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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7.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7.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13.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 김승호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 시 발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의 임대주택용지 4,862평을 분양주택 건설 승인을 주관하며 해괴망측한 실정법 위반 및 권한남용 행정을 일삼고 있는 건축부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생연10 블럭은 2002년 6월 31일 임대용지로 준공이 되었고 그 후 2010년 동남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전환요구에 따라 2년간 각종 기관의 질의와 자문을 받아 2012년 6월 25일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종합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건축과에서는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임대 용지임을 확인하고 분양주택이 불가하다는 건축과의 최종 판단으로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혜의 사업이 시장이 바뀌고 과장과 팀장이 바뀌면서 법적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재확인 및 절차도 없이 건축과에서 앞장서 일사천리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데 건축부서에서는 왜 일관성과 연속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사람에 따라 사업자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건지? 그 불신행정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최용덕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건축과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지금 분양주택 허가는 어찌된 것이며 매우 의심스러운 의혹을 자아내지만 더 황당한 것은 건축과장, 주택팀장이 지행파트너스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 감사 당시 건축과장의 답변을 확인코자 2020년 11월 13일 임대용지였던 생연 10블럭 관련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못 주겠다는 건축과장, 팀장의 답변에, 그럼 본 의원이 건축위원 자격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만이라도 제출 하라고 6월 24일 의회를 통해 공문을 보냈지만 건축과에서는 사업주와 자료제공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게 강조를 했고, 지행파트너스로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어 사업주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건축주의 자료제출 부동의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의원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더욱 더 기가 막힙니다.
당시 본 의원은 건축위원회에서 생연10블럭은 임대용지로 되어 있으니 국토부와 경기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동의 및 검토 의견을 냈지만 건축 심의기준이 아니라며 철저히 배제해 버렸습니다.
만약, 도시재생과 업무라 건축심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시켰다면 건축과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 협의를 봤어야 하며, 도시재생과로부터 국토부 답변 회신을 받은 후 추진해야 함에도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서둘러 분양아파트 승인을 해준 것은 봐주기식 특혜 의심은 물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기획담당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근거로 든 건축법 시행령 제5조 8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는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회의록을 공개 요청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간 건축과장, 주택팀장이 기본적인 법 해석 문장 독해력이 있기나 한 건지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상 어느 시장이 사업주 허락이 있어야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두천시 행정의 현실이라면 시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법조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인 당사자 의원의 회의록 요구에 대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시장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의회에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집행부는 지행파트너스의 부동의 공문 한 장을 달랑 첨부해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을 서슴없이 역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최종 책임자인 최용덕 시장은 답변해 보십시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동두천시장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일개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주는 회의 참석자도 아닐뿐더러 자료 공개를 정할 결정권자도 아닙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자료요구 거부 공문을 기획감사담당관 전결로 처리 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 후 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무슨 법, 어떤 전결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최용덕 시장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으며 지행파트너스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최용덕 시장은 감사원, 경기도 감사 시에도 법적 공개 정보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십니까? 아니면 의회의 조사 및 감사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분명한 책임이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
이번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한국지방행정 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인 입법고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입법취지를 몰각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인 관계와 지방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권능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무지한 사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관이다. 의회의 자료요구는 일반 주민이 동두천시장에게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가 아닌 시의회의 ‘권한’이다. 이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거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동두천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권한이 미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에 대해 의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동두천시장의 자료제출 거부결정권은 이유도 권한도 없는 위법이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시민의 대표로서 최용덕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자료제출 거부에 관여한 소관부서 해당자들을 즉각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정한 징계사유입니다.
건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결 권한을 남용하여 최용덕 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만약 최용덕 시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로서 최용덕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최용덕 시장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2020년 11월 13일에 개최한 제6회 건축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전결 공문이 아닌 시장이 직접 결재한 공문으로 거부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일을 기하여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가볍게 여기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하고 적법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9만3천 동두천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적폐라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LH와 동남주택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9조 5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LH는 동남주택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는 21년이 지나도록 LH, 동두천시, 동남주택 모두 대책 없는 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계약에 명시된 특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법률적 해석도 없이 분양주택으로 허가가 나갔으며 보다 좋은 위치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의 주거안정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우리 시가 만들었습니다.
진작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 되어야 할 생연 10블럭은 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분양 당일 완판되는 등 사업주에게 조건 없는 대박의 기회를 만들어 준 어처구니없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남겼음을 최용덕 시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및 분양가 조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한 도시가 가진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경제력, 행정 역량, 교육 여건, 환경 등 다양한 인자들이 모여 그 도시의 힘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시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은 아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동두천 하면 가장 먼저 ‘기지촌’을 떠올립니다.
예전보다는 분명 나아졌지만,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직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지촌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동두천이 자칫 ‘성매매의 메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오늘 본 의원은 전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에는 생연7리 등 집창촌이 구도심 일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대규모 집창촌들이 폐쇄되면서 그곳에서 영업을 하던 업주들이 동두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도내 대표 집창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60여 년을 이어왔던 수원의 수원역 집창촌이 지난 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원시가 개별 협의와 보상 설득 등 노력을 2년 넘게 기울인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진철거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역세권 상업·업무지구로 재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도 경찰·소방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택역 근처 성매매 집결지인 ‘삼리’ 폐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집창촌 역시 ‘용주골’도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집창촌 폐쇄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리 동두천으로 불똥이 튀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원과 파주, 평택, 서울 미아리 등 집창촌 폐쇄 지역의 업주들이 우리 동두천 생연7리 등으로 들어와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야밤에 차량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와 야간에만 영업을 하고 낮에는 사라지는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상황을 손 놓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비상 시국에 자칫 생연7리 등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코로나라도 확산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동두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들 외지인 불법 성매매 업주들을 가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연7리 등 구도심의 집창촌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미아리와 수원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십 년 간 이어온 집창촌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거와 보상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업주는 물론 해당 건물과 토지 등 소유주의 저항과 반발도 거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속과 폐쇄 등 정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위험도 큰 걱정거리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두천 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최용덕 시장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즉각적이고 강한 추진력과 뚝심이라고 봅니다.
관내 집창촌 폐쇄가 GTX-C 노선 동두천역 연장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도심 일대 집창촌 폐쇄는 시 역점사업인 도시재생과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이참에 중장기적인 시 개발과 구도심 도시재생의 로드맵과 연계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 이미지를 깎아먹는 관내 집창촌을 없앨 것을 주문합니다.
문제가 되는 구도심의 주요 집창촌은 양키시장과 중앙시장이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장을 보거나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 자주 찾는 지역에 버젓이 집창촌이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렇듯 구도심 집창촌은 지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급한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이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이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이성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3.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 등을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안 제5조, 유치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안 제12조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본 내용은 7월 6일 의원정담회 시에 공적 목적을 위한 단체지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수정코자 하였으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그 조사검토과정에서 2015년 10월 30일에 제정되었던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 조례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통해서 본 조례안으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해서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 신청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2개의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중지 사용 의무와 원칙을 완화를 해서 수입중지뿐만이 아니라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역시 2개의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 지원 기반을 마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목적 및 적용대상,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구성과 지원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민원인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5.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3대가 모두 현역 이상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선정하여 우대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우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자 함이며 표준 조례안에 따라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는 주거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약자는 물론 동두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정의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10조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에 병역명문가 우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우 및 홍보를 확대하는 등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에 부합하며 동두천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의 주차요금감면,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센터의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등 일괄개정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및 시행령,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개정 등과 관련,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거정책이 바뀜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거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주거복지센터 개설 및 운영방식 등 제반사항을 비교하여 주민복리와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본업무가 어디어디죠?
주관이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저희 주거복지팀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에서.
◎의원 정계숙
아니, 이 업무를,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저희 복지정책과입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는 지원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
주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 여기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거기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의원 정계숙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는 동두천시의 업무가 아니에요.
뭐냐면 건교부와 아니,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전세주택 또는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겠다는 공문을 우리 시로 보내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시가 각 동으로 뿌려서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주택은 신고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신청한 것을 취합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업무가 다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 동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그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복지시스템에서 적합여부를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적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자, 과장님 그것은 동에서도 이것은 소득 수준에 관련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조회 대상도 안 되고 소득 수준에 관련된 것을 조회를 해서 바로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한테 안내를 해요. “이것은 인정 안 됩니다. 이것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 그것 받아서 우편 발송하는 거가 업무가 다예요.
혹 그중에 한두 명 전세자금이 부족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세자금 마련을 못하면 천사운동본부나 무한돌봄에다 연계를 해서 전세자금 본인부담금 400~500 되는 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5쪽에 보면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신청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신청서에 다 체크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엄청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신청서에 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많아야 신청자가 100~150건 그 사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19, 20, 21년도에 보면은요.
저희가 평균 한 35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현황 받은 것 있습니다.
평균 100~150건 정도 신고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한 300가구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적합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LH나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 차상위나 이런 데에는 자료가 안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로만 보면 저희가‧‧‧‧‧‧.
◎의원 정계숙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아니, 그 현황이 100명을 신청을 했어요? 우리 시가? 그러면 몇 명 선정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부적합자는 빼고 다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서 부서에다 전화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LH공사 사이트에 가 보면 그게 있습니다. 아니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거 출력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요.
제가 출력해서 갖다 주면 체크해서 접수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업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신청이 이게 신청이 돼서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순간 자기네가 자체 심사를 해서 탈락하고 선정대상 선정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계약하고 또 연장할 것 있으면 본인들이 나와서 실태조사하고 연장하고 다 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센터를 설치해서 1년에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센터 운영할 때 이게 1년에 7억이 아니고요.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 해서 한 1억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7억이라는 연차별로 했을 때 7억이라는 얘기 지금 나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시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센터를 설치해서 3명의 인건비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의 인건비 주고 센터를 하고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 업무 자체는요. 반 사람의 반 명이 해야 될 업무량도 아닙니다.
1년에 100건은요. 150건? 200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00건 좋습니다.
300건이라고 치죠. 300건도 안 되지만.
그러면 각 동에 8개동으로 300건을 나누면 몇 건이에요?
1년에 그 업무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한다? 또 센터를 설치했을 때 지금은 각 동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센터가 시내에 있으면 소요동, 상패동에 있는 사람은 시내로 나와야 돼요.
그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은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피해를 주는 사례예요.
만약에 센터가 필요하면 국토부나 경기도나 도시공사나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9조, 10조, 11조 센터 설치의 사항 제외하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골자는 지금 이 센터 운영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센터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센터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종합상담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또 주거서비스 지원도 연계를 하고 그 주거취약자 외에 일반시민에게도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총체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해서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지금은 상담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도 일부 상담은 하고 있는데요.
◎의원 정계숙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할당이 떨어지죠?
LH나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 몇 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것은 이제 공고‧‧‧‧‧‧.
◎의원 정계숙
신청한 사람이 그 건도 못 채워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공고 낼 때 이번엔 어느 기간 동안은 몇 세대를 갖다가 모집을 한다, 이런 공고는 내죠.
◎의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우리한테 거기서 협조공문을 보낼 때 LH는 몇 건, 도시공사는 몇 건, 몇 세대 딱 정해져 내려와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신청을 해도 선정이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만약에 인구 100만, 50만 이렇게 되는 데는 사실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고 이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 설치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직원을 1명 더 받아서 그 직원이 차라리 바쁘다고 하면 그 직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게 맞지 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순서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내년에는 분명히 센터를 설치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를 또 받기 위해서 우리 시는 센터를 설치하겠죠.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부합동평가 지표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똑같은 적용을 해서 정부합동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조례는 만드시되 센터 설치는 빼고 그리고 조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에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센터가 생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의원 최금숙
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우리 주거복지 받는 주거약자 분들이 앞으로는 LH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출력을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센터가 생김으로써 주거복지에 소외되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얼만큼 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지금 복지지원팀에서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것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도 내고 상담도 합니다.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위기가구를 이제 선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센터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그런 주거약자라든가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그 센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서 공고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그것 외에도 또 LH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버팀목 자금대출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조금 더 안내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안내만 돼서는 저도 왜냐면 저도 이러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을 신청서를 출력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센터가 생기면 일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신청하고 안내하고 상담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 설치하는 주 목적하고 또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센터가 설치가 돼서 이런 기능을 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기능까지 추가될지는 몰라도 현재 센터를 최초 설치하면서 운영하는 관계에서는 상담하고 사례관리해 가지고 연계해 주는 것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저는 이제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을 하지만 또 이게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센터가 생겨서 지금 약자들이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좀 더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신청을 해 주거나 불편함 없이 해 준다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상담만 해 준다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상담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상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현재 복지지원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각 동에서 무한돌봄에서 복지지원팀에서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어르신들이 출력을 해서 직접 이것을 하나요? 어르신들이 컴퓨터 켤지도 모르고 끌지도 모르는데? 동사무소 가면 직원들이 출력을 해서 이것을 다 어디어디쓰세요 이렇게 안내하죠?
그리고 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가서 신청을 해 주고 가족이 있거나 지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상담을 하겠다고 센터를 설치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각 동에서 다 이 상담을 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센터가 설치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접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가 송내동에 있으면 소요동에 계시는 분은 송내동까지 와서 접수를 해야 돼요.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거지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리고 센터가 생겨서 지금 하는 업무와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수가 많아집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 정계숙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대상자가 그 복지센터에 나와 가지고 신청하는 것 외에도 동사무소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센터에서는 연계를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대상자가 왔을 때 어느 동에 가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의원 정계숙
자, 과장님 그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도 되고요.
이것은 시청에다 신청을 해도 되고요.
아무 데나 가서 신청을 해도 돼요.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이것을 전새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해 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임대주택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전세주택은 할당이 정해져 있어요.
몇 건으로, 몇 세대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센터가 설치가 되면 뭐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이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내년에 당장에 센터를 설치하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한 명이나 두 명을 갖다가 보강을 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그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크게 센터 운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지금‧‧‧‧‧‧.
◎의원 정계숙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만들어지면 내년에는 센터를 만들어야 또 그 성적을 받는다고요. 점수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국토교통부 안은요, 25년까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그때 하십시오.
그때 상황봐서 하시고요.
정책은 계속 바뀌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요.
지금 이 평가가 어디에 지금 포함됩니까?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어느 분야에 지금 속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 분야에 평가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정량평가예요? 정성평가예요? 도정역점시책이에요?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일단은 조례의 제정‧‧‧‧‧‧.
◎의원 정계숙
아니, 어디에 속하냐고요. 이 평가가.
정량지표인지, 정성지표인지, 도정역점시책 정량지표인지 어디에 속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정량지표에 속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어디요? 정량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에 돼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지금 복지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량지표가 2가지가 있잖아요. 국가가 도정이 있고.
지금 내용도 모르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센터가 생기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정부합동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센터의 기능을 빼고 조례를 만드시고 그 후에 필요하시면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7.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 증원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증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4조의 2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함께돌봄사업 지원을 안 제3조부터 제4조, 다함께돌봄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안 제7조, 비용의 징수를 안 제8조, 다함께돌봄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 위원회 임기 등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 보험 및 지도 감독 등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증원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 및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여건과 시행시기 등 제반사항을 비교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9.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관련 사업 전반이며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그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사업 4억 7,830만 3,000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4항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3년간 민간 재위탁 계획에 대한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등을 비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 운영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질의 보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원정담회 때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정담을 나눈 시기에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담이 약 800여명 그다음에 전화상담이 한 500여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가 그때 지적됐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과 그다음에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것들을 해소시켜 주고 또 그것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진로를 선택해 주던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심신의 안정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 상담센터의 복지센터의 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그 친숙성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청소년들이 진짜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락함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능동적으로 일을 통해서 우리 힘들고 또 아파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선택뿐만 아니라 고민의 어떤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것을 더욱더 좀 가열차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찾아가는 그런 어떤 노력도 많이 경주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앞으로 좀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10.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0년 변경 수립된 관리계획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동두천시 탑동동 산16번지에 조성한 동두천 자연휴양림시설 중 숲속의 집 C구역에 있는 숙소를 4개동에서 82.29㎡ 금회 1개 동을 추가하여 5개동으로 변경하고 세미나실 연면적을 630㎡에서 2,023㎡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변경의 필요성은 숲속의 집 1개 동을 추가로 조성하여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고 세미나실의 면적을 확대하여 대형행사 및 워크숍을 유치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숲속의 집 1개동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추정가격은 3억 3,000만 원이며 세미나실 확장에 따른 건물취득 추정가격은 3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송내동 666-1번지의 면적 2,965㎡의 토지로 매각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청사를 위 부지에 신축하고자 위 토지를 연내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시에서는 현 부지를 매각하여 세무서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처분추정 가격은 44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에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 받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숲속의 집 및 세미나실 추가 조성으로 증가된 면적 및 금액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에 근거한 공유재산 수시매각 계획안은 송내동 666-1번지 2,964㎡를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신축 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심의를 거쳤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12.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용래 민원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박용래입니다.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징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광고의 비용 내용을 명확하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이며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 주소정보 홍보 교육이며 안 제15조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제정하고 현행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에 제13조를 신설, 손해 배상공제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기타 명칭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13.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여운성입니다.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치입법 간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에 명시했습니다.
제3조 교육의 대상 및 내용부터 제8조 교육통지서의 통지까지 교육대상, 교육계획 수립, 교재 및 강사 선정, 교육실시 통지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의 경우 교육대상 업소 및 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교육 불참자 사후조치에서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한 30만 원의 과태료 징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14.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두드림뮤직센터 시설 이용 중단 및 철회 시 기 납부 사용료의 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2조의 반환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 사용 및 강습을 포기한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 반환율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천재지변 또는 동두천시 주관 행사로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두드림뮤직센터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부담경감 및 내실 있는 시설 운영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15.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 체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한 기간 및 공개 방법, 조정, 도시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위원장 선정방법 변경, 대규모 점포입지 조건을 신설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57조 제3항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국 체계에 따라 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을 새롭게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66조 제2항 회의록 공개 제한 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해당사자의 알권리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회의록 공개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고 공개방식을 열람에 의한 방법 외에 사본 공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68조 제4항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명시되었던 사항을 위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일부 용도지역 내 대규모 점포입지 제한조건을 별표7과 별표10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내 입지제한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16.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 포상 및 홍보, 안 제15조에 권한의 위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은 영세한 규모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17.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장애인이 동두천시에 설립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주차방해, 부당사용 위반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태료 부과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22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안 제6조에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2조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불법주차․주차방해․부당사용 위반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취지에 맞는 조례안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이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