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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18.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19.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20.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
21.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3.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2.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35.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6.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38.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9.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42.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43.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5.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46.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7.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48.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49.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0.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18.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19.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20.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
21.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3.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2.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35.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6.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38.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9.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42.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43.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5.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46.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7.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48.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49.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0.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위원장에 정계숙 의원을, 감사에 박인범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검토하여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 알권리 향상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308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2021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친 어깨를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며, 보다 밝고 아름다운 동두천의 앞날을 향한 조그만 소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TV 영상을 통해, 사막과 산악지대 등 힘든 길을 고행 속에서 끝없이 걸어가며 자신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순례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보며 재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짐과 슬픔을 내려놓는다는 것.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걷고 또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고민과 근심을 벗어던지며 눈물과 참회 속에 자기만의 시간과 싸우는 것. 발바닥이 헐고 찢기는 그 고통 속에 아픈 다리를 힘겹게 이끌고 걸어가는 혼자만의 그 외로운 여정. 그 속에서 순례자들은 각자의 소망과 염원을 기도하며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며 걸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복잡하고 힘든 일상을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해 걷습니다.
그리고 그간 잊고 있던 인생의 좌표를 찾아가는 숭고한 그 여정 속에서, 순례자들은 고통을 통해 주변의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기쁨과 평화를 각자의 영혼에 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쉬지 않고 걸어가는 한 사람의 순례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그만큼 인간의 삶이란 더욱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혼자일 것만 같은 순례자의 길, 그것은 항상 혼자의 몫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때로는 홀로, 그러면서도 때로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산과 계곡을 향해 숨 가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곁에서 함께 그 길을 걷는 서로를 관대한 눈길로 대하며 지친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동두천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 부대끼면서 9만 4천 시민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입장과 위치는 제각기 다르지만, 의회도 집행부도 시민행복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두천호라는 배가 번영과 행복의 해안가에 무사히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함께 걷는 순례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서로가 상생하는 동지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실패와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시 발전과 시민 만족을 위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도심 숲을 조성하고 동두천을 꽃의 도시로 만들어, 벌과 나비가 꽃향기 속에서 날아다니는 멋지고 아름다운 동두천을 만들어 봅시다.
신천 맑은 물에 오리배가 오가고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물고기를 잡는 동화 속 풍경 같은 동두천을 만들어 갑시다.
누구나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도시, 모두가 기꺼이 개발에 동참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명품 동두천시를 만들어 봅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도시, 자녀교육 걱정 없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동두천을 만들어 갑시다.
축제다운 축제가 사시사철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러 찾아오는 관광휴양의 메카로 동두천을 만들어 갑시다.
코로나19라는 참 길고 힘든 터널을 아직도 지나고 있는 지금, 이제 2021년도 그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어려웠던 올 한해,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채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열어갈 임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동두천이 한껏 발돋움하여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년 초에 뜻하셨던 바들이 잘 성취되고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두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 김승호 의원님, 정계숙 의원님, 김운호 의원님, 최금숙 의원님, 그리고 고생 많으신 의회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의장 정문영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502억 3,843만 8,000원, 세외수입 125억 1,271만 6,000원, 지방교부세 1,168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973억 1,800만 원, 보조금 1,889억 7,245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억 100만 원으로 총액 4,789억 3,36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312억 1,020만 5,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6억 8,887만 5,000원, 교육 91억 1,215만 1,000원, 문화및관광 363억 3,096만 7,000원, 환경 228억 1,768만 4,000원, 사회복지 1,904억 9,827만 3,000원, 보건 103억 8,329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114억 9,349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억 2,596만 8,000원, 교통및물류 337억 3,527만 6,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01억 2,902만 9,000원, 예비비 478억 949만 3,000원, 기타 602억 9,889만 7,000원 중 일반공공행정 2억 3,499만 4,000원, 문화및관광 1억 9,09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10만 원, 교통및물류 9,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2억 3,055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억 2,655만 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 총액 4,789억 3,360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699억 8,456만 3,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699억 8,456만 3,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489억 1,817만 원, 세출예산총액 5,489억 1,817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에는 수입 308억 8,328만 9,000원, 지출 262억 6,928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 대비 46억 1,400만 9,000원이 증가한 총액 1,748억 4,065만 3,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508억 259만 6,000원, 세외수입 194억 7,553만 9,000원, 지방교부세 1,212억 27만 9,000원, 조정교부금등 1,166억 2,088만 4,000원, 보조금 2,012억 7,494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8억 2,064만 3,000원으로 총액 5,401억 9,488만 4,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12개 분야 세출 총액 5,401억 9,488만 4,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850억 3,066만 9,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850억 3,066만 9,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6,252억 2,555만 3,000원, 세출예산총액 6,252억 2,555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961억 4,214만 원, 지출 2억 3,500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 대비 959억 713만 3,000원이 증가한 총액 1,451억 6,738만 5,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동두천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5.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6.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7.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8.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9.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10.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11.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12.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13.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14.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15.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1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17.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18.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19.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20.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0항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21.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22.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23.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24.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25.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26.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입영지원금 이제 조례를 보니까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에서 이 내용이 지급 대상의 내용이 좀 변경이 됐네요?
변경이 됐는데 우리 입영대상자의 유형에 대해서 최금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정문영
일단 반대토론 다 하신 거예요?
최금숙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의장 정문영
네. 최금숙 의원님한테?
◎의원 정계숙
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님한테 지금 질문하실 거죠?
그러면 찬성토론에서 지금 최금숙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거죠?
◎의원 정계숙
그렇죠. 제가 질의한 거죠.
◎의장 정문영
네. 최금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입영지원금의 입영에 대한 분류는 해군해병 18개월에서 해군 20개월, 공군 20개월, 상근예비역 18개월, 전환복무자가 있어요.
의무경찰 18개월, 의무소방해경경찰 20개월, 사회복무 21개월, 대체복무요원 36개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 있어서 현역입영대상자 34개월,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자 23개월, 전문요연구요원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병역의무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타 시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현역병을 넣었어요.
◎의원 정계숙
타 시군의 기준이 뭐죠?
◎의원 최금숙
타 시군은 병역법 제5조 1항 1호 가호에 따른 현역병에 대한 것과 병역법 제2조 1항에 다른 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많은‧‧‧‧‧‧. 이게 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좀 이것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요원들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시도 타 시군에 의해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것은 넓혀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이제 우리 최금숙 의원님께서 입영대상자의 지원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군에 입대하시는 소외되신 분이라고 그래서 입영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군대 가시는 분들이 소외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현역병하고 사회복무요원만 입영지원금을 지원한다 이것은 어디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외 내용의 그 외에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상근예비역도 있고요.
승선근무예비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체육요원도 있고 공중보건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법무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간부후보생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도 있어요.
산업기능요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다 입영대상자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무경찰, 의무소방 이런 분말고도 전체가 다 입영대상자예요.
그러면 그 입영대상자가 전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원 최금숙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확대하자라는 거잖아요?
◎의원 정계숙
아니, 아니 잠깐,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원 최금숙
그 전체 수요는 제가 자료는 찾았는데 합계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쭉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의원 정계숙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의원 최금숙
비용추계서는 제가 여기에다가 넣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 4,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의원 정계숙
의원님‧‧‧‧‧‧.
◎의원 최금숙
그리고 이것은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첨부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군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전에 나열했듯이 기능요원서부터 의무경찰, 소방, 의무소방 뭐 등등 얼마나 수십 가지의 지금 입영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군대 가고 싶어서 가고 산업기능요원 하고 싶어서 합니까?
국가에서 국민의 4대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의원님께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준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조례 제정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례는 말이 안 돼요.
또 타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 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섯 군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서를 발췌하셨는데 관계법령서에 법에 보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병역법의 정의만 내려놓은 거예요.
병역법이 뭐다, 그리고 병역의 대상이 누구다 이것만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병역법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한 글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을 보면 11조에 이것은 국가사무로 처리되어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9조에 보면 사무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죠?
◎의원 최금숙
의원님, 제가 법제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의원 정계숙
저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의원 최금숙
법제처‧‧‧‧‧‧.
◎의원 정계숙
그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의원 최금숙
어떻게 법제처가 개인의 의견입니까?
법제처에서 저는 계속 의원님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의원 정계숙
법제처 의견 읽어보시죠.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의원 최금숙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명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의 사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 정계숙
자, 말씀 잘 하셨네요.
◎의원 최금숙
입영지원금 지급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하여 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원안 제3조에 따라 입영지원금은 지급대상자 1회 지급하는 것으로써 군인보수법 제7조, 공무원보수법 규정 제5조 및 별표 13 법 제31조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에 지급하는 보수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자치사무로 법제처의 의견검토를 다 받고 또 우리 동두천시의 안전총괄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거는 또한 저의 저도 똑같은 의원입니다.
저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를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공문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 판단 및 시행하여야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리시에다가 이렇게 협의를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줄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본 의원은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상정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저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질의까지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연장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에 저는 맡기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자,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읽어주신 이 내용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 가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에 대한 사업의 여지가 있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9조에서 그 범위에 어디에 해당하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장 정문영
아니, 잠깐만요.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의원 최금숙
의장님, 저는 이미 이게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토론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의원 최금숙
일단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혼자 얘기 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디에도 지방자치법 9조에 위임된 사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법제처 검토에 보면 운영입영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42:52 입영지원금 지급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이거는 왜 안 읽죠?
이것은 왜 안 읽으십니까?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님‧‧‧‧‧‧.
◎의원 정계숙
이게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의장 정문영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요.
좀 간결하게, 반대토론은 다 하신 거죠?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이것은‧‧‧‧‧‧.
◎의장 정문영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9조에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님 반대토론 하셨고 최금숙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신 거로‧‧‧‧‧‧.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찬성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2명)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4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2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문영
본 안건들은 박인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2021년도 12월 16일 날 공포 및 2022년 1월 13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7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32.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2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3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3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35.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5항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36.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6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37.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7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38.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8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39.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9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40.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0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41.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1항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42.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2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43.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3항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4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45.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5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46.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6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47.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7항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48.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8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49.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9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50.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0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 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본예산 5,000억 원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두천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폐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세무과장 김대식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건축과장 오영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