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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2.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4.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5.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2.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4.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5.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5년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현숙 의원을, 간사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16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주룡 의원을, 간사에 김재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1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주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4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본청 2담당관, 4국·20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사업소 4개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1개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단 행정복지센터 8개소는 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직원 10명을 포함하였으며, 넷째,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로 작성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수감대상 기관인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의로 작성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4.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5.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6.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7.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9.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10.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11.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12.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13. 도시관리계획(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송내택지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14.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15.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16.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17.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18.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19.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20.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기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21.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22.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23.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현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48% 증가한 5,628억 3,800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741억 4,500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6,369억 8,300만 원, 세출예산 총액 6,369억 8,300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대비 212억 2,532만 4,000원이 감소한 총액 890억 1,120만 8,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김승호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견제를 바탕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338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정영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에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시설사업소장 김승호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