 느껴 발길을 돌리고, 상권은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차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스스로 고사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세 곳을 중심으로, 과도한 CCTV 주정차 단속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송내1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 공백 문제입니다.
최근 북경기신문은 ‘송내1공영주차장 철거, 영세상인에 직격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 없는 주차장 철거가 인근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중앙신문에서는 “지행역 상권 일대 주차 공간 확보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하는 우려 섞인 비판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시에서는 지행동 720번지 송내1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총 4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6층, 396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핵심 상권인 지행역 앞 도심지 내 고밀도 주차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송내1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까지 최장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를 대체할 주차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교육진흥원 옆 송내4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위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자체 주차장 이외에 아파트 입주자 수요와 임시 주차장 수요 등 수 백대의 주차난으로 혼잡이 가중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행동 신시가지 국민은행, 마을금고, 클리닉센터 등 상업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고,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과 시청 간의 갈등 또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주변 상권 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일대 지행동 713, 714지번의 도로의 주정차 CCTV 단속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민과 지역 상인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통한 부설 주차장 108면 이용, 지행역 유료화 주차장 128면 활용, 송내동 699-14번지 노외 주차장 50면 조성, 대방 노블랜드 7단지와 8단지 앞 노상 주차구역 40면 활용, 꿈나무 근린공원에서 소방서에 이르는 구간과 세무서 앞 노상의 90면 주차구역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대안은 거리, 접근성, 이용 가능성 면에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교육청 내 주차장도 평소 만차라는 점, 전철역과 주차장의 거리가 멀어 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시민과 영세상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 단지 승용차 주차 대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행역 일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까지 가중될 염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행역 인근 유휴지 또는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대체 주차장 조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근접성이 편리한 민영주차장을 활용, 공영요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거 이전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시민과 영세상인을 배려하는 선제적 행정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둘째, 과도하고 획일적인 CCTV 주정차 단속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주차 단속은 단순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균형 잡힌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속 방식은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률적인 행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CCTV 단속 운영이 시장의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방임 행정이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근절해야 하지만, 실제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일괄적인 단속이 아닌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상인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행정운영 대안을 촉구합니다.
셋째, 어울림센터 인근과 중앙시장 일대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문화·복지·체육활동의 복합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울림센터 주변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특히 지역의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때에는 그 심각한 정도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울림센터 주변의 노후된 주택과 빈집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는바입니다.
이 일대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빈집이 꽤 많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단순한 주차장 확보를 넘어, 도시 미관 개선 및 주거환경 정비에도 기여하는 다각적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상생플랫폼 공사 진행과 함께 중앙시장 주차장의 주차 공간은 더욱 축소될 것이며,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 역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인근에 마땅한 대체부지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시장 인근 입주 전인 신축 아파트 등 유휴 공간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바입니다.
중앙시장 인근 신축 아파트는 아직 입주가 진행되지 않아 비교적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서 해당 공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중앙시장과 그 인근의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주차 문제 해결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 상권 활성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주차장은 시민과 상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끊기면 상권은 고립되고, 시민은 불편에 지쳐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행정,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행정이야말로 신뢰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차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시급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행정이 펼쳐지길 강력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시설관리공단 2차 대상 사업 위·수탁계획 보고 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 증원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원 29명, 증원 36명, 감원 5명. 순증 인력 31명으로 두 배 이상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 규모를 두 배로, 그것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늘리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거부하고, 곧바로 자치행정과에 찾아가 과장과 인사담당 팀장을 만나 이 심각한 상황을 단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시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가? 공단이 제출한 인력 증원안을 들여다보기나 한 건가? 총액 인건비 등 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는 건가? 속 터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후 공단 측에서는 수정된 조직 개편안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당초 안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결국 최초 31명을 증원하겠다는 안에서 5명만 증원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실제로는 필수요원 5명만 필요한 것임에도, 31명을 전부 다 늘려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의회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정작 진짜 필요한 5명보다 6배 이상 많은 인력 증원안은 차마 꿈도 안 꿨을 겁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최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당시, 시 집행부는 70여 명의 공무원을 차출해 공단으로 보내겠다고, 최대한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총정원제와 총액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단 설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기존 시청 직원 중에서, 파견 인력 몇 명을 제하고는, 공단으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단 관리하고자 시청에 팀까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완전히 새롭게 자기들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무슨 근거로 의회 질타를 받고 결국 31명에서 5명으로 줄일 것을 기존 인력의 두 배가 넘는 인력을 새로 뽑겠다고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까?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시민들! 일자리 못 구해서 발 동동거리는 시민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시 총정원과 총액 인건비 한도는 어떻게 방어할 것입니까? 결국 시청 직원들의 퇴직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1~2년 안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연간 10억이 넘는 인건비를 시비로 추가로 지출하려던 발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시민이 분노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묻지 말고 더블로 가!” 증원 시도 사태! 시 집행부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이런 개편안을 의회에 들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뒤늦게나마 자치행정과가 나서서 필수 인원 5명만 증원하기로 조정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력을 두 배 넘게 증원하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어떤 경영 성과를 얼마만큼 내는지 시민과 함께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은 총 574건, 139억 1,390만 원입니다.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총 146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토록 관내 업체, 관내 업체, 주문을 외우듯 집행부에 늘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외 업체 발주가 많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최근 3년 간, 모 업태 분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수와 액수 모두 관외 업체 발주가 많습니다.
관내에는 옥상 방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관내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 건도 관외로 발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도장·습식·방수·석공 분야에서, 특히 24년도에는 총 11건 계약 중 6건을 한 업체에 몰아줬습니다.
8개 업체는 수주 건수가 0건입니다.
다음 지반 조성과 포장공사업에서는 22년도 전체의 22%, 23년도 전체의 46.93%, 24년도에는 전체의 38.97%를 단 한 개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해당 업체 14개 사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단 한 건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보면, 22년도에는 22건 중 한 개 업체에 6건을, 23년도에는 26건 중 한 개 업체에 8건을, 24년도에는 26건 중 2개 업체에 3건씩을 발주했습니다.
그 외 다수 업체는 계약서를 구경할 기회도 못 가진 채로 소외된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는, 22년도에 한 개 업체가 17건 중 9건, 무려 58.10%를 가져갔고, 23년도에는 역시 한 개 업체가 23건 중 6건, 또 다른 한 개 업체가 6건을 가져갔습니다.
24년도에도 두 업체가 각각 총 29건 중 9건과 7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수의계약 발주 실태가 다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동두천 경제는 정말 많이 힘든 아시지 않겠습니까?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가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젊은 사업가들이 일감을 구하지 못해서, 1년이 가도록 관공서 계약을 단 한 건도 따지 못해서, 타 시·군으로 영업장을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모 업체의 계약 수주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업체는 수의와 입찰 등 계약 형태가 무관으로 업체의 형태에 상관 없이 지난 3년간 25년도 3월 13일까지 5건을 합해서 총 68건에 무려 17억 8,0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 의!, 자기 뜻대로에 따라 상대를 결정하도록 허용된 것이기는 합니다.
과업의 품질이 뛰어난 업체에 좀 더 기회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결코 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봐야지, 경험이 늘고 노하우가 쌓이고 일을 잘하는 기업으로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면 성장도 못 합니다.
수의계약 일방 쏠림은 업계에 만연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켜서 건강한 관내 업체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절대 그럴 일은 없어야 하고, 또 없을 것이지만, 자칫 수의계약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당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상패동, 송내동, 생연2동 가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구호 아래, 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과 지은이는 잘 몰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유명한 짧은 시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작품 속의 한 구절입니다.
혹시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5kg입니다.
그런데 3.65kg은 막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5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입니다.
3, 6, 5라는 이 세 숫자가 품고 있는 이토록 오묘하게 연결되는 그 의미를 새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한 더 따뜻한 우리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주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그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인구수 대비로 따져 본다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이분들도 우리 동두천 시민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동두천이 품고 챙기며 살펴 돌봐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떤 한 도시의 행복지수, 또는 어떤 한 도시가 얼마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가를 드러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률이나 소득 수준 등의 경제 지표도 있을 테고, 교육이나 문화 등 생활 만족도도 있으며, 도시 미관이나 관광 자원 등의 매력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본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지표 혹은 요소는, 누구나 안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의 촘촘함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누구든,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추락과 불행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초창기에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지칭된 ‘통합 돌봄’은 아직은 그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도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 모델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통합 돌봄은 세 가지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족적 케어 시스템 그리고 둘째로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의 돌봄, 세 번째로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자활 지원 등 여러 복지 분야에 더해서 교육과 문화, 환경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 돌봄이란 “영유아와 아동,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와 빈곤층 등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마을 등 공동체 내부에서, 자신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 확장형 복지시스템”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 범위를 여타 행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그 대상이 은둔·고립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로까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언뜻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을 수 있는 이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복지 전달체계의 유기성과 연결성, 지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통합성을 강화하는 체계입니다.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국 곳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드디어 작년 3월에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모든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 기반에서 지속 가능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된 이후로, 전국의 여러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발맞춘 ‘통합 돌봄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와 남양주, 단 두 곳에서만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본 의원은, 우선 보건소와 소통하며 「동두천시 통합 돌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 체계이기 때문에 ‘통합 돌봄’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과 의료, 교육과 문화, 환경 그리고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말 그대로 통합형 돌봄 시스템의 혁신적 구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체계가 보편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탓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두천시 통합 돌봄 조례」 제정에 발맞춰 시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이 이에 관한 전담 팀 또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사전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두천이 고향이고, 그래서 동두천을 사랑하며, 게다가 동두천 시민의 세금으로 따뜻한 밥을 먹는 시민의 보좌관인 저 김재수는, 우리 동두천이 더욱 온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연탄재를 걷어찰 자격이 되는 동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따뜻하고, 모두가 ‘더’ 따뜻한 동두천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선도하고 있는 ‘통합 돌봄’ 체계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5분 자유발언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란 우리 동두천시의 자체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사업과 번영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관내 또 시장님 이하 국장님, 부시장님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각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끊임 없이 듣고 5분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5분 발언으로 흘리지 마시고 시민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5분 발언의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3.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동두천시 경제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동두천시는 이에 대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소요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쾌적한 연수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 편의성이 높으며, 국도 3호선과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향후 설치 예정인 GTX-C 노선이 향후 의정연수원 이용자들에 대한 최상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미군 공여지로 인한 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정연수원의 동두천 유치는 단순히 한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동두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경기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 정회를 하고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조례 변경사항을 일괄개정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7조부터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21조에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 제7조, 제20조에 단순 문구 수정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우리 시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며 어문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8.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지영 홍보미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입니다.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관·군 협력 업무를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군 협력자문관 위촉하는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방법 및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관·군 자문관 제도의 전략적 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자문관을 1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을 2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5조제2항에 공개모집을 통한 자문관의 위촉방법을 삭제하여 위촉대상 자문관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4항 및 한 차례만 연임가능 규정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활동 연장에 필요하다 판단 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홍보미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관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모집 방법과 연임 횟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이해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 공여지 반환과 특별법 제정 등 동두천시의 현안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인물이 장기간 연임으로 의견 다양성이 제한되거나 조직이 폐쇄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모집 없이 자문관을 선발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기 중 성과평가를 통해 객관적 심사를 진행하고 자문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이분들이 이제 자문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촉직으로 되는 건가요?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위촉직은 위촉하신 분이 또 내지는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이 결국은 위촉하는 거잖아요?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 해임할 수 있는 거죠?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네.
◎의원 박인범
연임이 된다 하더라도······.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네. 맞습니다.
계약에 의한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시 필요하다면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해촉 가능합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9.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강순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경기도 인권보호관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은 차별이므로 조례의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토록 권고되었기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2024년 7월 주민자치회 전환 후 시범실시 중인 생연1동과 생연2동에 위원회 임기를 6개월 연장해서 향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동과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어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1항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18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부칙에는 생연1동과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이관사업의 범위를 일부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키즈헬스케어센터, 시민수영장, 어울림센터 시설관리와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등 대행관리가 시급한 4개 사업을 대행사업에 추가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간위탁 결정된 두드림뮤직센터 관리·운영사업은 기존 대행사업 공개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도 주민자치회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본래 취지를 살리고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완료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2차 사업 타당성검토 및 조직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새 사업 이관으로 공단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하며 조직개편은 운영 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 수에 대하여 정하고 민간위원의 연임횟수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2조에 공유재산 변상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변경하였으며 별표에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교육센터 건립 토지 매입과 공공사업과 소관 왕방계곡 숲길 조성사업 관련, 편입토지 매입 및 왕방계곡에서 산림복지단지 연계 산책로드 조성 관련 편입토지 매입으로 총 3건이며 전체면적 4만 7,267㎡, 전체금액 10억 3,300만 원입니다.
취득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 및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처 용어 정비 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교육센터 건립 및 왕방계곡 숲길 조성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3.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정명 농축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및 지급 비율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7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비율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평가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사회현상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관리 안전 지원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취약계층 및 급식소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만 실시하던 교육 및 지도 활동을 사회복지 급식시설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그로 인해 영양사가 없는 경로당 등 급식시설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농축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금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문적이거나 자주 변경되는 사항은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는 법제처 의견 제시도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안이 명시한 센터의 규정을 추가하고 해당 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에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5.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먼저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 이동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중단 및 사후 관리 등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와 연계해 고령 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와 어르신 복지 증진과 재정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다만 연차별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매년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개소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운영 주체와 관리방식 및 예산 지원 근거와 이용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향후 운영 시에는 안전 및 유지보수 등 쉼터시설 관리를 위한 추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7.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세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세
건축과장 김윤세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동두천시의 인구 유출 방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사업 대상지인 지행동 722번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에 최대 호수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주차 수요를 반영한 대체 주차시설 건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행동 722번지에 기존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용지를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송내4공영주차장 폐지 및 지행동 720번지 송내1공영주차장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 중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관련 법 및 동두천시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27일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MOU 체결하였으며 24년 11월 21일 관계기관 및 부서 간 업무협의 전 의원정담회를 통해 보고드렸으며 25년 3월 26일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4월 중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25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 건자인 경기도에 입안 제안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 의사일정 18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역세권 주변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5년 1월 31일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등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추가 편입 지적 분할에 따른 녹지면적 조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893.3㎡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 택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1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결정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25년 2월부터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4월 중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5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해 드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국민주택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송내 택지지구 용도지역 지역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공공시설을 함께 개발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용도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체 주차시설과 주차 수요를 반영하여 송내1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개정으로 인해 22년간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편입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지나간 안건이지만 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이게 24년도 초에 지금 퇴직을 하신 모 과장님의 노력으로 사실 1년여 만에 이루어 내는 쾌거 같습니다.
진짜 우리 건축과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시공사가 결정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윤세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고요.
◎의원 박인범
확인된 건 없고,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받나요?
◎건축과장 김윤세
네. 지금 이게 안건 상정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4월 말 경에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안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이 사업 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사업이 한 20 몇 년을 걸려서 온 거거든요.
아마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의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30년은 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건축과의 노력과 그다음에 주민위원회에서 또 단결된 힘을 가지고 이번에 잘 진행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작은 나무가 처음서부터 쭉쭉 자라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굵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역세권에 있는 국민주택이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거기가 아마 60% 정도가 공실일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비도 많이 새고 낡은 그런 환경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세
의원님 말씀대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들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19.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서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 정착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환경 유지와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동물”, “소유자등” 및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착용 및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안 제9조에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명료화하고,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변화된 법령 및 행정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의 행정단위 등 조례안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안 제2조 제5호부터 7호까지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간부 직원을 추가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동두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물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위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동물보호와 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 응답을 위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21.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적 근거 없이 시민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인용하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은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변경하여 인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안 제1조에서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3호에서 법적 근거 없는 시민 책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1항 및 제2항, 안 제12조제3항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변경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현행 조례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이 규정이 구체적인 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은 아닐지라도 상위법이 그러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시민의 책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지를 상위법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가 공무원이면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예방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시청과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근무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1호가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에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행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직장의 범위에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동두천시가 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등에 자치법규와 각종 시책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기 위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몸을 위한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욕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내 목욕장업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방법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환수처리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협약체결과 협약취소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며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만 되어 있어 우리 시 조례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노인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내 고령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 노인의 정의는 유동적일 수 있지만 최근 사회적 논의에서는 고령 노인의 정의를 70세 이상이나 75세 이상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나 활동을 고려할 때 75세 이상으로 정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품권으로도 운영 시에는 다른 업종이 아닌 목욕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2023년 조례 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는 위탁 대상이 아니라 의뢰할 대상이므로 안 제9조에서 위탁 대상 사업 중 실태조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조항 제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7분)
2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조례 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조문을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들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초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인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안 제2조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용 부분을 삭제하여 인용 법령 등을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26.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에서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거나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에 따라 동두천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는 센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위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연관된 조례인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신설되어 적용할 부분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3분)
27.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의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5.6점으로 전체 청년만족도 6.7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이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응답은 46.5%로 전체 청년의 10.5%에 비해 4배가 훨씬 넘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힘차게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고자 이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서적·심리적 지지가 중요한 만큼 멘토단 운영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와 3조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멘토단 운영과 심리 상담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립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와 경기도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기존 지원에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을 보완할 수 있어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지원방향 검토 시 현재 정부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정책 등을 검토하여 자립정착금 사용가능 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우리 시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정영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에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시설사업소장 김승호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9.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9.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5일 권영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건의문 채택 등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현숙 의원, 황주룡 의원, 권영기 의원, 이은경 의원, 박인범 의원, 김재수 의원 총 6명의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보통 의원정담회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진 안건은 그 직후에 열리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상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월 25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번 임시회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대원칙인 토론을 통한 조율과 협상, 그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과 다른 목소리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 위한 결정입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검토를 거친 이후 차후 회기 상정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애향 장학기금 수혜 대상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진시황 설화에서 유래한 ‘화수분’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보물단지를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화수분이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수분이 있다면 오늘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산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 곳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돈은 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은,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적은 우리 동두천의 행정은, 어디에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할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정된 예산은, 미래를 위해 더욱 그리고 우선 필요한 곳에 그리고 시민들이 그 효용에 만족할 곳에 먼저 쓰여야만 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어디에 돈을 먼저 쓸 건지, 그 우선순위의 선택에 시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없는 돈을 털어서, 기금을 깨가면서 넓은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로 요샛말로 웃픈 이야기로, 대학은 코끼리 이빨인 상아로 만든 탑이 아니라 우골탑, 소뼈를 갈아 만든 우골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없는 집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황소를 팔아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내놓곤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 땅을 산 게 아니라 기꺼이 자녀 교육에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하는 경기 속에서, 서민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줄이고, 난방비 아끼느라 겨울에는 몇 겹으로 옷을 껴입는 한이 있어도 자녀 교육비는 없는 살림에도 오히려 더 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어난다”라고 잊어버릴 만하면 뉴스는 되풀이됩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설계, 최고의 대비! 무엇입니까? 땅 투자? 건물 한 개 더 짓는 것? 아닙니다.
백년지대계는 바로 교육입니다.
동두천을 떠나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도시로 나가느냐? 제일 많은 대답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특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논리를 반박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무상교육이라지만, 학부모들의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입학금과 수업료, 무상급식과 교복만 가지고서 세상에 어떻게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까?
사교육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대학 등록금 못지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장학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형식 논리입니다.
꼭 대학을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세금을 내고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애향 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서 관외 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을 대놓고 차별하는 집행부 논리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주거지원 장학생’은 동두천 출신으로서 관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연 200만 원의 기숙사비와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과 역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대학교에 다니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멀쩡히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이른 아침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먼 거리로 등교하는 고등학생들은 우리 동두천의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관외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특히나 그중에서도 관내에는 없는 예체능 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로 힘들게 등교한다는 이유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고 시가 관리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외 일반고나 예체능 고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의 부모도 동두천의 시민이고, 동두천에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학교 가까운 타 도시로 이사 안 가고 절대 동두천을 떠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더욱 “애! 향!” 동두천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은 무작정 관외 고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들도 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 별표 비고란에서도 선발 시 관내·외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무조건 그들에게, 그것도 관내 학생들을 제치고 우선적으로 주자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들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만하다고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게끔 여지를 두자는, 일단 문이라도, 가능성만이라도 열어주자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본 의원의 조례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부회의 훈시 말씀에도 직접 언급은 안 되었지만 제 조례가 등장한 것 같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조례는 시민의 보편타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므로, 조례안 수혜 대상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라.”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직접 표적으로 삼으시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간에 유포되는 명예훼손적인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한 집단이 혜택을 받게 하자고 이 조례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단호히, 확실하게,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헛소문이 떠돈다면 그 유포자에게는 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기금 깨서 땅 사는 것이 더 중합니까? 당장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중합니까?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우리 동두천 아이들이 아닙니까? 새벽잠 설치며 일어나 눈 비비며 전철에 오르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관외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우리 동두천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동두천에 세금을 내는 동두천의 시민들입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그 세금으로 조성되는 장학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제가 9대 시의원으로서 일하게 된 지, 오늘로써 1000일 하고도 12일째입니다.
이제 1000일을 조금 넘긴 초선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평함’과 ‘형평성’의 한계선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선 안의 어딘가에 혹시라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사각지대’는 혹여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평함’ 내지 ‘형평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탄생한 ‘비례의 원칙’은 이제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급부행정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행정법학계의 정설입니다.
바로 이 ‘비례의 원칙’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정책적인 이유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정책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혜택의 부여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일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게 과연 적합한 수단인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혜택을 받는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에 집중한 나머지 그 특정 집단과 유사한 성격의 집단 다시 말해, 똑같거나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할 다른 집단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공평함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를 놓치게 된다면, 공평의 원칙이 훼손되는 정도를 지나쳐서, 기껏 마련해 추진하는 좋은 정책의 효과마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토끼를 잡는 데 열중한 나머지 집토끼에 대한 배려를 자칫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관내 소재하는 두 대학, 동양대학교와 신한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동두천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는 전입 대학생, 즉 타 지역에서 동두천으로 새로 들어온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시까지 최장 8학기 동안 학기별 3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목적의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대학 입학을 계기로 동두천과 인연을 맺은 젊은이들을 우리 동두천의 새 시민으로 환영하면서 주소이전과 거주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목적이 정당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합하고 적절한 수단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시 중요한 것이 집토끼를 챙기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해 온 대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려 한다면, 원래부터 동두천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지역 대학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도 마땅히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형평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도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토끼에만 신경 쓰느라 깜빡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 속 집토끼들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 집토끼들이 타 지자체의 산토끼 유인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집토끼가 나가버리면 산토끼는 잡으나 마나가 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정책 하나 제안에 그칠 수 있는 이야기를 참 길게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제안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 행정과 정책 구상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나 공평함을 훼손하고 기껏 마련한 좋은 정책의 효과마저 반감시키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에 대한 본 의원의 충언을 시 집행부에서는 부디 진지하게 받아들여 되새기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기 의원입니다.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라는 단어, 이 낱말은 원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존칭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비하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뜻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맹인모상’입니다.
‘맹인모상’은 일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비유적으로 꼬집는 말입니다.
코끼리의 상아만 보면 창처럼 뾰족하지만, 다리만 보게 되면 나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만 보면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 넓은 몸통만 보고서 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모상’은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전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면을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교훈을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한 개인의 위치 또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부모이면서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형·오빠이면서 누나·언니, 동생 또는 선후배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의 여러 면을 동시에 살펴볼 때 비로소 보다 정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 인사 평가에 있어서 ‘다면평가제’ 또는 ‘360도 평가제’의 도입을 검토해 보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외부의 간섭 또는 개입은 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어디까지나, ‘긍정적 검토’를 바라는 ‘건의’라는 점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사 평가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하향식 단면평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면평가와 다면평가 모두, 각각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하향식 단면평가는 상사의 평가에만 의존하여 상사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이를 보완하여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직원의 상향 평가와 동료 직원의 수평적 평가,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시민의 외부 평가도 함께 반영하여 리더십과 능력, 태도와 실적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즉 360도 모든 방향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정확히 그려내는 데 필요한 것처럼, 조직의 구성원은 누군가의 부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부하, 또는 동료라는 여러 위치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역할 속에서의 태도와 실적을 여러 각도에서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면평가제는 평가의 주체를 다양하게 하여 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면평가보다는 다면평가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수긍하는 수용성이 높고, 그러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드러난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서 자기반성과 성장의 동기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면평가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객관적인 능력과 실적보다는 인간관계나 온정주의에 좌우될 위험도 있고, 단면평가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들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면평가와 다면평가 상호 간에 얽혀 있는 서로의 교환적인 장단점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과 지표의 객관성을 높이고 운용의 묘를 잘 살린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다면평가는 현재, 공무원 성과 평가 규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통령령에도 규정된 공무원 다면평가제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기관장의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다면평가제 도입 검토를 건의드리는 것은, 상당수 많은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승진’ 그 하나만 바라보면서 격무와 박봉을 견뎌야 하는 우리 공무원 조직은, 말 그대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사라는 건 있을 수 없다지만, 항상 인사 시즌만 되면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일쑤입니다.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공무원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이 누구든 간에 늘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시청 공무원들 여론의 상당수가 다면평가제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종합적 평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일부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소수의 소위 갑질 과장·팀장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면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동두천시청도 인사 평가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를 일부 실시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건의를 계기로, 시 인사 부서에서는 다면평가제 도입에 관한 직원 의견 수렴이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할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많은 이가 납득할 수 있게 하면서, 인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동두천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을 더욱 힘 나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그 묵묵한 희생과 헌신,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 고개 숙여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동두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이 짊어져 있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거라 굳게 믿으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힘 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2분)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의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시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 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곧 지역 경제의 생명선이며, 상권 존폐를 가르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하면 시민과 방문객이 편리하게 상권을 찾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시민은 불편함을 느껴 발길을 돌리고, 상권은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차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스스로 고사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세 곳을 중심으로, 과도한 CCTV 주정차 단속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송내1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 공백 문제입니다.
최근 북경기신문은 ‘송내1공영주차장 철거, 영세상인에 직격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 없는 주차장 철거가 인근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중앙신문에서는 “지행역 상권 일대 주차 공간 확보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하는 우려 섞인 비판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시에서는 지행동 720번지 송내1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총 4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6층, 396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핵심 상권인 지행역 앞 도심지 내 고밀도 주차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송내1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까지 최장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를 대체할 주차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교육진흥원 옆 송내4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위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자체 주차장 이외에 아파트 입주자 수요와 임시 주차장 수요 등 수 백대의 주차난으로 혼잡이 가중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행동 신시가지 국민은행, 마을금고, 클리닉센터 등 상업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고,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과 시청 간의 갈등 또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주변 상권 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일대 지행동 713, 714지번의 도로의 주정차 CCTV 단속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민과 지역 상인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통한 부설 주차장 108면 이용, 지행역 유료화 주차장 128면 활용, 송내동 699-14번지 노외 주차장 50면 조성, 대방 노블랜드 7단지와 8단지 앞 노상 주차구역 40면 활용, 꿈나무 근린공원에서 소방서에 이르는 구간과 세무서 앞 노상의 90면 주차구역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대안은 거리, 접근성, 이용 가능성 면에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교육청 내 주차장도 평소 만차라는 점, 전철역과 주차장의 거리가 멀어 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시민과 영세상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 단지 승용차 주차 대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행역 일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까지 가중될 염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행역 인근 유휴지 또는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대체 주차장 조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근접성이 편리한 민영주차장을 활용, 공영요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거 이전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시민과 영세상인을 배려하는 선제적 행정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둘째, 과도하고 획일적인 CCTV 주정차 단속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주차 단속은 단순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균형 잡힌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속 방식은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률적인 행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CCTV 단속 운영이 시장의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방임 행정이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근절해야 하지만, 실제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일괄적인 단속이 아닌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상인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행정운영 대안을 촉구합니다.
셋째, 어울림센터 인근과 중앙시장 일대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문화·복지·체육활동의 복합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울림센터 주변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특히 지역의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때에는 그 심각한 정도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울림센터 주변의 노후된 주택과 빈집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는바입니다.
이 일대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빈집이 꽤 많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단순한 주차장 확보를 넘어, 도시 미관 개선 및 주거환경 정비에도 기여하는 다각적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상생플랫폼 공사 진행과 함께 중앙시장 주차장의 주차 공간은 더욱 축소될 것이며,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 역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인근에 마땅한 대체부지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시장 인근 입주 전인 신축 아파트 등 유휴 공간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바입니다.
중앙시장 인근 신축 아파트는 아직 입주가 진행되지 않아 비교적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서 해당 공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중앙시장과 그 인근의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주차 문제 해결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 상권 활성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주차장은 시민과 상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끊기면 상권은 고립되고, 시민은 불편에 지쳐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행정,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행정이야말로 신뢰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차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시급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행정이 펼쳐지길 강력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시설관리공단 2차 대상 사업 위·수탁계획 보고 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 증원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원 29명, 증원 36명, 감원 5명. 순증 인력 31명으로 두 배 이상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 규모를 두 배로, 그것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늘리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거부하고, 곧바로 자치행정과에 찾아가 과장과 인사담당 팀장을 만나 이 심각한 상황을 단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시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가? 공단이 제출한 인력 증원안을 들여다보기나 한 건가? 총액 인건비 등 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는 건가? 속 터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후 공단 측에서는 수정된 조직 개편안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당초 안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결국 최초 31명을 증원하겠다는 안에서 5명만 증원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실제로는 필수요원 5명만 필요한 것임에도, 31명을 전부 다 늘려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의회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정작 진짜 필요한 5명보다 6배 이상 많은 인력 증원안은 차마 꿈도 안 꿨을 겁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최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당시, 시 집행부는 70여 명의 공무원을 차출해 공단으로 보내겠다고, 최대한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총정원제와 총액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단 설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기존 시청 직원 중에서, 파견 인력 몇 명을 제하고는, 공단으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단 관리하고자 시청에 팀까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완전히 새롭게 자기들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무슨 근거로 의회 질타를 받고 결국 31명에서 5명으로 줄일 것을 기존 인력의 두 배가 넘는 인력을 새로 뽑겠다고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까?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시민들! 일자리 못 구해서 발 동동거리는 시민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시 총정원과 총액 인건비 한도는 어떻게 방어할 것입니까? 결국 시청 직원들의 퇴직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1~2년 안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연간 10억이 넘는 인건비를 시비로 추가로 지출하려던 발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시민이 분노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묻지 말고 더블로 가!” 증원 시도 사태! 시 집행부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이런 개편안을 의회에 들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뒤늦게나마 자치행정과가 나서서 필수 인원 5명만 증원하기로 조정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력을 두 배 넘게 증원하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어떤 경영 성과를 얼마만큼 내는지 시민과 함께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은 총 574건, 139억 1,390만 원입니다.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총 146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토록 관내 업체, 관내 업체, 주문을 외우듯 집행부에 늘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외 업체 발주가 많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최근 3년 간, 모 업태 분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수와 액수 모두 관외 업체 발주가 많습니다.
관내에는 옥상 방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관내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 건도 관외로 발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도장·습식·방수·석공 분야에서, 특히 24년도에는 총 11건 계약 중 6건을 한 업체에 몰아줬습니다.
8개 업체는 수주 건수가 0건입니다.
다음 지반 조성과 포장공사업에서는 22년도 전체의 22%, 23년도 전체의 46.93%, 24년도에는 전체의 38.97%를 단 한 개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해당 업체 14개 사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단 한 건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보면, 22년도에는 22건 중 한 개 업체에 6건을, 23년도에는 26건 중 한 개 업체에 8건을, 24년도에는 26건 중 2개 업체에 3건씩을 발주했습니다.
그 외 다수 업체는 계약서를 구경할 기회도 못 가진 채로 소외된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는, 22년도에 한 개 업체가 17건 중 9건, 무려 58.10%를 가져갔고, 23년도에는 역시 한 개 업체가 23건 중 6건, 또 다른 한 개 업체가 6건을 가져갔습니다.
24년도에도 두 업체가 각각 총 29건 중 9건과 7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수의계약 발주 실태가 다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동두천 경제는 정말 많이 힘든 아시지 않겠습니까?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가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젊은 사업가들이 일감을 구하지 못해서, 1년이 가도록 관공서 계약을 단 한 건도 따지 못해서, 타 시·군으로 영업장을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모 업체의 계약 수주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업체는 수의와 입찰 등 계약 형태가 무관으로 업체의 형태에 상관 없이 지난 3년간 25년도 3월 13일까지 5건을 합해서 총 68건에 무려 17억 8,0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 의!, 자기 뜻대로에 따라 상대를 결정하도록 허용된 것이기는 합니다.
과업의 품질이 뛰어난 업체에 좀 더 기회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결코 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봐야지, 경험이 늘고 노하우가 쌓이고 일을 잘하는 기업으로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면 성장도 못 합니다.
수의계약 일방 쏠림은 업계에 만연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켜서 건강한 관내 업체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절대 그럴 일은 없어야 하고, 또 없을 것이지만, 자칫 수의계약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당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상패동, 송내동, 생연2동 가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구호 아래, 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과 지은이는 잘 몰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유명한 짧은 시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작품 속의 한 구절입니다.
혹시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5kg입니다.
그런데 3.65kg은 막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5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입니다.
3, 6, 5라는 이 세 숫자가 품고 있는 이토록 오묘하게 연결되는 그 의미를 새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한 더 따뜻한 우리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주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그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인구수 대비로 따져 본다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이분들도 우리 동두천 시민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동두천이 품고 챙기며 살펴 돌봐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떤 한 도시의 행복지수, 또는 어떤 한 도시가 얼마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가를 드러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률이나 소득 수준 등의 경제 지표도 있을 테고, 교육이나 문화 등 생활 만족도도 있으며, 도시 미관이나 관광 자원 등의 매력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본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지표 혹은 요소는, 누구나 안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의 촘촘함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누구든,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추락과 불행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초창기에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지칭된 ‘통합 돌봄’은 아직은 그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도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 모델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통합 돌봄은 세 가지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족적 케어 시스템 그리고 둘째로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의 돌봄, 세 번째로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자활 지원 등 여러 복지 분야에 더해서 교육과 문화, 환경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 돌봄이란 “영유아와 아동,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와 빈곤층 등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마을 등 공동체 내부에서, 자신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 확장형 복지시스템”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 범위를 여타 행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그 대상이 은둔·고립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로까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언뜻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을 수 있는 이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복지 전달체계의 유기성과 연결성, 지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통합성을 강화하는 체계입니다.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국 곳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드디어 작년 3월에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모든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 기반에서 지속 가능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된 이후로, 전국의 여러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발맞춘 ‘통합 돌봄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와 남양주, 단 두 곳에서만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본 의원은, 우선 보건소와 소통하며 「동두천시 통합 돌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 체계이기 때문에 ‘통합 돌봄’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과 의료, 교육과 문화, 환경 그리고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말 그대로 통합형 돌봄 시스템의 혁신적 구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체계가 보편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탓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두천시 통합 돌봄 조례」 제정에 발맞춰 시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이 이에 관한 전담 팀 또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사전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두천이 고향이고, 그래서 동두천을 사랑하며, 게다가 동두천 시민의 세금으로 따뜻한 밥을 먹는 시민의 보좌관인 저 김재수는, 우리 동두천이 더욱 온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연탄재를 걷어찰 자격이 되는 동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따뜻하고, 모두가 ‘더’ 따뜻한 동두천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선도하고 있는 ‘통합 돌봄’ 체계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5분 자유발언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란 우리 동두천시의 자체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사업과 번영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관내 또 시장님 이하 국장님, 부시장님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각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끊임 없이 듣고 5분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5분 발언으로 흘리지 마시고 시민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5분 발언의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3.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동두천시 경제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동두천시는 이에 대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소요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쾌적한 연수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 편의성이 높으며, 국도 3호선과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향후 설치 예정인 GTX-C 노선이 향후 의정연수원 이용자들에 대한 최상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미군 공여지로 인한 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정연수원의 동두천 유치는 단순히 한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동두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경기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 정회를 하고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조례 변경사항을 일괄개정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7조부터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21조에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 제7조, 제20조에 단순 문구 수정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우리 시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며 어문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8.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지영 홍보미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입니다.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관·군 협력 업무를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군 협력자문관 위촉하는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방법 및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관·군 자문관 제도의 전략적 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자문관을 1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을 2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5조제2항에 공개모집을 통한 자문관의 위촉방법을 삭제하여 위촉대상 자문관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4항 및 한 차례만 연임가능 규정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활동 연장에 필요하다 판단 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홍보미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관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모집 방법과 연임 횟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이해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 공여지 반환과 특별법 제정 등 동두천시의 현안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인물이 장기간 연임으로 의견 다양성이 제한되거나 조직이 폐쇄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모집 없이 자문관을 선발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기 중 성과평가를 통해 객관적 심사를 진행하고 자문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이분들이 이제 자문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촉직으로 되는 건가요?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위촉직은 위촉하신 분이 또 내지는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이 결국은 위촉하는 거잖아요?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 해임할 수 있는 거죠?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네.
◎의원 박인범
연임이 된다 하더라도······.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네. 맞습니다.
계약에 의한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시 필요하다면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해촉 가능합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9.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강순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경기도 인권보호관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은 차별이므로 조례의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토록 권고되었기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2024년 7월 주민자치회 전환 후 시범실시 중인 생연1동과 생연2동에 위원회 임기를 6개월 연장해서 향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동과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어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1항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18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부칙에는 생연1동과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이관사업의 범위를 일부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키즈헬스케어센터, 시민수영장, 어울림센터 시설관리와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등 대행관리가 시급한 4개 사업을 대행사업에 추가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간위탁 결정된 두드림뮤직센터 관리·운영사업은 기존 대행사업 공개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도 주민자치회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본래 취지를 살리고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완료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2차 사업 타당성검토 및 조직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새 사업 이관으로 공단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하며 조직개편은 운영 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 수에 대하여 정하고 민간위원의 연임횟수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2조에 공유재산 변상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변경하였으며 별표에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교육센터 건립 토지 매입과 공공사업과 소관 왕방계곡 숲길 조성사업 관련, 편입토지 매입 및 왕방계곡에서 산림복지단지 연계 산책로드 조성 관련 편입토지 매입으로 총 3건이며 전체면적 4만 7,267㎡, 전체금액 10억 3,300만 원입니다.
취득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 및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처 용어 정비 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교육센터 건립 및 왕방계곡 숲길 조성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3.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정명 농축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및 지급 비율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7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비율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평가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사회현상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관리 안전 지원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취약계층 및 급식소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만 실시하던 교육 및 지도 활동을 사회복지 급식시설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그로 인해 영양사가 없는 경로당 등 급식시설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농축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금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문적이거나 자주 변경되는 사항은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는 법제처 의견 제시도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안이 명시한 센터의 규정을 추가하고 해당 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에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5.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먼저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 이동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중단 및 사후 관리 등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와 연계해 고령 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와 어르신 복지 증진과 재정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다만 연차별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매년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개소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운영 주체와 관리방식 및 예산 지원 근거와 이용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향후 운영 시에는 안전 및 유지보수 등 쉼터시설 관리를 위한 추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7.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세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세
건축과장 김윤세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동두천시의 인구 유출 방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사업 대상지인 지행동 722번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에 최대 호수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주차 수요를 반영한 대체 주차시설 건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행동 722번지에 기존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용지를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송내4공영주차장 폐지 및 지행동 720번지 송내1공영주차장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 중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관련 법 및 동두천시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27일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MOU 체결하였으며 24년 11월 21일 관계기관 및 부서 간 업무협의 전 의원정담회를 통해 보고드렸으며 25년 3월 26일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4월 중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25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 건자인 경기도에 입안 제안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 의사일정 18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역세권 주변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5년 1월 31일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등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추가 편입 지적 분할에 따른 녹지면적 조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893.3㎡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 택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1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결정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25년 2월부터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4월 중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5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해 드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국민주택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송내 택지지구 용도지역 지역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공공시설을 함께 개발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용도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체 주차시설과 주차 수요를 반영하여 송내1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개정으로 인해 22년간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편입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지나간 안건이지만 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이게 24년도 초에 지금 퇴직을 하신 모 과장님의 노력으로 사실 1년여 만에 이루어 내는 쾌거 같습니다.
진짜 우리 건축과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시공사가 결정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윤세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고요.
◎의원 박인범
확인된 건 없고,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받나요?
◎건축과장 김윤세
네. 지금 이게 안건 상정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4월 말 경에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안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이 사업 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사업이 한 20 몇 년을 걸려서 온 거거든요.
아마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의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30년은 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건축과의 노력과 그다음에 주민위원회에서 또 단결된 힘을 가지고 이번에 잘 진행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작은 나무가 처음서부터 쭉쭉 자라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굵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역세권에 있는 국민주택이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거기가 아마 60% 정도가 공실일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비도 많이 새고 낡은 그런 환경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세
의원님 말씀대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들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19.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서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 정착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환경 유지와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동물”, “소유자등” 및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착용 및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안 제9조에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명료화하고,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변화된 법령 및 행정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의 행정단위 등 조례안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안 제2조 제5호부터 7호까지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간부 직원을 추가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동두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물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위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동물보호와 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 응답을 위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21.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적 근거 없이 시민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인용하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은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변경하여 인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안 제1조에서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3호에서 법적 근거 없는 시민 책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1항 및 제2항, 안 제12조제3항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변경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현행 조례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이 규정이 구체적인 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은 아닐지라도 상위법이 그러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시민의 책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지를 상위법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가 공무원이면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예방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시청과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근무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1호가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에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행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직장의 범위에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동두천시가 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등에 자치법규와 각종 시책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기 위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몸을 위한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욕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내 목욕장업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방법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환수처리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협약체결과 협약취소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며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만 되어 있어 우리 시 조례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노인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내 고령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 노인의 정의는 유동적일 수 있지만 최근 사회적 논의에서는 고령 노인의 정의를 70세 이상이나 75세 이상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나 활동을 고려할 때 75세 이상으로 정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품권으로도 운영 시에는 다른 업종이 아닌 목욕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2023년 조례 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는 위탁 대상이 아니라 의뢰할 대상이므로 안 제9조에서 위탁 대상 사업 중 실태조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조항 제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7분)
2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조례 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조문을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들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초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인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안 제2조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용 부분을 삭제하여 인용 법령 등을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26.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에서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거나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에 따라 동두천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는 센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위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연관된 조례인 동두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신설되어 적용할 부분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3분)
27.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의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5.6점으로 전체 청년만족도 6.7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이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응답은 46.5%로 전체 청년의 10.5%에 비해 4배가 훨씬 넘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힘차게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고자 이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서적·심리적 지지가 중요한 만큼 멘토단 운영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와 3조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멘토단 운영과 심리 상담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립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와 경기도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기존 지원에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을 보완할 수 있어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지원방향 검토 시 현재 정부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정책 등을 검토하여 자립정착금 사용가능 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우리 시 자립준비청년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정영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에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시설사업소장 김승호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