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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1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9.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9.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 이은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4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권영기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권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말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발언에 나서게 되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피할 수 없더라도, 곪아 터지고 썩은 부위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내용은, 단 한 톨의 거짓이나 숨김과 보탬도 없는 순수한 팩트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 받은 내용이 분명한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동안지역아동센터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합니다.
화면을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최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설치했다는 에어컨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원래 3등급이던 제품에 1등급 스티커를 덮어서 붙였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정확히 제품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지원받은 예산을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을 수행하는 시설은 반드시 5년 경력 이상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교육 중 사회복지사 1명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는 퇴사한 사회복지사가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급식 종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오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급식 종사자 옷을 입혀서 둔갑시켰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도 12월에 이미 퇴사했던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2025년도 출근부를 작성했습니다.
1월부터 바로 지난 달인 9월까지, 있지도 않은 사람의 출근부를 만든 것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9개월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물론 이는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인데,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9월 19일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9일 동안 도대체 누가 일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유령 인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 사안입니다.
다음입니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등 결손 가정에 방학 동안 지급되는 도시락을 신청해서, 그 아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이 음식들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급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층에 있는 도시락집에서 주문했다고 합니다.
출근하지도 않은 급식 교사 대신 센터장의 큰 언니가 나와서 급여를 받아 간 정황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들 1인 하루 한 끼 9,500원의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그것도 일부는 이 사진 보시면 일부는 푸드뱅크에서 받은 반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록우산 재단으로부터 써브웨이 샌드위치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받았는데, 아동이나 학부모에게 쿠폰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의 동생이자 시설 종사자인 김 모 복지사는 본인과 지인들, 센터 교사들의 전화번호를 아동과 학부모의 전화번호인 양 기재해서 샌드위치 쿠폰을 받아 챙긴 다음, 이를 센터 아동 급식으로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급식과는 별개로 아동과 부모에게 지급되어야 할 간식 쿠폰으로 급식을 해결한 것입니다.
따로 받았을 급식비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간 걸까요?
다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학습 이벤트에 당첨된 치킨 쿠폰을, 간식 선물로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전혀 주지 않고, 앞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급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치킨 사진을 2025년도 복권기금 후원금 공모에도 이중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동안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던 아동복지교사 김 모씨의 양심 선언문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급식 수준이 너무 부실해서 마음이 아팠다. 마트에서 40% 할인하는 식재료들을 구입해 온다. 오래된 밥솥은 바닥 코팅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곧 발암물질이 나올 것 같다. 부침가루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쓴다. 자기들은 안 먹는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먹인다.”
중요한 마지막 사진입니다.
센터장의 친동생인 김 모 생활복지사의 2023년과 2024년 급여 목록을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79만 2,000원씩 챙겨갔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출퇴근 체크용 휴대전화만 사무실에 두고,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서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 체크를 대신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지역아동센터의 부정과 비리는 어디까지일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몇 년 간이나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시 담당 부서는 뭘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예산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 했던, 센터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한창 먹성 좋을 시기의 아이들에게 갔어야 할 샌드위치와 치킨 같은 간식들은 결국 센터장 남매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동안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내고, 형사상 처벌 받아야 하는 사안은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잘못에 대한 단호한 대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시의 지도·점검을 받는 관내 복지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와 지도·점검에 착수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동두천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당장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3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3.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일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부서장, 공단 이사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5.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재정 여건의 불확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공공자금의 운영·관리 계획과 원칙·책임체계를 명문화하고 의회 보고 등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이자수입 확보를 통해 시민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각각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공무원 교육연수 및 전문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도박중독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실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학생도박 중독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7.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산부와 영유아 등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출산·양육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의무설치 및 운영 기준을 체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족배려문화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가족배려주차구획 이용 대상과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반차량 안내조치를, 안 별표에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규격 및 표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가족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8.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입니다.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2026년도 출연금 내역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총 8건으로 7억 9,026만 3,000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는 세무과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526만 3,000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특례보증 4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증수수료 4,000만 원, 중소기업특례보증 2억 원, 중소기업특례보증수수료 2,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000만 원, 경기도 공공근로복지기금 4,500만 원,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입니다.
각 출연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신규로 출연하고자 하는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소기업·경기도·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는데 기업의 호응이 높아, 운영에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영농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9.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회계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회계과 소관 안건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337회 임시회 때 의결되었던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림교육센터 건립토지 매입 건 등 3건으로 전체면적 4만 7,267㎡, 전체금액 10억 3,300만 원이었으나 교통행정과 소관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과 탑동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사업, 체육관광과 소관 동두천 파크골프장 조성, 환경보호과 소관 적환장 설치공사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수시분 제1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8만 2,952㎡, 전체 금액 649억 6,1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내 복합주차센터 건립으로 도심지 고밀도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탑동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으로는 주민 편의 증진과 함께 왕방계곡 숲길 시점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며,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체육 복지환경을 제공하고, 폐기물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환장 설치 공사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노후화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 상기 목적을 위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10.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양혜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는데 인근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며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화장료가 가중 적용되어 장래를 준비하는 시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바 화장시설 설치 전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장려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화장 장려금 지급 금액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 수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근거하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싸이언스타워 1층 기존 자리이며 센터 면적은 102.2㎡로 약 30평 정도이고 직원 수는 센터장 1명과 1호점을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점관사 1명 등 총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아동 수 정원은 25명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장묘 문화의 개선을 유도하고, 화장을 장려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위생 향상, 시민의 장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적 실현 가능성도 확보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지급제외’ 조항에서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는, 무연고 또는 무허가 분묘 등의 경우 화장 주체가 연고자가 아니고, 또한 특정 사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아 지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 포기 요청에 따라 운영 종료 및 폐원 처리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한 재운영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에게 방과 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전문적인 민간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문가 위탁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이혜원입니다.
의사일정 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제도와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및 설치 기준 정비 등 주차 복지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아목에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를 위해 감면 차량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2호 자목에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2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선설하여 주차구획, 노상주차장 주차방식 등을 정하였고 안 제17조 제5항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에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 의무, 안 제18조 이용자 편의시설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안 별표1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폐차 무료 시간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과 내용 및 방법, 주차구획선 설치에 필요한 사항, 주차대수 규모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수, 설치가능한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 및 확대하고, 입차 후 조기 출차하는 회차 차량의 원활한 출차 처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회차 무료 시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이덕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송진영
안전도시국장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김미화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권별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함종훈 보건행정과장 전명옥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시설사업소장 안연진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1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9.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9.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 이은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4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권영기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권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말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발언에 나서게 되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피할 수 없더라도, 곪아 터지고 썩은 부위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내용은, 단 한 톨의 거짓이나 숨김과 보탬도 없는 순수한 팩트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 받은 내용이 분명한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동안지역아동센터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합니다.
화면을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최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설치했다는 에어컨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원래 3등급이던 제품에 1등급 스티커를 덮어서 붙였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정확히 제품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지원받은 예산을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을 수행하는 시설은 반드시 5년 경력 이상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교육 중 사회복지사 1명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는 퇴사한 사회복지사가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급식 종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오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급식 종사자 옷을 입혀서 둔갑시켰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도 12월에 이미 퇴사했던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2025년도 출근부를 작성했습니다.
1월부터 바로 지난 달인 9월까지, 있지도 않은 사람의 출근부를 만든 것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9개월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물론 이는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인데,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9월 19일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9일 동안 도대체 누가 일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유령 인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 사안입니다.
다음입니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등 결손 가정에 방학 동안 지급되는 도시락을 신청해서, 그 아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이 음식들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급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층에 있는 도시락집에서 주문했다고 합니다.
출근하지도 않은 급식 교사 대신 센터장의 큰 언니가 나와서 급여를 받아 간 정황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들 1인 하루 한 끼 9,500원의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그것도 일부는 이 사진 보시면 일부는 푸드뱅크에서 받은 반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록우산 재단으로부터 써브웨이 샌드위치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받았는데, 아동이나 학부모에게 쿠폰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의 동생이자 시설 종사자인 김 모 복지사는 본인과 지인들, 센터 교사들의 전화번호를 아동과 학부모의 전화번호인 양 기재해서 샌드위치 쿠폰을 받아 챙긴 다음, 이를 센터 아동 급식으로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급식과는 별개로 아동과 부모에게 지급되어야 할 간식 쿠폰으로 급식을 해결한 것입니다.
따로 받았을 급식비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간 걸까요?
다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학습 이벤트에 당첨된 치킨 쿠폰을, 간식 선물로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전혀 주지 않고, 앞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급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치킨 사진을 2025년도 복권기금 후원금 공모에도 이중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동안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던 아동복지교사 김 모씨의 양심 선언문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급식 수준이 너무 부실해서 마음이 아팠다. 마트에서 40% 할인하는 식재료들을 구입해 온다. 오래된 밥솥은 바닥 코팅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곧 발암물질이 나올 것 같다. 부침가루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쓴다. 자기들은 안 먹는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먹인다.”
중요한 마지막 사진입니다.
센터장의 친동생인 김 모 생활복지사의 2023년과 2024년 급여 목록을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79만 2,000원씩 챙겨갔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출퇴근 체크용 휴대전화만 사무실에 두고,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서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 체크를 대신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지역아동센터의 부정과 비리는 어디까지일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몇 년 간이나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시 담당 부서는 뭘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예산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 했던, 센터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한창 먹성 좋을 시기의 아이들에게 갔어야 할 샌드위치와 치킨 같은 간식들은 결국 센터장 남매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동안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내고, 형사상 처벌 받아야 하는 사안은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잘못에 대한 단호한 대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시의 지도·점검을 받는 관내 복지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와 지도·점검에 착수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동두천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당장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3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3.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일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부서장, 공단 이사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5.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재정 여건의 불확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공공자금의 운영·관리 계획과 원칙·책임체계를 명문화하고 의회 보고 등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이자수입 확보를 통해 시민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각각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공무원 교육연수 및 전문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도박중독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실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학생도박 중독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7.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산부와 영유아 등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출산·양육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의무설치 및 운영 기준을 체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족배려문화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가족배려주차구획 이용 대상과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반차량 안내조치를, 안 별표에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규격 및 표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가족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가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8.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입니다.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2026년도 출연금 내역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총 8건으로 7억 9,026만 3,000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는 세무과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526만 3,000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특례보증 4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증수수료 4,000만 원, 중소기업특례보증 2억 원, 중소기업특례보증수수료 2,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000만 원, 경기도 공공근로복지기금 4,500만 원,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입니다.
각 출연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신규로 출연하고자 하는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소기업·경기도·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는데 기업의 호응이 높아, 운영에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영농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9.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미화
회계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회계과 소관 안건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337회 임시회 때 의결되었던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림교육센터 건립토지 매입 건 등 3건으로 전체면적 4만 7,267㎡, 전체금액 10억 3,300만 원이었으나 교통행정과 소관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과 탑동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사업, 체육관광과 소관 동두천 파크골프장 조성, 환경보호과 소관 적환장 설치공사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수시분 제1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8만 2,952㎡, 전체 금액 649억 6,1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내 복합주차센터 건립으로 도심지 고밀도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탑동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으로는 주민 편의 증진과 함께 왕방계곡 숲길 시점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며,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체육 복지환경을 제공하고, 폐기물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환장 설치 공사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노후화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 상기 목적을 위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10.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사회복지과장 양혜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는데 인근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며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화장료가 가중 적용되어 장래를 준비하는 시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바 화장시설 설치 전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장려금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화장 장려금 지급 금액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 수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근거하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연계 등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싸이언스타워 1층 기존 자리이며 센터 면적은 102.2㎡로 약 30평 정도이고 직원 수는 센터장 1명과 1호점을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점관사 1명 등 총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아동 수 정원은 25명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장묘 문화의 개선을 유도하고, 화장을 장려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위생 향상, 시민의 장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적 실현 가능성도 확보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지급제외’ 조항에서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는, 무연고 또는 무허가 분묘 등의 경우 화장 주체가 연고자가 아니고, 또한 특정 사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아 지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 포기 요청에 따라 운영 종료 및 폐원 처리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한 재운영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에게 방과 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전문적인 민간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문가 위탁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교통행정과장 이혜원입니다.
의사일정 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제도와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및 설치 기준 정비 등 주차 복지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아목에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를 위해 감면 차량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2호 자목에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2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선설하여 주차구획, 노상주차장 주차방식 등을 정하였고 안 제17조 제5항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에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 의무, 안 제18조 이용자 편의시설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안 별표1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폐차 무료 시간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과 내용 및 방법, 주차구획선 설치에 필요한 사항, 주차대수 규모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수, 설치가능한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 및 확대하고, 입차 후 조기 출차하는 회차 차량의 원활한 출차 처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회차 무료 시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이덕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송진영
안전도시국장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김미화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권별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함종훈 보건행정과장 전명옥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시설사업소장 안연진
미래교육진흥원장 양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