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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5일 황주룡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현숙 의원과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서는 각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발언하신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시정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위원회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적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시정자문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나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오로지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서만 개최할 수 있는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정 조례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사실은 정기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시정에 자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지금 현재 초안을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이상 개최했던 것으로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1회 이상 기본적으로 1회를 잡고 있지만 한 연 2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거기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상이 좀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아직 구상은 안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조성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리고 수당 문제가 사실 빠질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편하게 하실 건가요? 규약대로 규칙대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연 10만 원 회의참석수당 그렇게‧‧‧‧‧‧.
◎의원 박인범
그걸로 적용하시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네.
◎의원 박인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7.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복지정책과장 권영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좀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호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에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8호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10일로 만료 예정으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기 위한 공고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8년 9월 1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5개 시설 총액 29억 6,6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으로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목적 사업 및 주요사업 내용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장애인 365쉼터는 동일 건물 내 병행 운영하는 시설로 1건의 공개모집으로 일괄 위탁 하겠습니다.
7쪽 위탁사무의 내용, 3쪽 위치와 4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정부의 타 시설정책에 따라 증가된 지역 내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요 해소라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시설 이용자와의 탄탄한 유대관계 형성이 어렵고 민간기관 네트워크 구축 또는 사업의 연속성을 형성하기 곤란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5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6월에, 수탁기관 결정 통보 및 협약서 체결을 6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현장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9.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에 청년협의체 활동비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9조에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0조에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 조항 신설, 안 제22조에 청년의 취업지원 신설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례로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0.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6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담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 안 제9조에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사업결과의 보고,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를 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부터 우리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시행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으로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3억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증액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같으며 수수료 3,000만 원 증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인들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 부담을 덜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호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호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호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타법 주택법의 조문 변경 및 상위법령의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에서 주택법 제16조 제15조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제3항의 신설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위임되어 이를 조례로 정하며 별표1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호 동두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신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19조 별표1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현장에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14.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적립기금 조성액을 2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장학사업 신설 및 기존 장학생 신청자격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립기금 조성액을 14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주거비 지원 장학금 신설로 안 제4조제1항제4호, 안 제6조제3항, 안 제8조제5호에, 애향장학기금 선발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및 장기거주자 우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제1항에, 애향장학생의 선발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학교 신입생의 신청자격을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전과목 평균등급 2등급 이내에서 4등급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마지막으로 재능 및 관내 대학교 장학생 선발인원 할당 규정인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4항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애향 장학기금 조성액을 대폭 확대하여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자격기준은 완하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15.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심야시간이나 의약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공공지정과 운영에 대하여, 안 4조에 약국의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안 5조에 약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 6조에 약국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대의 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1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도 2007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많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획일화되고 타성에 젖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11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동두천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시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17.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성장이나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직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 중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발히 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19일 1일간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보건소장 이승찬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오영준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5일 황주룡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현숙 의원과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서는 각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발언하신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시정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위원회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적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시정자문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나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오로지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서만 개최할 수 있는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정 조례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사실은 정기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시정에 자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지금 현재 초안을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이상 개최했던 것으로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1회 이상 기본적으로 1회를 잡고 있지만 한 연 2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거기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상이 좀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아직 구상은 안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조성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리고 수당 문제가 사실 빠질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편하게 하실 건가요? 규약대로 규칙대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연 10만 원 회의참석수당 그렇게‧‧‧‧‧‧.
◎의원 박인범
그걸로 적용하시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네.
◎의원 박인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7.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복지정책과장 권영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좀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호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에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8.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8호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10일로 만료 예정으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기 위한 공고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8년 9월 1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5개 시설 총액 29억 6,6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으로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목적 사업 및 주요사업 내용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장애인 365쉼터는 동일 건물 내 병행 운영하는 시설로 1건의 공개모집으로 일괄 위탁 하겠습니다.
7쪽 위탁사무의 내용, 3쪽 위치와 4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정부의 타 시설정책에 따라 증가된 지역 내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요 해소라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시설 이용자와의 탄탄한 유대관계 형성이 어렵고 민간기관 네트워크 구축 또는 사업의 연속성을 형성하기 곤란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5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6월에, 수탁기관 결정 통보 및 협약서 체결을 6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현장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9.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에 청년협의체 활동비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9조에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0조에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 조항 신설, 안 제22조에 청년의 취업지원 신설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례로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0.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6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담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 안 제9조에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사업결과의 보고,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를 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부터 우리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시행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으로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3억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증액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같으며 수수료 3,000만 원 증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인들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 부담을 덜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호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호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호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타법 주택법의 조문 변경 및 상위법령의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에서 주택법 제16조 제15조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제3항의 신설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위임되어 이를 조례로 정하며 별표1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호 동두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신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19조 별표1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현장에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14.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적립기금 조성액을 2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장학사업 신설 및 기존 장학생 신청자격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립기금 조성액을 14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주거비 지원 장학금 신설로 안 제4조제1항제4호, 안 제6조제3항, 안 제8조제5호에, 애향장학기금 선발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및 장기거주자 우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제1항에, 애향장학생의 선발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학교 신입생의 신청자격을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전과목 평균등급 2등급 이내에서 4등급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마지막으로 재능 및 관내 대학교 장학생 선발인원 할당 규정인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4항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애향 장학기금 조성액을 대폭 확대하여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자격기준은 완하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15.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심야시간이나 의약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공공지정과 운영에 대하여, 안 4조에 약국의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안 5조에 약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 6조에 약국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대의 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1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도 2007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많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획일화되고 타성에 젖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11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동두천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시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17.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성장이나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직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 중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발히 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19일 1일간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보건소장 이승찬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오영준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