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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5.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3.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14.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5.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3.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14.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5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 김승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는 언론인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시는 3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210개의 자원봉사 단체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간 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센터를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3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
210개의 자원봉사 단체장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도 연봉 6천여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현재 최용덕 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내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번 기회에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사장 직제를 민간으로 바꾸고, 센터장 단독 추천인 이사모집 제도를 공모로 변경하여 좀 더 공정하고, 자발적이고, 공익성과 비정파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민에게 돌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새마을지회 위탁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26일 시민의 혈세가 출연된 법인이 설립되었고 현재 24년째 운영 되고 있는 공공단체입니다.
2007년 법인 설립 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5번의 센터장 모집 중 1명을 제외한 4명이 연임을 하며 각각 3년~4년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 연임 심사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회 의결로만 선임이 되어 왔고, 자원봉사센터장 모집에 있어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시보,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사항들을 어기며 내부망 게시만으로 그동안 시민의 참여가 저해될 수밖에 없도록 눈과 귀를 가려왔던 것입니다.
센터장의 자격 연령은 2011년부터 65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어겨 가며 현재까지 시장 마음대로 60세 이하 또는 63세 이하로 정해가며 모집공고를 하였고, 밀실에서 누가 누가 내정되었다라는 소문은 사실이 되어 결국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선임되었던 기가 막힌 현실을 시민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사 19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6명은 센터장 단독 추천으로 선임해 놓고 센터의 정관 변경, 예산과 사업계획, 결산, 재산관리 및 처분, 센터장 임면, 직원 보수, 법인의 운영규정 등을 마음대로 변경해 가며 무소불위로 센터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하여 이사장이신 최용덕 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산 관련 규정도 어기며 이사회 승인도 없이 소관 부서에 회계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이 엄중한 사실을, 최종 결재권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신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법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관부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패스가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십 수 년이 지나도록 민 주도는커녕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관선 조직이나 계선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이 모든 이유는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교부권자와 정산자와 지도감독자가 동일한,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체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지적 또한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타 법인 및 단체도 지도점검이 이러한지 시민 당사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의정부시는 이미 2012년 6월에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다수의 시․군도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체육회장을 동두천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던 제도가 변경되어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듯이, 자원봉사센터 역시도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자율성과, 공정성, 객관성, 비정파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봉사에 땀 흘린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센터장과 이사장 그리고 이사가 될 자격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운영되어 온 것은 법인 정관에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이사는 센터장 단독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이사회를 통해 마음대로 정관과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본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일부 법리적인 오인과 시비가 되는 이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위임하고 있고, 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이를 다시 지자체의 조례가 규정되도록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명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내부 조직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민법은 일반법으로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특별법은 일반법을 깨뜨린다.”는 법의 대원칙을 떠올리신다면 법인 그 자체인 센터의 이사와 이사장 선임은 결국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며,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운영위원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조항이 명백한 실정인데도 일부에서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 주도의 센터 조직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등, 임기가 없는 당연직 최용덕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시민에게 돌아갈 기회마저 저해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이 사실에 대하여 3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7대와 8대를 거치면서 끈질긴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공사를 상대로 52억 원을,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110억 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어 냈고, 동원연탄공장 이전을 촉구할 때도, 민자사업과 위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항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외롭게 싸우며 일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6년처럼 외롭게 혼자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든든한 시민이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당당하게 할 말 하며 시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악착같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더 좋은 동두천을 추구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설마 이사장을 계속 하시려는 생각이 아니시길 바라며 자원봉사센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이 되는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8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체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더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지적을 해왔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회 패싱’이라는 말이 저를 포함한 의원들 입에서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난 3월 2일 의원정담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행복드림센터 건립 심의에서 본 의원은 너무도 황당스러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당초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로 공간을 구성하기로 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슬그머니 다목적체육관을 빼버리고 영유아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건축물 공간 구성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 1월 22일에 시장 주재로 건축물 공간 구성 검토회의를 개최한 후에, 2월 4일 시장 결재로 다목적체육관이 빠지고 그 자리에 영유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공간 구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통 끝에 드디어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를 짓는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그 어떤 협의나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로 집행부 멋대로 복합체육센터를 영유아시설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의회 패싱’ 정도가 아니라 ‘의회 무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명히 따져 묻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무시가 최용덕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똑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용덕 시장과는 무관하게 사업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건축물 공간 구성을 변경한 것이라면, 최용덕 시장은 당장 해당 국장, 과장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대표이자 예산의 최종 승인권자인 의회를 제치고 사업 내용의 핵심을 변경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시민들을 깔보는 처사입니다.
이 점에 대해 최용덕 시장은 분명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구상대로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강행한다면, 본 의원은 이 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시민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행복드림센터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행복드림센터 건립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건축물 공간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서는 영유아시설을 만들 경우, 다목적체육관보다 이용자 수가 4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정 수치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이 지난 의원정담회에서 함께 지적했듯이, 영유아와 보호자들은 유아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근처 시장에 들르지 않습니다.
차 타고 집에 가기가 바쁘지,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인근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성인들만이 아닌 영유아들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수영장 레인을 50m로 하여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되, 간이 칸막이를 활용하여 영유아용으로 25m 레인으로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동두천 인구는 불과 9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9만 4천 명 인구가 이 좁은 동두천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복합체육센터를 갖춰서 경기도 또는 전국대회 체육대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는 제대로 된 공원이 없습니다.
왜 잘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날려버리는 건지도 안타깝습니다만 중앙도심공원에 지혜의 등대, 도서관과 방범지대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무대도 있습니다.
그 야외무대를 이전하는 공사비만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산 낭비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야외무대, 도서관, 방범초소 모두 그대로 계속 활용할 필요가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중앙도심공원 동쪽 노인복지관 부근이나 KT 주변지역 공간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규모로 복합체육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기존의 중앙도심공원과 거기에 위치한 야외무대, 도서관, 방범초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원 동편의 공간에 대규모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찾아오게 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반대입니다.
시민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의원들의 말에 제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계획과 추진은 절대 금물입니다.
더 넓게 더 멀리 보는 시야가 동두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늘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27분)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1. 제3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이성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 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명문화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구성, 인원, 임원선출 및 임무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 담았습니다.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과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해서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담았습니다.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규약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158조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고문과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 안 제6조에서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의 정기총회 횟수를 상․하반기 연 2회를 실효성 있는 연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사무국의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초자치단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현재 경기도와 도내 30개 시‧군 및 전국 17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목적과 기능에서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법령 및 제도개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사항 등을 명문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운영 규약의 일부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요 근래에 와서 우리가 지방정부협의제를 구성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 다음 안건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과 같이 지방행정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또한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립된 것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심을 해서 더 나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권과 같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실상으로 이게 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기본소득을 몇 번 시민들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봐왔던 대로 진짜 빠진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부담을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와 또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하게 얻어지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득실을 따져서 우리가 이 안을 제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의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경기도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담금 문제는 현재까지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2월말부터 3월까지 이제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규약안이 확정이 돼서 이제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 규약이 확정이 되고 예정상으로는 4월 말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이제 사무국 설치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분담금이 결정이 될 텐데요.
저희가 현재 다른 위원회에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세 종류로 분담금이 정해집니다.
100만 이상은 보통 2,000만 원, 인구가 또 30만에서 50만까지는 약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어쨌든 우리가 집행을 위해서 이런 안을 올라올 때에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데 참여하면서 시간 뺏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독자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계획하고 수립해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도 제안하실 때에는 좀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굳이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5.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을 할 거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권입니다.
사업 내용은 송내동 690번지와 691번지 2필지의 1,63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고 방문객의 주차난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복지 및 문화, 행정공간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연면적 2,200㎡이며 취득추정가격은 7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공표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개정 내용 중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감경률을 조정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는 시행령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쉽게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 내용과 감경률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는 시행령에서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에 따라 100분의 5 이상 증가 부분에 대하여 적극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는 시행령에서 100만 원을 추가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 6회의 범위로 분할납부의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기관이 동두천시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건축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주차난 등 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집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사용료 등을 감면 조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이제 송내동 우리 센터를 복지센터를 신축을 빨리 좀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이제 5분 발언을 하고 그 이어서 김승호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내용으로서 거기에 가장 핵심은 좀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우리 송내동 주민들께서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서도 지금 이제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주차 문제, 다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건들이 빨리 빨리 좀 해소가 되고 복지와 문화행정공간을 진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송내동을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9월서부터 2023년 12월 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속히 더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해서 우리 송내동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추진일정을 잡은 것은 여유 있게 잡은 건데 하여간 모든 행정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담당 부서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가지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하를 지금 어떤 용도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한 500㎡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과 차로, 창고, 계단실 및 홀로 거의 주차장으로 있는 그런‧‧‧‧‧‧.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다른 부분보다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재헌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관광휴양과장 김재헌입니다.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는 소요 별&숲 테마파크 및 동두천 자연휴양림 2개소에 4만 4,640㎡의 유아숲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인 유아숲 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 2명, 총사업비가 5,140만 원이며 활동 내용으로는 유아숲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교육활동, 강의시간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산림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위탁 공고 후 제안서를 접수받아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 점수를 득한 단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 후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아숲 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산림교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전문가와 위탁사업자 참여 시 동두천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를 보면 위임사무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추후에 12월까지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70%고 재료비가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현재로써는 딱히 정확하게 세부예산 내역이 그렇게 빠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예,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업체와 관련되어서 관내․외 현황은 뽑아보셨나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관내 업체는 없고요.
인근 시‧군에 6개 시․군에 13개 업체가 있는데요.
◎의원 박인범
기 지금 이렇게 산림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인근 시․군에는 있는데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아, 우리 시에는 없고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네. 유아숲 지도사는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평가위원회는 저희 전문적으로 이제 민간인하고요.
공무원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하고요.
◎의원 박인범
아, 그래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박인범 부의장님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인범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인범
예, 직무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8.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동두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다양한 문화의 공존,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문화산업의 육성, 안 제10조에 문화통장 선정·운영,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문화도시 조성 지원, 안 제14조에서 제18조에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수당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전자투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범
네, 정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체계를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 등의 선거 시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신설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부의장 박인범
다음 안건부터는 정문영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10.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 6호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하고 안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22조 1항 제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를 반영하여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1-2에 국민체육센터 실내경기장 사용료를 대관 가능한 최소 단위 1면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단체는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위약금 상환을 총액의 10% 이내로 적용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며 국민체육센터 실내경기장 사용료를 개인들도 이용이 용이하도록 대관 가능한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11.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 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법인정관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를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개정 권한을 갖는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센터조직과 운영에 대한 시민자율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센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맡도록 하므로 관의 주도와 역량을 탈피하여 시민의 자발적, 자율적 참여라는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고 기존 법인 정관센터 이사 선임을 센터장 추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자격을 갖춘 시민 누구나 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 공개모집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정치적 독립성과 시민 참여권 및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모두를 위한 센터 운영 및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 선임 시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센터장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과 조항 번호의 누락 등 기존 조례의 문제점 등을 바로 잡고 한자어 표현을 순우리말로 바꾸는 등 조례 전반을 다듬어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안 제6조에 지원 절차, 안 제7조에 환수, 안 제8조에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원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협의 결과 회신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조례안은 계류상태로 두고 안건 처리는 다음 임시회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법인정관으로 규율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맡도록 하여 시민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난 의원정담회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8조 법인인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토론이 있었으며 집행부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중요 쟁점인 자원봉사센터의 정관과 조례의 관계, 제2조 제6호의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 집행부 제출 문서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율과 센터의 공익성, 협동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체육복, 학용품,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반영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득한 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최금숙 의원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본 의원도 업무보고 때에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민 주도의 센터조직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담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문영 의장과 함께 제8조 법인의 센터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정관에 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은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의원님께서 이것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의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 후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개정을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인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의원 최금숙
네.
◎의원 정계숙
이런 점들이 민간인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자원봉사 관련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가 언제 생겼죠?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의원 최금숙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의원 정계숙
조례가 2000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전부개정이 2006년 11월 26일 날 만들어졌어요.
◎의원 최금숙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 정계숙
잠깐 할게요.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2006년도에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관이 그리고 사단법인은 2007년 11월에 11월 27일 날 정관이 법인이 설립이 된 거예요.
법인 설립에 의해서 정관이 됐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을 먼저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그러면 우리가 2007년 이후에 정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례도 만들어 지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최금숙
의원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의원 정계숙
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정관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다 이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은 일반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의견 주신 것도 맞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단법인에 대해서 입법을 정하고 조례로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9조 4항에 명백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나와 있고 그것을 시행동법 15조 4항에 우리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고 정관이 우선 개정돼야 이것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잘 들었고 의원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의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참고로 의원님도 입법을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단법인을 운영해 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의원 최금숙
사단법인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의원 최금숙
네, 잘 알았습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문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13.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및 동두천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 감정노동의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시행, 안 제7조에서 8조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침 배포, 안 제9조에서 제10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 상담 및 보호사업, 안 제11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 안 제12조에서 제13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안 제14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근무상황이 외면당하고 있어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한정적이긴 하나 동두천시와 시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문화가 민간부문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14.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2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5인으로 선임하되 의회에서 4인, 시장이 1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4인은 김운호 의원과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홍계숙 전 동두천농협 상무이며 시장 추천 1인은 김재규 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본 선임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상기 추천된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오영준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박은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