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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1.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1.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김재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기타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황주룡 의원, 임현숙 의원, 권영기 의원, 이은경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 혼자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가다듬고 싶을 때면, 미술관을 찾곤 합니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단지 작품을 관람하고 감상하는 것 그 이상의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요함 속을 느리게 걸으며 미술품을 느끼고 혼자만의 사색에 잠기는 시간은, 지친 일상의 침전물을 걸러내고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샘물과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예술품 감상을 위한 전용 공간이 우리 시에는 변변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시민회관과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내 전시 공간은 접근성과 규모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문화예술회관 등 전시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다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예산의 대부분은 ‘공연 예술’에 치중되어 있고, 미술과 사진·서예와 조각 등의 ‘전시 예술’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만의 실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비율은 영화·연극·뮤지컬·음악 등 공연 예술이 압도적이었고 미술 등 전시 예술은 전체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그래도 관심이 소홀했던 ‘전시 예술’을 더욱 소홀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수준과 주민 문화예술 만족도는 모든 예술 분야가 골고루 함께 성장할 때 더욱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술관이나 문예회관과 같은 전시 전용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 동두천시는, 전시 전용 공간을 잘 갖춘 인근 타 시‧군보다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시 예술’ 분야를 향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미술과 사진, 서예와 조각 등의 ‘전시 예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시회와 같은 행사 개최의 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가요제나 초대 가수 공연 등의 ‘공연 예술’ 행사는 대부분 단발적·일회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지속성과 시민 접근성이 낮지만, 길게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미술품 전시회는 시간적 제약이 적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초청 가수 공연의 경우 인기나 인지도에 따라 1회 공연에 적게는 수백에서 크게는 수천만 원이 소요되지만, 미술품 등 전시회는 그에 비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 전용 건물이 없는 우리 시의 경우 미술관이나 문예회관 등 조성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 조성 비용의 장벽만 넘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공연 예술보다 높은 가성비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적인 효과가 더 높습니다.
대체로 오락성과 유흥적 색채가 강한 공연 예술에 비해, 그림과 조각·사진과 서예 등의 전시 예술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과 감성 개발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스마트폰 숏-폼 콘텐츠에 중독되어 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전시 예술을 접할 기회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전시 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예술 전시 공간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신규 공간 조성과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문예회관이나 미술관 등의 오프라인 전시 공간 신축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존 건축물 공간의 재편성과 재활용 역시 즉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보다 간편하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전시 공간 조성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지역 작가 공감 갤러리’입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작품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보시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시 중인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을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보신 의정부 문화재단 홈페이지가 그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두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과 같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물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 홈페이지나 SNS 계정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작가의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관내 축제나 기념식 등의 행사 때 동두천 작가들의 작품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더 폭넓게 더 자주, 다양한 경로로 마련하는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은 문화예술의 개념이며 필수적인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동안 치중했던 ‘공연 예술’과 그사이에 소홀했던 ‘전시 예술’의 균형이 이제라도 맞춰졌으면 합니다.
공연과 전시라는 양팔 저울의 양쪽 접시가 평형을 이룰 때 비로소, 동두천의 문화예술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동두천 도시 품격 향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시 예술 분야를 위한 기회 확대는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자라며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 후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가장 한국적이라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통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유성과 독창성이 혁신적 창조의 기반이 되어 확장성을 지닌 보편적 공감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의원 임현숙이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동두천의 ‘도시 디자인 개선’에 있어서도, 저는 ‘동두천을 동두천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동두천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새올 행정시스템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진을 두고, “우리 시의 새로운 캐릭터인 ‘디디씨’로 디자인한 벤치가 정말 귀엽다!” “포토존 명소가 될 것 같다!” “디디씨 캐릭터가 시의 밝은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등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캐릭터 벤치를 본 저 역시도 진심으로 공감하며, 시 관련 부서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동두천다운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되고, 모두의 눈길과 발길을 보편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누가 보더라도 깜찍하고 귀여운 디자인인 ‘디디씨’ 캐릭터 벤치를 기왕이면 도시 전체에, 아니 당장 도시 전체가 어렵다면 일부 구역에라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소위 사진 맛집이라 불리는 유명 포토-존으로 만들면 어떨까? 더 나아가 벤치를 비롯해 건물과 보도블록, 담벼락, 교통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 조형물의 독창적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조화시킨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관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어울림센터는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뚱맞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새 건물들이 원도심의 기존 구축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의 오래된 건물들이 폐건물처럼 보이기까지 하여 시각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첫 번째 원칙인 ‘조화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시 디자인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조화성, 일관성, 그리고 체계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 고유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의 조화성과 일관성, 그리고 체계성을 확립할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동두천다움’, ‘동두천스러움’을 담아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새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두천의 역사와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없는 보편적 디자인 기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두천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에는 대형 건물만이 아닌 경로당 등 소형 건물은 물론이고 울타리와 담벼락, 보도블록을 포함한 모든 도시 내 조형물에 적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현재 10년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 주기를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맞춰 종합과 광역계획 수립 주기에 맞게 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길고 긴 가이드라인 수립 주기 때문에 1억 넘게 들여 개발한 새 동두천 캐릭터와 BI마저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경기도와 발걸음을 맞추면서 우리 시 최신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립 주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 디자인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의정부나 고양 등 타 지자체는 도시디자인과 또는 도시디자인 담당관 등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앞서 강조해 드린 ‘조화성’과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매년 공공시설물 공사와 유지보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나 디자인 총괄 부서장의 자문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 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작년 이후 공공디자인 업무지원 관리 대장과 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에는 건물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도시 디자인의 일관성을 저해하면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시설물 디자인이 달라지는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내 데크로드 보수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색상이 점점 더 붉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행정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의 큰 그림이자 청사진인 ‘경관 계획’이 아직도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관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되도록, 구체적인 경관 조성 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시설물 색채나 재질이 들쭉날쭉하고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아온 저는, 내 고향 동두천이 정말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시 디자인은, 단지 보기에만 예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의 디자인은 곧, 동두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 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구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조!일!체! 조화롭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계속 살고 싶은 동두천, 찾아와 머물고 싶은 동두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동두천’은 ‘동두천답고 동두천스러운’ 고유 정체성과 독창성을 조화롭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펼쳐 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렸다는 점을 힘껏 강조하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동두천의 일꾼 무소속 권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입에 올리기가 좀 힘들고 무거운, 그래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화제로 삼기를 주저하는 문제에 대해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76명, 한 해 평균 35명. 우리 동두천의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삶의 불꽃을 스스로 꺼뜨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대 비극입니다.
떠난 이가 남기는 그 상처는 깊고도 선명합니다.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평생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 쓸쓸한 극단적 선택의 자취를 피멍으로 안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사고들과는 달리, 자살은 단지 한 인간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존재이며 인간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100% 개인적인 자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든 자살은 결국 사회적인 것입니다.
제9대 의회 등원 이후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최고 목표이자 최대 관심사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두에 두어 왔습니다.
행정, 특히 지방행정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 중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행정 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는 다름 아닌 시민 건강과 시민 안전이라는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건강과 안전’이라는 것도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며, 생명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당연한 사실을, 그래서 지역사회는 그 구성원 중 누구 하나도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오늘 본 의원은 새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와 지난달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정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인 가구는 통계적으로 자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에서, 우리는 자살 예방과 방지를 정책의 우선순위 최상단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발생한 자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 것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정신적 문제인 바, 이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특히 심각하게 직면하는 문제와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시에서는 생명사랑 마을조성,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마음챙김 프로그램, 생명사랑 투게더,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살 방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더하여, 저는 시 자체적으로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예방과 방지 시책도 추가로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선도 사례로서, 인천시가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대상 자살 예방 사업’인 「Alone? All one!」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이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을 포함한 모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검사, 심층 상담,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살은 가장 강렬한 삶에의 갈망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행에 옮기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신호는, 강렬한 삶에의 갈망에서 비롯되는 절박하고 처절한 마지막 S.O.S.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신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S.O.S. 신호를 촘촘하게 감지하는 사회적 안테나, 그리고 그 절박한 구조신호에 때맞춰 응답하는 따뜻한 손길은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동두천을 살립니다.
특히나 취약한 우리 동두천의 1인 가구를 위한 생명 안전망 구축에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의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시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 발전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인구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주민등록 인구를 넘어선 생활 인구 또는 체류형 인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KBS 보도에 의하면,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은 해당 지역 내 소비 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 효과가 수치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통계청 분석 결과, 인구 감소 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체류형 생활 인구가 쓴 비중이 최대 40퍼센트를 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자체들은 체류형 생활 인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절벽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체류형 생활 인구를 끌어들일 ‘지역 축제’는 각 지자체의 생존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두천시의 축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겨울 축제 개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현재 봄과 가을에 집중된 축제들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마땅한 축제가 없어 지역 경제와 문화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겨울철 지역 경제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이 활력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도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동두천만의 특색 있는 겨울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4대 겨울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는 올해도 대성공을 이뤘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인 186만 명이 몰린 올해, 산천어축제로 인구 2만 2천의 화천군이 거둔 수익은 1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연천의 차탄천 얼음썰매장, 포천의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철원의 한탄강 얼음 트레킹, 양주의 눈꽃 축제 등, 인근 지자체들도 각자 대표 겨울 축제를 기획하여 지자체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제 빙상장 유치와 병행하여 우리도 대표 겨울 축제를 개발하여 개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제 빙상장 유치를 위해 모든 시민의 염원을 모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 빙상장이 동두천에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 빙상장과 겨울 축제가 결합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소요산 확대 개발 계획에 따라 국제 빙상장 인근에는 16만㎡의 스포츠 레저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는 관련 보도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겨울 축제는 단순한 겨울 행사를 넘어, 동두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담아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숙박업과 요식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하므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 빙상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동두천이 동계 스포츠 및 문화 중심의 도시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봄, 여름과 가을에 집중된 연간 행사 일정에 균형을 부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산 인근을 중심으로, 신천 둔치와 왕방 계곡 숲길과 공원 등 관내 주요 지역까지 확대 연결하여 개최할 수 있는 동두천시 겨울 축제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스 스케이팅 대회와 빙상 퍼포먼스 등 겨울 스포츠를 활용한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눈썰매장과 얼음놀이터, 전통 겨울놀이 체험, 예를 들면 연날리기나 팽이치기 등을 조성을 하고 둘째, 국내외 전문가와 지역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얼음 조각 및 눈 조각 경연 대회와 작품을 전시하고 셋째, 왕방 계곡과 시민공원, 신천변 일대에 겨울 왕국 또는 동화 마을과 같은 동두천 겨울빛 축제를 계획하며 넷째, 겨울철은 특산물 및 겨울 간식 등의 소비가 활발한 계절이므로,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업하여 윈터푸드 페스티벌 및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이고 여기에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주민참여 버스킹 등 이벤트로 축제장 곳곳에 동두천 히든랜드마크를 설치,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겨울 축제를 조성하는 예시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동두천 겨울 축제를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홍보하여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겨울 축제 행사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 중심 도시로 동두천의 이미지를 구축, 관광객 유입을 통해 겨울철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겨울철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겨울 축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킬 기회입니다.
겨울축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동두천시를 사계절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효과, 문화적 가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므로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겨울이 춥고 한산한 계절이 아니라 활기찬 계절이 될 수 있도록, 겨울 축제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동두천의 밝은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잠시 의사봉을 내려두고 시의원 자격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개월 전인 작년 6월 말, 제1차 정례회 폐회일에도 저는 의장석을 내려와서 이 연단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발언대에 선 오늘, 8개월 전에 힘주어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또 다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천과 그 일대를 무대로 하는 ‘신천 종합예술제’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개최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패교와 안흥교 사이 신천의 지류 하천인 ‘동두천’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신천’이 바로 동두천이라는 이름에 담긴 고유 정체성입니다.
동두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신천’을 무대이자 주제로 한 종합예술 축제를 열어 봅시다.
동두천의 신천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신천처럼 특이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진주의 남강, 대전의 갑천, 삼척의 오십천 등등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다 물길과 그 주변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진주 유등축제와 삼척 장미축제가 그 대표 사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신천을 이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집중호우로 인한 신천 범람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의 중랑천의 경우는 거의 매년 물에 잠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변을 시민들이 운동하고 쉴 수 있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대전 갑천의 경우도 수해로 인해 하천이 종종 넘치지만 그래도 하천변에 대규모 꽃단지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수해를 이유로 신천 개발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빗물 펌프장 조성과 하상 정비를 통해 수해 위험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신천을 활용한 축제 추진에 나설 때입니다.
우선 진주 남강 유등축제을 벤치마킹하여, 동두천만의 호국 유등 띄우기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상패교와 동광교 사이에 임시보를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의 돌다리 왼쪽 편 신천 상류 쪽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 사진.
사진으로 보이는 상패교 교각 기둥과 아치에는 전사자를 추모하는 등을 걸고, 임시보를 설치하여 약 1.5m 깊이로 수심을 확보한 하천 위에는 예술성과 심미성을 갖춘 유등을 띄우는 것입니다.
신천에 띄우는 유등은 전국 단위 공모전과 심사를 통해 선정한 작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훈과 호국을 주제로 한 전국 단위 유등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그 수상 작품을 신천에 띄우는 겁니다.
안보 도시 동두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보도시이자 호국도시인 동두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호국 유등 축제,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축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에 나오는 신천의 여러 교각 아치와 기둥에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리 아래에는 부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에는 공연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신천 양안 제방에는 개나리나 장미 등을 심어서 봄과 가을마다 꽃의 향연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으로 보시는 신천 교각들의 하부 공간에는 먹거리 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굳이 포장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 전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큰 그림도 신천과 다리들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천은 자전거길을 매개로 6산 관광자원을 신시가지나 원도심 상권과 연결하는 허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일단 해 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 일대의 대대적인 종합 개발과 ‘신천 종합예술제’ 개최가 바로, 동두천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힘 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올해 신천 축제는 그렇게 긴 시간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천종합예술제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별자리 축제는 청소년들의 축제로 전국의 시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조격인 락 페스티벌은 동두천이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천사데이입니다.
천사데이는 전국의 천사마라토너들이 동두천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등산만 다녀오는 그런 그 좋은 축제를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낮춰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원조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친다는 것은 우리 동두천에 대단한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천사마라톤 대회를 신천에서 출발해서 다시 피니시 지점을 신천으로 하게 하고 축제 기간에 그것과 연결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방금 이은경 의원께서도 생활인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인구 지금 9만 8,800명이 상한선이었는데 지금 9만 6천입니다.
생활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우리 동두천의 소상공인들 거의 전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아이템이 넘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보다 그런 것들의 생각의 깊이가 저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멈춰있을 때가 아닙니다.
철원에 잔도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공무원이 중국의 장가계를 가서 장가계의 모습을 보고 철원 그 멋진 곳에 잔도길 3.6km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 공무원이 제안하고 또 군수께서 흔쾌히 받아들여 그 예산이 28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철원 잔도길 하면 대한민국에 모든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6‧25 상징인 노동당사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그 앞을 50~60년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철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동두천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제 동두천 자연휴양림 또 신천, 소요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관광유치 또 우리의 정말 천사운동이라든지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다양한 축제들을 찾아오는 동두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동두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민해 주시고 꼭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임현숙 의원과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3. 2024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2월 11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7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의회에서 5인, 시장이 2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5인은 김재수 의원, 이은경 의원,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간두범 의정동우회 회장이며, 시장 추천 2인은 김유종 전 자치행정국장, 김일 전 생연2동장입니다.
본 선임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4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상기 추천된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4.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문화예술과장 곽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의 교류 공간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과 시설 현황은 안 제1호에서 안 제4조까지, 사업 수행 및 시설 이용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위탁운영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까지, 이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이용과 더불어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 대상자 구분에 따른 관람권 배부내역과 수입 발생액 등 매상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5.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위원장 임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여 안 제6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제한되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소규모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안 별표19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상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 등 입지를 허용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반영하여 입지를 허용하도록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 별표15, 안 별표16, 안 별표18, 안 별표 19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토지 규제 완화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중학교, 고등학교 범위를 졸업 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하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역과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6.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세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세
건축과장 김윤세입니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운영에 대한 동두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37조제2항제3호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존기간을 공사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건축공사 안전관리 분야에 효율적인 건축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운영 조항을 수정하여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에서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7.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환경사업소장 이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요급 체납에 따른 단수 예고장 통지 시 우편물 노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 예고장 통지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용 법령 중 누락된 조항 추가 및 법령상 용어에 맞추어 안 제40조제1항과 제43조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수처분에 대한 통지 방식을 안 제43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급 체납에 따른 단수 예고장 통지 시 우편물 노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단수 예고장 통지 방식을 구체화 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기를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혜경 미래교육진흥원장을 대신하여 김명숙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그 목적을 현행 운용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대학생 재능장학생 선발 대상에 그 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위주로 지급하는 현행 장학생 선발기준에 맞추어 기금의 목적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우수한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 제6조제2항2호는 대학생 재능장학생의 선발 대상 기준을 완화코자 광역자치단체 예산에서 시·군 단위 이상의 공공기관 및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으로 그 선발대상 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또 안 제13조제3항은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폐지 예정에 따라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및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을 현행 운용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대학생 재능장학생 선발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므로 선발대상을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학생 재능장학생 선발대상 기준을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의 판단을 애향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하도록 하게 되어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목적을 왜 바꾸는 거죠?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저희가 이미 이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현숙
되게 늦었어요. 목적을 바꾸는 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애향 장학기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3년에 걸쳐서 했던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2023년 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부터 애향 장학기금이 확대되어야 되고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또 무산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잘 해 가지고 오신다 해서 저는 기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목적이 바뀌잖아요?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네.
◎의원 임현숙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예능, 체육 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또 2명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둘째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소속 학교 인근에서 기숙사 또는 월세 거주하는 대학생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적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전부 포함됩니다.
◎의원 임현숙
그렇죠? 우리 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네.
◎의원 임현숙
그렇다면 지금 목적에 부합되는 형평성이라고 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이 조례 다 검토하시고 숙지하신 거 맞나요?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말씀주시는 거면······.
◎의원 임현숙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가 관련 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장학금이라고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등학생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임현숙
그 기본의 원칙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시민이 정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이 정해야 됩니까?
일단 어쨌든 제가 십분 이해하고 범위를 넓혀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진행은 하긴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잘못 읽고 있는 게 뒷장에 보면 6조에 장학생 선발대상에 보면 우리가 관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 거주하지······. 관외를 다니는 학생들은 거주하지 않고 관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바뀌면 이 관내 범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이번에 그래서 관외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포함······.
◎의원 임현숙
관외 대학생에 대한 거는 예전에 다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전에 진행을 했었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시에 대학교가 없어서 진행을 한 거죠.
네. 좋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동두천 안에서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너무 많았고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인터넷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 모르고 어른들이 시키는 학교를 다녀야 고등학교까지, 왜냐하면 미성년자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의 시대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어요. 저희 시 조례가.
타 시‧군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 아이들은 동두천에 애향심이 없어서 밖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임현숙
거주하고 있으면 부모가 시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아이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능이 동두천 안에서는 학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는데 전국에서 모여있는 학교를 가려면 정말 16대1의 전국구 20대1의 이런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10월에 진행을 합니다. 입학을, 그렇죠?
그러면 10월에 진행해서 떨어지면 어디를 와야 돼요? 동두천 관내 학교를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토록 우수한 아이들이 나가서 그 학교를 3년 동안 다니는 겁니다.
그걸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시 행정이 맞습니까? 지금?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제가 우선 온 지 두 달 동안 제 옆의 팀 업무인데 의원님 뵈면서 의원님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지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원 임현숙
점진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너무 3년을 이렇게 해서 애향 장학금 재의요구 하시고 부결되고 다시 집행부에서 오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 그 아이들은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탁상행정을 우리끼리 논할 때 지금 아이들은 밖에서 너무너무 힘겹게 자기 재능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관련 교육팀에 도대체 이 조례를 제대로 시민과 결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저도 또한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시민이 내가 들어왔을 때 그 시민 나머지 후배들 시민들이 어렵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키우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형평성이요? 그럼 관내 다자녀 아이들은 둘째아가 관외로 나갔을 때 지원을 못하는 건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관내 아이들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관외로 나간 아이들은 신청 자격이 안 돼요.
학교 관외 나간 학교 교장한테 신청서를 내달라고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지금 고등학교 다자녀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임현숙
네.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나가는 게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의원 임현숙
50만 원······.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총액 저희 5,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파일을 지금 관외 아이들한테까지 나눠줘야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의원 임현숙
당연히 나눠줘야죠. 지금······.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그러다 보면 관내 아이들이······.
◎의원 임현숙
형평성,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형평성이 어디에 맞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 맞추는 겁니까? 지금? 형평성······.
관내 시에 거주하고 있고 시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관내 아이들만 주겠다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관외 아이들이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점진적······. 확대 기대하지 않고요.
제가 다음에 바로 개정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봤고 또 임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도 쭉 훑어봤는데 무상교육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향을 우리가 틀어서 얘기한다면 각급 학교를 지금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고 또 청소년 축제를 대규모로 열어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동양대학교 AI교육에 관련돼서도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고 또 교복 지원이나 관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지원은 지원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과 그 아이들에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도 여기서 담지 못하는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담을 그릇이 없어서 그것이 여기서 얘기됐던 내용으로 여러 가지 문화 또 기능, 체육, 예술 이 네 가지 방향에서 동두천에는 담을 수가 없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특기생들이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원책도 그 사람들은 지금 나열되어 있던 그런 각급 학교 축제나 해외연수라든지 기타 등등 소외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동두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 타지에 다닌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단을 내려서 우리 동두천을 빛내고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특기생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이번에 빙상단에서 두 분이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동두천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1년에 10명도 안 되는 그런 학생들한테 5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아끼고 그러나 이런 학생들에게 특기생들이 나가서 정말 잘 됐을 때 이 나라를 빛내고 동두천을 빛낸 아이들이 이렇게 장학금 1년에 300만 원도 안 되는 거 전체 합해서 300이나 400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아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집행부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그래서 동두천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로 다닌다는 그런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시 헤아려서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조례가 검토돼서 진짜 우리 동두천의 각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이 정말 내가 여기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특기생들은 학교 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것이 지금은 기초의회로 되어 있지만 기초단체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 단위로 넓혀서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되는 게 아니라 합격해서 거기서 서울시든 경기도든 어디든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런 경시대회에서 3위권이라든지 장려상까지 내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범위를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 입학만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장학기금이 애향장학기금이 운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9.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예산 집행 후 정산 및 반납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두천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을 다뤘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에서는 예산서 등의 제출을, 안 제8조에서 출연금 등의 결산, 정산보고와 그에 대한 검사를, 안 제9조에서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출연금 등의 정산 지침 마련과 포상을 포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연금 등의 결산·정산 보고 및 검사, 반납 처리 등에 대해 명시하고 정산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24년 9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에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으로는 공단의 재무회계 운영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0.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및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둥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문화의 개선을 공공기관이 앞장서 이끄므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수업소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의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규정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과의 정확성을 고려한 것으로 자원 절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의 빠른 정착과 학산을 위해 우수업소 선정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추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1.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두천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위원 위촉 해제와 수당 지급 관련 등 운영 관련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조례를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인용하는 법 조항이 법 개정으로 변동되었기에 개정된 법 조항을 제대로 인용하여 조문을 정리하는 등 현행화함으로써 동두천시 양성평등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제8조, 제11조에서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 제22조에서 인용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인용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동두천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명확히 하고 위원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12.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우리 동두천시 내 장애인 문화예술은 물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존중과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그 활동을 더욱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 적용의 현행화를 진행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2항제6호 및 7호를 신설 규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을 합하여 제5항을 삭제하는 등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에 더하여 장애예술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2022년 3.4%, 23년 3.6%, 24년에는 3.8%를 준수하여야 하는 등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3.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 규정한 사항 중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협의체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보장급여법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가 대외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청취 협조를 구하는 조항의 문구를 보다 적절하게 순화하여 2015년 7월 이후부터 기능 전환에 따라서 자문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 각 협의체 위원장이 관계인 등에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한 용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 일부 조항들을 현 사회보장사업법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있어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현행화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14.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이 하수도나 종량제봉투에 부적절하게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교란, 약물 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의약품 등의 안전한 수거와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보호와 공공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규정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제정안에서 폐의약품 등의 관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 약사회 우체국 등과 협력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 관내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포함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와 안 제6조에서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제319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상 수상 대상 연령을 조정하고 수상 부분 신설 및 수상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하여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여의 조례 시행과정 중 청소년상의 수상 부분이 중복되거나 미접수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이 도출되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상 수상 부분을 개편하여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반다비 부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다누리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창의인재 부분을 반다비 부분을 변경하고 다누리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동두천시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거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타 지역에서는 수거 지연이나 미흡 등의 문제로 폐의약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는 직접 수거 외에도 물류 체계가 잘 구축된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나 SNS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수거와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청소년상 수상 부분 중 중복되거나 미접수되고 있는 수상 부문을 개편하고 필요한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등록 장애인 수가 6,200여 명을 넘고 다문화가정 인구수는 6,000여 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7%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청소년과 국제문화 이해의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에게 상을 수여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되는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6.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고민과 검토과정을 거쳐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의 실효성, 효율성,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50여 개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평가과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 조례의 입법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기준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는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3조에 평가결과 반영에 대해서, 안 제14조에는 종합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시행효과 및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평가결과 반영 시 개선사항의 성격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적용을 적절히 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부서 작성자료가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이태진 자치행정국장 정영만 복지문화국장 김우정 경제환경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이상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담당관 한지영 자치행정과장 강순남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양혜란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에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이선희 시설사업소장 김승호 도서문화사업소장 지영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팀장 김명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