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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박인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권영기 의원,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권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주기로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통보받은 「2021년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동두천시는 78.5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 79.27점 대비 0.97% 하락한 수치이며, 기초지자체 152개 중 143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 상황 속에 인구감소 문제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문화관광재단은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지촌의 오명을 벗어나 근대문화유산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문화 콘텐츠는 반복적이고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가 없는 단체 수혜 성격의 반복적인 행사와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열리는 행사, 그리고 공급형 행사 위주는 저조한 시민 참여율로 이어져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의 부재로 개선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동두천은 달라져야 합니다.
높아진 시민문화 눈높이에 맞춰 청년문화와 지역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 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급자 활약을 위한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다양화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문화정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특화 사업 성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락 페스티벌이나 디자인 아트빌리지 등 현재 동두천의 문화특화사업을 전문화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대표 콘텐츠를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순환직 보직 시스템 아래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관광문화 전문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이끌어갈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관광문화정책을 설계하여 창조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가 문화정책 사업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두천시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인 전략과 필요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책입니다.
문화관광 전문인력이 정부의 문예진흥기금 유치와 동두천시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거나, 설립 추진 중입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급변하며 확장하는 문화·예술·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 지역 고용을 0.18% 증대시키고, 생산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관광 행정의 창의성을 높이고, 급변하고 있는 문화관광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동두천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타 지역은 물론 세계와 소통하고 브랜딩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집행부에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황주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행역 3번 출구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과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등록 자동차는 2018년 3만 8,381대에서 2022년 4만 923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 동두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보고서’와 2023년 6월 ‘동두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변경 및 중기계획’에 적재적소 공영주차장 확충 등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는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지행역 3번 출구 일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확충계획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반영, 노상주차장 건설 방안제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주차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합니다.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올리앤 지행점’ 부근에서 ‘33호 어린이공원’ 인근 ‘어사랑’ 식당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여기에는 상가가 밀집한 데다 20여 개 원룸 및 다세대주택이 위치해 있어, 주차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 상가를 걸을 때면 이것이 동두천의 현실인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시 집행부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폭 6m가 넘는 이면도로인데도 도로 양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자동차 교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단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주차 현실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시민 불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33호 어린이공원’이나 ‘34호 어린이공원’과 같이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공원 등의 지하를 입체화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에 서울 강남구에서는 도심지역인 역삼동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삼문화공원’ 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어 주차난 해결과 시민 휴식 공간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주택법」의 조문에 통합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시의 경우는 최근에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통합심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잘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인‧허가의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주차 불편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상권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영주차장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에, 결국 우리 시 인구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 6백 명 넘게 줄어들어, 9월 말 기준 8만 9천 선에서 턱걸이 중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은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유출 방지 및 유입 유도가 그 하나입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 문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매력 도시’ 조성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점에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출생률 제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여 나라 전체를 슬프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 텃밭에서 발견된 생후 6일 영아 백골 시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과천 다운증후군 영아 암매장. 차마 입에 담거나 생각하기조차 참담한 일들이, 어쩌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에 이르고, 그중 34명은 사망했으며 782명은 소재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영아 유기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수사기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일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실종 아동을 추적·수사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분명 벅찬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산모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지난 7월 14일 자 시사저널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원인은 빈곤·장애·공포”
거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는 ‘장애아’라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미성년 임산부의 경우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산모들이 이와 같은 ‘빈곤, 장애, 공포’로 인해 출산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 며칠 전인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까지는 우선 지자체별로 행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사를 우리 시도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모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병원이 아닌 가정 등 기타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즉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임산부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빈곤·장애·공포 등을 겪고 있는 특수상황의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을 산모들이 보건소 등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의 범위에 저소득층 취약 가정의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임산부가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실태를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관찰과 상담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담당 사업팀들로 T/F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팀이 함께 협업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와 여성청소년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의 소관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나서서 미리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해결하고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우리 동두천시가 같이 고민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1월 1일부터 11월 6일,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동두천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건의 조례에 규정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건에 대하여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연장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장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송내동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보산동, 소요동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통장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사항을 안 제10조에 신설하고 별표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중 현재 157개 통 1,238개 반을 159개 통 1,253개 반으로, 2개 통 15개 반을 늘리는 것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반 조정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 통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제10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시장에게 포괄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 시에는 통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적 타당성과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선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7월 중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7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로 2023년도 1년 간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동의안 및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중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목별 징수기준 및 수수료를 표준기준금액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대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맞는 표준금액으로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징수기준 1개 항목을 삭제하고 55개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고 기준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8.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의결되었던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 매입 변경 1건으로 전체면적 4만 2,262.45㎡ 전체금액 655억 6,100만 원이었으나 투자개발과 소관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한 수시분 제5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4만 4,577.45㎡ 전체금액 733억 6,1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현재 생연동 825-15 일원에 조성 중인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것이며 이는 원도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9.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를 개정하여 산업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협의회 위원 변경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안 제5조에, 운영협의회 직무대리자 변경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안 제6조에, 실무협의회 위원 변경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안 제11조에, 실무협의회 대리 참석 규정 신설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9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로 지정된 동두천, 양주, 포천 3개 시‧군이 섬유 등 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산업특구운영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협의회의 위원을 당초 시장에서 국장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각각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약안은 특구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0.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1항, 1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직책을 마련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명시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권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안 제19조에서 제26조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안 제27조에서 제3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청사 주차장 등 16개소이고 설치 규모는 총 37기로 급속 18기, 완속 19기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입니다.
다음은 동의내용 및 대상입니다.
동의내용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이며 동의대상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7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말까지 충전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요건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3.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기금 보증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기본차량을 2년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기본차령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재정지원사업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차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세부내용은 별표에 개인 및 일반택시 전 차종에 기본차량을 2년씩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재정지원사항인 특례보증출연금 4,000만 원과 이자차액보증금 600만 원으로 총 4,6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의 기본차령을 당초보다 2년 연장함으로써 대폐차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4.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홍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건강증진과장 장홍석입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에서 21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12월 말로 기간이 종료됩니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며 향후 선정심의회 심사를 통해 위탁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자살예방사업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시설 중 적정한 병원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보다 완화함으로써 건축 활성화 및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에 의료시설 중 적정한 병원에 대하여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6m에서 3m로 완화하고, 안 제29조에서 의료시설 중 적정한 병원에 대하여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6m에서 1m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격리병원이 아닌 치과, 한방, 정신 등 일반병원 건축 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16.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건축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두천시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동두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7조에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지원 신청 방법, 안 제11조에 우선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극한 호우나 태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7.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중 제1항제5호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여 지속성 있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 보훈명예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7항과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제대군인의 화합과 복지향상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상을 규정하는 것과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매 분기마다 지급하던 방식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9.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 방문함으로써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에는 지원내용 및 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사항이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20.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서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 혼란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사전예고제 대상 공사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사전예고제 내용과 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의견 제출 방법과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는 대도시와 비교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고, 또한 인구 고령화로 버스 이용 불편함도 크기 때문에 이동편의 제공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인프라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균등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과 이용대상자를, 안 제5조에 천원택시 운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비용의 부담,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0항과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하고 그밖에 대상마을의 선정, 구체적인 운행방법 등은 위원회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전조사와 투명한 정산시스템 구축 등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병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박인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권영기 의원,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권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주기로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통보받은 「2021년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동두천시는 78.5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 79.27점 대비 0.97% 하락한 수치이며, 기초지자체 152개 중 143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 상황 속에 인구감소 문제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문화관광재단은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지촌의 오명을 벗어나 근대문화유산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문화 콘텐츠는 반복적이고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가 없는 단체 수혜 성격의 반복적인 행사와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열리는 행사, 그리고 공급형 행사 위주는 저조한 시민 참여율로 이어져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의 부재로 개선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동두천은 달라져야 합니다.
높아진 시민문화 눈높이에 맞춰 청년문화와 지역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 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급자 활약을 위한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다양화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문화정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특화 사업 성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락 페스티벌이나 디자인 아트빌리지 등 현재 동두천의 문화특화사업을 전문화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대표 콘텐츠를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순환직 보직 시스템 아래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관광문화 전문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이끌어갈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관광문화정책을 설계하여 창조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가 문화정책 사업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두천시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인 전략과 필요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책입니다.
문화관광 전문인력이 정부의 문예진흥기금 유치와 동두천시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거나, 설립 추진 중입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급변하며 확장하는 문화·예술·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 지역 고용을 0.18% 증대시키고, 생산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관광 행정의 창의성을 높이고, 급변하고 있는 문화관광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동두천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타 지역은 물론 세계와 소통하고 브랜딩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집행부에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황주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행역 3번 출구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과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등록 자동차는 2018년 3만 8,381대에서 2022년 4만 923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 동두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보고서’와 2023년 6월 ‘동두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변경 및 중기계획’에 적재적소 공영주차장 확충 등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는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지행역 3번 출구 일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확충계획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반영, 노상주차장 건설 방안제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주차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합니다.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올리앤 지행점’ 부근에서 ‘33호 어린이공원’ 인근 ‘어사랑’ 식당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여기에는 상가가 밀집한 데다 20여 개 원룸 및 다세대주택이 위치해 있어, 주차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 상가를 걸을 때면 이것이 동두천의 현실인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시 집행부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폭 6m가 넘는 이면도로인데도 도로 양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자동차 교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단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주차 현실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시민 불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33호 어린이공원’이나 ‘34호 어린이공원’과 같이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공원 등의 지하를 입체화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에 서울 강남구에서는 도심지역인 역삼동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삼문화공원’ 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어 주차난 해결과 시민 휴식 공간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주택법」의 조문에 통합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시의 경우는 최근에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통합심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잘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인‧허가의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주차 불편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상권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영주차장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에, 결국 우리 시 인구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 6백 명 넘게 줄어들어, 9월 말 기준 8만 9천 선에서 턱걸이 중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은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유출 방지 및 유입 유도가 그 하나입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 문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매력 도시’ 조성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점에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출생률 제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여 나라 전체를 슬프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 텃밭에서 발견된 생후 6일 영아 백골 시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과천 다운증후군 영아 암매장. 차마 입에 담거나 생각하기조차 참담한 일들이, 어쩌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에 이르고, 그중 34명은 사망했으며 782명은 소재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영아 유기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수사기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일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실종 아동을 추적·수사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분명 벅찬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산모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지난 7월 14일 자 시사저널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원인은 빈곤·장애·공포”
거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는 ‘장애아’라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미성년 임산부의 경우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산모들이 이와 같은 ‘빈곤, 장애, 공포’로 인해 출산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 며칠 전인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까지는 우선 지자체별로 행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사를 우리 시도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모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병원이 아닌 가정 등 기타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즉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임산부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빈곤·장애·공포 등을 겪고 있는 특수상황의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을 산모들이 보건소 등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의 범위에 저소득층 취약 가정의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임산부가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실태를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관찰과 상담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담당 사업팀들로 T/F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팀이 함께 협업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와 여성청소년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의 소관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나서서 미리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해결하고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우리 동두천시가 같이 고민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1월 1일부터 11월 6일,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동두천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건의 조례에 규정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건에 대하여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연장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장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송내동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보산동, 소요동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통장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사항을 안 제10조에 신설하고 별표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중 현재 157개 통 1,238개 반을 159개 통 1,253개 반으로, 2개 통 15개 반을 늘리는 것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반 조정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 통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제10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시장에게 포괄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 시에는 통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적 타당성과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선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7월 중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7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로 2023년도 1년 간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동의안 및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중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목별 징수기준 및 수수료를 표준기준금액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대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맞는 표준금액으로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징수기준 1개 항목을 삭제하고 55개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고 기준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8.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의결되었던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 매입 변경 1건으로 전체면적 4만 2,262.45㎡ 전체금액 655억 6,100만 원이었으나 투자개발과 소관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한 수시분 제5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4만 4,577.45㎡ 전체금액 733억 6,1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현재 생연동 825-15 일원에 조성 중인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것이며 이는 원도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9.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를 개정하여 산업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협의회 위원 변경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안 제5조에, 운영협의회 직무대리자 변경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안 제6조에, 실무협의회 위원 변경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안 제11조에, 실무협의회 대리 참석 규정 신설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9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로 지정된 동두천, 양주, 포천 3개 시‧군이 섬유 등 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산업특구운영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협의회의 위원을 당초 시장에서 국장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각각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약안은 특구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0.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1항, 1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직책을 마련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명시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권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안 제19조에서 제26조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안 제27조에서 제3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청사 주차장 등 16개소이고 설치 규모는 총 37기로 급속 18기, 완속 19기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입니다.
다음은 동의내용 및 대상입니다.
동의내용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이며 동의대상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7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말까지 충전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요건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3.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기금 보증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기본차량을 2년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기본차령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재정지원사업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차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세부내용은 별표에 개인 및 일반택시 전 차종에 기본차량을 2년씩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재정지원사항인 특례보증출연금 4,000만 원과 이자차액보증금 600만 원으로 총 4,6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의 기본차령을 당초보다 2년 연장함으로써 대폐차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4.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홍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건강증진과장 장홍석입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에서 21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12월 말로 기간이 종료됩니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며 향후 선정심의회 심사를 통해 위탁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자살예방사업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시설 중 적정한 병원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보다 완화함으로써 건축 활성화 및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에 의료시설 중 적정한 병원에 대하여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6m에서 3m로 완화하고, 안 제29조에서 의료시설 중 적정한 병원에 대하여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6m에서 1m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격리병원이 아닌 치과, 한방, 정신 등 일반병원 건축 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16.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건축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두천시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동두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7조에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지원 신청 방법, 안 제11조에 우선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극한 호우나 태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7.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중 제1항제5호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여 지속성 있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 보훈명예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7항과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제대군인의 화합과 복지향상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상을 규정하는 것과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매 분기마다 지급하던 방식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9.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 방문함으로써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에는 지원내용 및 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사항이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20.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서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 혼란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사전예고제 대상 공사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사전예고제 내용과 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의견 제출 방법과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는 대도시와 비교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고, 또한 인구 고령화로 버스 이용 불편함도 크기 때문에 이동편의 제공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인프라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균등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과 이용대상자를, 안 제5조에 천원택시 운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비용의 부담,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0항과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하고 그밖에 대상마을의 선정, 구체적인 운행방법 등은 위원회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전조사와 투명한 정산시스템 구축 등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병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