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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4.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7.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4.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7.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8.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8일 김재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1건과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1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과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1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제3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3. 제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동두천시의회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대 동두천시의회 업무 보고는 제9대 동두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써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4.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체육회 및 동두천시장애인체육회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동두천시체육회 및 동두천시장애인체육회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5.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2조에,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4조, 5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로써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생활 주변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일로 자로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표준 조례를 적용하였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1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7.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 있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 지원사업, 안 제6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동두천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에 소관 부서에서는 운영 지도·감독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8.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의장 김승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송내동 등 동두천시 6개 동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오히려 동두천 시민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법규에도 어긋나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대 동두천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산회가 선포되면 곧바로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