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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월 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면서 히틀러가 집권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겠지만,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주요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민주국가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의회가 기능하고 있는 한, 모든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은 의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가치입니다.
최용덕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사업들에 대해 의회가 다른 의견을 밝히면, 시장님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셨습니다.
작년 시민수영장 실시계획설계용역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집행부에 일방적인 입장을 호소하셨습니다.
지난 7월 국가산단 LH 협약안 동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최 시장님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패동 토지주들을 직접 만나 의회를 비난하며 본인의 생각만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최 시장님의 아주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생각만 무조건 옳다는 신념은 매우 위험한 독선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없이 의회를 제치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오죽 답답한 마음에서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의회를 제껴두고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만 의지하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최용덕 시장님과 똑같습니다.
의회가 반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원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되짚어 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가장 먼저의 대화 파트너는 의회입니다.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근거를 하나 설명 드립니다.
모든 법령은 그 중요도에 따라 조항의 배열 순서가 정해집니다.
어떤 법령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법 조항의 순서가 그 법이 담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최고법인 우리 헌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정신과 지향점을 담고 있는 헌법 중의 헌법인 ‘전문(前文)’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 기본권들이 등장합니다.
통치구조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국민의 기본권 조항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국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 다음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부 조항들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의회가 먼저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에서는 의회가 먼저입니다. 집행부의 존립 자체가 의회에 좌우되는 의원내각제를 굳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집행부 병립적 권력구조에서도 이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요산 역사공원 내 카라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이 있기도 전에 집행부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 관련 LH 협약안도 의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료를 LH에 보내서 중투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은 소통과 설득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소통과 설득이 결여된 일방독주 행정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는 그야말로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엑셀만 있는 자동차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가 왜 함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우선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후 반드시 먼저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승인의 기초가 되는 제출 자료의 준비와 작성에 신중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액을 비롯한 수치 자료들의 추계가 수시로 변동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분 자유발언은 곧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5분 발언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발언 의원과의 소통·조율을 거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산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아 거대함을 이루었고 강과 바다는 물줄기를 사양하지 않아 깊음을 이루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도 너그럽게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깊고 넓은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덕 시장님의 뜨거운 동두천 사랑과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강인한 추진력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거기에 포용과 소통의 역량을 더하셔서 보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린 대로 오늘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코로나19 예방 및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1. 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인범 의원과 최금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이성수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5.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재정안정화기금 조항이 폐지되고 지방기금법 제16조 조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중이던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목적 및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안을 또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의견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고 또 반영이 안 됐으면 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보고를······. 그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별도로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설명이 길어질까봐 그랬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4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표시되어 있던 사항을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난번 정담회 때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부에서 정하는 준칙안에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제4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구분에 있어서 제3호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라 하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이냐라고 또 재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분명히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계 간에 의한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 보조사업을 포함한 우리시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총망라가 된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같은 조 제4항, 바로 밑에가 되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직접 적립총액 7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는 안정화계정을 한 50%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올해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50%보다는 70%라는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해서 좀 더 긴박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에서 일괄된 내용인데 대부분 70%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다음은 제6조 제3항 심의위원회 기능은 동두천시 재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최금숙 의원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또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이 3개를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상환기금은 이미 지난 10월 17일날에 재정안전화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또 통합관리기금도 이번에 재정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되면서 이게 그 조례안에서 기능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나만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 회계공무원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계숙 의원님께서 분임기금운용관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9개 기금은 각 기금별로 해당 부서에서 개별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운영과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의 분임기금운용관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었는데 정계숙 의원님께서 기존에 시행규칙, 기존에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왜 재무회계규칙을 안 하고 별도의 규칙으로 만드느냐 이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통합관리기금 시행규칙은 폐지를 하는 대신에 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 질 때 이 내용을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 확정 전에 그 안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담회 때 나온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저희가 그것을 수정하거나 소멸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제출이 될 때는 시행규칙도 함께 시행규칙이 별도가 있을 때는 시행규칙도 함께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행규칙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기 전까지도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제출을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이 사전에 정담회를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혹시라도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조례안이 경미하지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도 시행규칙안을 손을 대거든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행규칙은 그 안은 가안일 뿐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못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안을 확정을 지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필요하면 그때 충분히 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시행규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것을 소멸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뭐가 어떤 것들이 기재가 되는지 그 가안이라도 알아야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규칙 별도로 세우고 또 나중에 물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 변경되는 사항은 저희가 의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료는 제출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지만 그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왜 제출이 안 됐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심의하기 전이라도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4페이지에 5조에 4항에 보면 70%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지금 이제 설명 중에 말씀하신 게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70%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난에 관련된 것은 재난기금에서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70%라 한다 하더라도 시·군별로 다릅니다.
70% 한 데도 있고 50%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재난기금 이런 것뿐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다 사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규모 사업단지도 들어가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70%로 그냥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70%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낮춰서 50%가 됐든 60%가 됐든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제출 문제는 시행규칙을 세부내용을 보셔야 조례안을 검토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법이 정해져야 시행령이 만들어 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는 것처럼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조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시행규칙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시행규칙을 저희가 의회 의결을 안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확정짓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를 드리겠다고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70%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만약에 50%를 갖다가 주장을 한다라고 해도 의원님들께서는 역으로 이거 좀 운영을 탄력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갑자기 효율적으로 쓰려면 70%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저희는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굳이 50%로 갖다가 이렇게 절반을 갖다가 다운을 시키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저희가 이것을 이 안을 만들 때 다른 지자체, 행안부 수차례 걸쳐서 확인을 하고 의견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거기서 자율적으로 정하라······. 다만 보통적인 추세가 70%로 상향 조정을 해 놔서 그 안에서 상한을 70%로 해놓고 50%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이 기금을 50%를 갖다가 70%를 지금 해 놨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종속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셔서 이것은 어떤 또 다른 문젯거리가 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는데 일단 아무런 예상되는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50%를 만들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만들 때 우리시가 50%로 기준을 해 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그렇죠? 50%로 기준을 해 놓고 지금 70%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올라온 이유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타 시․군에서는 시행규칙이 있는 것 요즘은 시행규칙을 많이 안 내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꼭 불가피한 상황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항들을 조례에 담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때는 함께 검토를 받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왜 그 자료를 제출한다 그랬는데 안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먼저 세워지고 나중에 만들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효율적인 가장 우리 또 우리시가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를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6.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 기관은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이며 신청 대상은 지자체 복지기관 공유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2022년 운영비는 8,800만 원이며 도비 40%와 시비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할 주요 사무는 집중가구 통합사례관리 수행과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한 거점역할수행, 민간자원조직화 및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페이지부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여러 의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그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거든요.
이랬을 때에 장애인복지관과 복지기관법률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기관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신청을 안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 위탁 수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적으로다가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도에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건의를 그동안에 이게 이전에 16년도에 15년도 이때에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도 같은 문제가 거론이 됐던 거예요.
뭐냐하면 협의회에서 업무를 잘 하고 있어요.
업무를 잘 하고 있고 다만 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할 때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요즘 같은 개인정보화시대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이디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그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보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금숙 의원님께서도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얘기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들이 시정이 안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두 분은 무한돌봄센터가 생기면서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이 됐고 무기계약직이 됐고 이분들은 어떤 것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에 지금도 신분도 신분이지만 타 시·군에서는 이미 16년도에 다 그것을 거기 계신 분들을 직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서 동에 배치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업무가 다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15년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선도 하지 않고 지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의 이름으로 아이디로 접속해 가지고 업무를 보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미 돌린 시․군도 많아요.
무한돌봄 없앤 데도 많고 그런데 우리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1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다가 끝없이 우리가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코드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거기서 이것을 안 됐을 때는 그만큼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밖에 없는데 거기서 신청을 안 하게 된다 또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고유업무는 할 수 있겠죠.
거기 계신 분들도 또 사례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그대로 협의회로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업무를 보게 하실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완료된 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일반직으로 사례관리담당자를 갖다가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에서는 일반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무한돌봄팀하고 센터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하고는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집중 사례관리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분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차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응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자체하고 복지시설하고 공유정보시스템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사회적으로다가 저희 관내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는 일단 저희한테 공모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 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네트워크팀에 계신 분들이 민간사례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이제 다른 분 아이디 가지고 입력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적으로 공문으로 저희가 네트워크팀에서 받아서 거기에다 우리 통합사례사들이 입력하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도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제가 지금 업무의 성격과 업무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과 내용은 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협의회에서 이것을 코드번호를 부여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때 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15년도 같아요.
그때도 이런 것들 동의안 위탁을 할 때도 지금 과장님과 똑같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떻게 하냐······. 물론 퇴직하고 나가셨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죠······. 뭐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18년도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미 사례관리사를 배치했을 때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그때 당시에 발 빠르게 배치를 했으면 아마 거기서 인원을 저희가 둘 채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지금 공무직 전환이 좀 힘듭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간 사례 이분들이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배치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을 전환 시점이 시기가 안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때 당시 16년도에는 그때 당시 직영으로 해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은 그 여건이 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장복이나 노복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직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노복이나 장복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 코드번호를 부여받으면 뭐 그때 복무기간이 끝나서 다시 협의회로 하는 이런 조건이 되든지 하여튼 무언가가 개선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대가 바뀌고 정보가 바뀌고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데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참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협의회에서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엄청 열심히 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드번호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것에 대한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7.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회계과장 배윤중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을 반영한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생연로 일원 주차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차량 증가로 인한 인근 상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연동 818-90번지 외 7필지 891㎡와 사업지역 내 소재한 건물 6개 동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 20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 취득 추정 가격을 9억 4,400만 원, 건물취득 추정가격은 2억 3,000만 원으로 총 취득추정 가격은 11억 7,400만 원이며 처분추정가격은 취득 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물 2억 4,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도시재생 공간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생연2동과 중앙로 주민자치센터 간 이격으로 인한 주민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및 보행이 어려운 노년층의 편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연동 825-15번지 외 11필지, 1,034㎡와 사업지역 내 소재한 건물 8개 동을 취득하여 지상 5층, 연면적 2,305㎡의 도시재생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 취득추정 가격은 12억 8,000만 원이며 건물 8개 동의 취득추정 가격은 9,500만 원으로 총 취득추정 가격은 9억 7,500만 원이며 처분추정 가격은 취득 후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물 6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마중물 사업의 일원으로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설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에 착수, 2020년 2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경기도에 승인되어 금년 6월에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 결정 용역에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생연동 825에 15번지 일원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1,028㎡이며 토지 12필지 모두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9.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드림파워 상생협력지원금 등 전입금 및 기타수익금 증가에 따라 2020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수입액과 지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역은 2020년 드림파워 상생협력지원금 10억 원, 제휴카드적립금 3,2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47억 4,184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은 24억 3,154만 원, 지출은 1억 7,100만 원으로 22억 6,0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23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총계해서 변경 전은 15억 2,142만 8,000원이며 변경 후는 25억 2,053만 5,000원으로 9억 9,9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0.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전통무예 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동두천시 자체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안 제6조에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장,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 조례안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회계과장 배윤중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