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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3년도 예산안』등 11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3.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형덕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두천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동두천시장 박형덕입니다.
제31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내외 여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주변 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우리 시 인구 감소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는 것은 동두천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의 ‘기’는 기회의 ‘기’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과 바람을 받들어 지혜롭고 현명하게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시민이 바라는 염원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과 창의, 공정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여는 도시, 따뜻한 동행, 살기 좋은 품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현안사항을 분석하며 정비하였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과 만나 힘찬 출항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장상인과 기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중앙부처 장관, 국회의원, 도의원들과도 직접 얼굴을 맞대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도의 인적 네트워크와 국가정책을 활용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도 동두천시 예산안은 동두천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고, 골목 구석구석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도시로의 발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반복적 사업을 탈피해서 시민이 생활 속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을 위한 정책 사업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과 직접 연관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65억 원입니다.
먼저,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폴리텍대학 교육원 유치와
제생병원 의대 설립 및 개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기 이전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과 남북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서울 도심지역까지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이자와 수수료를 지원해서 적기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생산시설 현대화와 수출물류 비용을 지원해서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25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원도심에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고, 국·도비로 확보한 155억 원으로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생중계 상생플랫폼을 조성해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겠습니다.
화재, 자연재해 등 일상생활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대비하고자 시민안전보험 가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지배수로를 미리 점검하고 준설해서 기습 폭우에 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장림교 등 교량 6개소를 보수·보강하고, 사방댐 2개소를 새롭게 조성하여 수해 및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불법주정차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도약, 미래를 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전당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드민턴전용구장 개보수 및 종합운동장의 조명탑을 교체하고, 보조구장 및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겠습니다.
빙상단을 재창단하고,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빙상도시 동두천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객실 및 세미나실을 신축하고, 담금센터와 트리탑 데크로드를 갖춘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경기북부 최고의 산림휴양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산 관광지에 슬라이드 타워와 숲속 놀이터를 조성해서 소요 별&숲 테마파크와 연계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동행 및 살기 좋은 품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6억 원을 확보해서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에 스마트 건강관리 및 힐링 안마의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학생과 우수교사들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서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해서 학습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을 250억 원으로 확대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내 고장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교통,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챙기는데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시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각종 재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51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직원과 각종 평가 우수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함께 동두천의 발전을 실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처럼 그래왔듯이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동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치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관심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심으로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기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16일과 12월 19일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 부서장님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8.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헝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계획의 추진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사항과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의 작성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따른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고충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 조정과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활동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에 따른 위원 추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과 비밀유지의 의무, 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 운영사항의 시의회 보고와 공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제9항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속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두천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 관련 행정 제도의 시정권고, 제도개선, 종전 의결례를 변경,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 추천단 구성 및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 시 관련업무에 적합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10.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부서의 신설·폐지·분리 등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부서 신설과 폐지, 부서 분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 간 부서 이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현안으로는 부서 신설은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을 설치하여 홍보언론팀, 미디어팀, 미래발전팀 등 3개 팀을 두어 기획감사담당관과 더불어 2개 담당관 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략사업과는 폐지하여 공여지 개발업무는 투자개발과로, 전략사업과의 원도심활력팀은 관광휴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가 신설되게 됩니다.
공보전산과의 공보업무가 홍보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공보전산과는 정보통신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에서 경제문화국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변경은 1담당관, 21과, 직속기관, 보건소와 3개 사업소 8개 동에서 2 담당관 20과, 보건소의 2개과, 3개 사업소 8개 동으로 변경됩니다.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부서 개수는 21개로 종전과 같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2개 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종류,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타 금융기관 지정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제22조까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 목적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11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서의 신설·폐지·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그 대가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려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동두천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답례품 선정 및 기금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자들의 동두천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금에 따른 공정한 기금의 관리 및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첫째, 동두천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부자들의 참여 효과가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사용될 것이고 이 효과는 무엇인지를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부금의 모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사용 결과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결과서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12.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은 수시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1건입니다.
2022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의결되었던 수시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건 외 2건으로 전체 면적 4만 6,342㎡, 전체금액 95억 5,300만 원이었으나 사회복지과 소관 꿈일다 사업 및 투자개발과 소관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수시분 제2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5만 6,252㎡, 전체금액 470억 5,4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에 따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꿈일다 사업 건은 원도심에 위치한 경로당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아동과 노인이 함께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보육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보육환경과 노인복지 실현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였으며 노후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 건은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및 모험놀이시설인 놀자숲을 연계 개발하여 산림문화·휴양·치유·체험 등의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계절 이용가능한 바데풀, 가족스파 시설을 조성하여 기존 시설의 동절기 이용률을 향상하여 동두천시의 자연휴양림 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계절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산림자원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을 동두천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건은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와 환경문제로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제약이 심각해 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실내체육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시가지 조성 이후 급격히 쇠퇴한 원도심에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 건물 이용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13.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른 시설예약 서비스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림문화 휴양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기준 범위를 정비함으로써 이용객 혼란 방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하는 한편,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아동을 어린이로 하고 그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2조에 산림휴양시설 사용료 납부 방법에 있어 산림바우처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2에 시설물 예약사항, 매매양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조례 제15조의 2에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자 예약조항을 신설하여 예약제외 시설물 사전 예약 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별표1과 5에 소요 별&숲 테마파크장 야영장 명칭을 일원화하고 입실시간을 앞당겼으며 별표2와 5에 군인 및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과 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확대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의견사항은 및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7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관리자 예약규정 및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부서에서는 감면규정과 아동연령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 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14.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교통행정과장 한영수입니다.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철도망 구축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건설기금 설치를 통하여 현재 추진 중인 GTX-C노선 사업의 동두천 연장 의지를 관련 기관에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철도건설기금 설치 목적을,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철도건설기금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철도건설기금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2023년 1월 운영 예정에 따라 대형자동차 주차요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제2호사목에 공영주차장 중 2시간 이내 무료 주차 허용 주차장 현행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6호에 공영주차장 주차 거부금지 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및 급지의 구분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별표1에 주차요금 중 노외주차장 3급지를 삭제하고 급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차량의 구분을 변경하고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대형자동차 주차요금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등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망 구축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철도건설기금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동두천시 장기발전을 위한 GTX-C노선 연장사업, 복합환승센터 구축, 경원선 증차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기금조성 목표액을 적절히 설정하고 충분한 기금 조성을 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0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동두천시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2023년 1월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라 관련 주차요금 기준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중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 현행화, 급지의 구분 운영 등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급지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 조성 후 대형차량 주차단속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대형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반 차수에 따른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정비를 안 별표6에,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을 안 별표6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기준 단축일을 안 별표7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기준일을 단축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전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과 현수막게시대의 운영기준일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다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기준일 단축 건에 관한 건데요.
소상공인들은 빨리 붙이고 싶지만 오래 걸고도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벤트나 오픈 아니면 메뉴 개발에 의한 현수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걸어주는 것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보비도 많이 들고 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래 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고 민원에 대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건축과장 오영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소상공인께서 길게 걸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현수막을 또 걸고자 하는 분들이 보통 길게는 3개월까지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체기간을 소상공인들이 새로 창업을 하시거나 어떤 신메뉴 개발해서 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그래서 좀 대기 기간을 줄이고자 그래서 게시 기간을 10일에서 3일 정도 단축하고 게시 수수료 비용도 조금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전자게시대 시범으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하루에 전자게시대 2개소에 한 25개 광고를 거기다 실을 수 있어요. 2개면 50개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체기간 좀 단축시켜서 많은 부분들이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전자게시대를 옮겨갈 수 있게 하고 또 대안으로는 또 시 외곽에 있는 비인기지역이 있습니다.
시내 지행동이나 중앙동 이쪽에는 현수막게시대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외곽에 게시하는 걸 좀 비선호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는 지정게시대를 갖다가 시내 인기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변에 내년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가로변에 저단용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잘 이해를 했는데요.
게시대가 많이 늘어나면 그래도 기간을 꼭 줄여야 될까요?
◎건축과장 오영준
대기 기간이 일단 길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장기간 이 시기에 새로 창업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게시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어떤 개업하고 이런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짧게 짧게 불과 3일이거든요.
또 많은 게시대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자게시대를 2개소 설치한다는 거 그게 있어서 7일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으면 다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네. 잘 검토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17.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전면 정비하고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와 제14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전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18.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을 2022년 대비 1.4% 인상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 월정수당은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19.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시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안 제5조에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안 제7조에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동두천시의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 설치대상, 안 제6조에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20항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동두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안전보험 가입 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여부 등 유사지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21.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절차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8조와 제19조를 신설하였고, 몇 개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서 위임한 사용료 면제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22.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함으로써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헌혈 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 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혈액 수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