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4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09시 57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4일차)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농업축산위생과, 안전총괄과)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농업축산위생과, 안전총괄과)
(09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림피해예방사업으로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실시하고 유해 야생동물기동포획단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8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위하여 2,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관리로 캠프 북 캐슬 기지와 주변지역 오염토양을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화 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및 정기분으로 5,972건에 4억 4,500만 원을 부과해서 79%를 징수하였으며 채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서 채납액을 납부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상패동 및 하폐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EM을 보급하였으며 수질개선을 위해서 EM하천방류통을 설치하였으며 EM흙공을 하천에 투입하였습니다.
EM무료보급통 8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저녹스버너 4대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38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도로재배상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술차 한 대를 구입하고 전기자동차 7대와 전기이륜차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산업단지 내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19년까지 총 14개의 배출구 백연 방지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4개의 건축에 대한 백연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현재 참여 가구가 11%가 증가하였으며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15동에 대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해서 청소 및 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탑동공중화장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사용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 11대를 활용하여 상시로 감시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 감시원 4명을 채용해서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15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가로구간별 청소책임제 운영으로 공휴일 청소기간제를 채용해서 취약지역을 청소하는 등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동두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임시 적환장을 운영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300톤과 불법투기 폐기물 140톤을 임시보관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 83개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공동주택 40개 단지 개별계량장비 355대를 설치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164톤의 단미사료를 생산해서 인근 농장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금류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분리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18개의 품목에 1,175톤을 선별하여 800만 원의 매각수입을 얻었으며 시민의 분리수거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또 청정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은 체계적 관리와 총량제 관리에 대해서 오염 총량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에 목표수질이 BOD 9.0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BOD는 얼마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작년 평균치 BOD 7.4ppm이 되겠습니다.
7.4ppm······.
지금도 유입되는 오염원의 주된 내용은 아마 양주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죠?
양주에서 많이 유입된다고 봐야 되겠죠?
신천에 대해서 오염원의 70% 이상이 상류지에 있는 양주시의 오염배출량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갖고 잘 관리하고 맑은 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는 최종목표가 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양주시와의 어떤 협의나 논의한 어떤 협의체의 구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현재 협의체는 2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경기도 주관으로 한탄강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하고 한강유역청에 신천수질개선협의회 이 2개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께 뭐라고 그랬죠?
신천수질개선협의회요.
이건 우리 동두천 양주만 하나요? 둘이 하는 건가요?
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하고 이거는 경기도는 먼저 한탄강 수질로 관련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한강유역청이 사실 어떤 그 우리가 허가를 얻거나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사실 상당히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강유역청하고 특별히 우리 동두천시가 자주 접촉해서 양주시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좀 깐깐하게 허가 규정을 갖고 해 줘서 양주시가 한강유역청의 말을 듣고 동두천시와 관련해서 신천물을 더욱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협의를 자꾸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도 정기적으로 협의회는 개최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네, 이게 월 1회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한탄강 수질개선협의회는 최근에 색도개선을 위해서 모임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논의된 걸로는 한탄강의 색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색도기준이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처리장은 색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 색도를 40도로 제정을 한다고······.
◎위원 박인범
40도로 낮추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러기 위해서······.
◎위원 박인범
지금 현재는 200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40으로 낮추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환경부하고 경기도 4개 시군에서 같이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협약서를 지금 초안을 경기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수질개선협의를 위해서 지사님과 각 시․군의 시장님들이 색도 개선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진짜 사실 색도 개선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통 보면 이런 탁자 색깔이죠.
짙은 갈색으로 내려갈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붉은색 계통도 같이 섞여서 심하게 색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물의 오염도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아, 이거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욱 더 우리 도시의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느낌에 반하는 그런 시각적 작용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도를 낮추는 일에 그러면 협의안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또 지금 현재 수질오염원 중에 오수가 지금 오수관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수관이 묻히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묻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하수처리비용 외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본선은 되어 있는데 가지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개별하수처리시설이 있어서요.
◎위원 박인범
네, 제가 환경사업소 하수팀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실가지를 뻗어내서 내서 조금이라도 ······. 그게 이제 실개천 같은 것들을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환경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오수가 좀 많이 실개천이나 또 하천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하천수질을 모니터링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지점별로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월 1회씩 지점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혹시 예를 들어서 장림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새목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상류까지는 측정을 안 하고요, 저희가 동두천천 미2사단을 통해서 신천으로 합류되기 전에······.◎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2사단 지나서 합류되기 직전에 거기서 한번 하고 동암동 부근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하고요······.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수질은 양호하게 평균 3정도요.
◎위원 박인범
수질은 괜찮죠. 아무래도 동두천천이 그래도 깨끗한 편이고 공장이 없으니까 그쪽에······.
아무튼 상패천하고 청담천 쪽에 그쪽에 오염원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목격되고 있는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의 하천모니터링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양주시에 자꾸 촉구하고 한강유역청과 경기도에 결과물을 계속 보고를 통해 가지고 상급기관이니까 해서 계속 자료를 줘가지고 양주시가 그렇게 하천을 오염하는 그 오염원을 많이 배출해 내려 보내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설명 잘 들었고요.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격상되면서 환경사업소, 양주환경사업소요.
사업소에 소요되는 예산도 좀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운영비의 경우는 지자체, 양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지금 색도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색도 제고시설이 없습니다. 양주의 경우는 색도 제고시설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번에 논의한 것은 국비지원을 가능하도록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가장 문제는 설치하고 나서의 운영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용도 현재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시뿐만 아니라 양주시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일부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팀이 좀 이루어지면 국가하천이니까 국가하천이 맑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도뿐만 아니라 신천의 제일 문제점이 양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선업교 부분과 또 동광교 밑 수질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동광교 부근에는 수초가 자라요.
수초가 자라는데 신천교 위쪽으로는 거의 수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상당히 탁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쪽이 상류······. 저희가 신천처리장이 상패처리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신천교가 있는데 결국에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도 오염원을 정화하는 정화시설이지만 결국 그쪽에서 배출이 됩니다.
상류지역의 오염물질을 받아서 그쪽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의 오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속 발생되면 상패천이 다른 하천보다 조금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절량 차집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시․군 개선협의를 통해서 상패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주시에게 요구하고 경기도나 환경부에도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뭐 우리는 양주의 문제점이 동두천에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천을 한 번 돌아봤거든요.
봤는데 선업교 밑에 환경사업소로 가는 차집관로 있잖아요?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는 부분인데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물이 파랗더라고요.
그 부분은 동두천 환경사업소로 가는 거죠?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는 선업교 밑쪽은 동두천 환경사업소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색도가 가면 정화가 좀 되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예천으로 내보내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부는 색도가 유입이 되어서 색도를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약품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약품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정화되지만 실질적으로 색도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오존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색도처리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이 200이고 저희가 100정도 나가기 때문에 가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색도가 제거가 되어서 현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100도······. 90~100도 정도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공장에서 처리를 일부 하고 내보내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색도는 200으로 해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보니까 아주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장에서 색도를 기준치를 맞춰서 내보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우리 역시도 물을 잘 내보내야 연천의 물이 깨끗해지니까 서로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받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문영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저희는 매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에 시작을 해서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2018년도가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없이 배출량과······. 이내로 다 되어 있고 기준농도 이하로 배출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평가한 것은 별도의 보완이나 그런 요구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 평가보고서가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오염총량제라는 얘기는 저희 지역 내의 오염 부하량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당받은 것을 할당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수질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당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오염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할당을 받고 그다음에 정화시설을 운영해서 할당목표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또 방류수 정화시설도 이렇게 해서 수질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수질 목표 BOD가 9라고 하면 생활하천의 기준으로 보면 나쁨이에요.
나쁨인데 우리가 나쁨의 목표를 두고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수치가 지금 7.3이라는 숫자가 여기 BOD6.1이라는 숫자가 그 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매년 평가한 결과가······.
◎위원 정문영
그 평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평가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것을 참고할 때 그걸 100% 믿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나 기업체의 방류수가 매월 적정하게 나가는지를 확인해서 그 결과까지 다 종합적으로 올라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위원 정문영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평가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두천시 수질등급 비율의 기준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BOD가 총량관리제로 하류에 있는 것은 BOD9.0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럼 동두천시 BOD 연평균치는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작년에 BOD 연평균 7.4ppm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7.4ppm······.
동두천시 배출허용기준 지역 지정 BOD는 지금 어떻게 지정 고시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건 시설마다 다른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BOD10 이하, 그리고 공장의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BOD······. 개인배출 할 경우에는 50이하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BOD 150ppm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환경부 고시 2007년 107호에 의하면 동두천지역은 가급으로 수질등급 약간 좋음 BOD3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지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허용기준을 보면 동두천은 가지역으로 일일배출량 2,000㎥ 일 경우에 허용기준은 6 이하여야 합니다.
동두천시 하루 오염물질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시 지역의 오염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문영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총 오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문영
네, 오염물질 배출량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공장, 생활하수 뭐 이렇게 토탈해서······.
◎위원 정문영
토탈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토탈 오염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문영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는 제가 수치로서는 별도로······.
◎위원 정문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두천시 전 지역은 약 BOD3로 약간 좋음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걸로 환경부 2007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동두천시 일일폐수배출량은 2만 1,926㎥ 배출 기준은 BOD 6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수질목표 BOD 9와 신천수질 평균수질 BOD 7.3은 기준초과입니다.
기준초과라고 한다면 우리 신천은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환경기준에 의한 동두천시 수질목표 수치는 BOD 3에서 6 이내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신천 및 동두천시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피혁조합은 배출폐수 BOD 8.9로 조사되었고 동두천시 산업단지 염색공장 배출 폐수 BOD 9.3으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것은 피혁조합 자가측정자료이고 염색조합도 자가측정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준은 10이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초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 자료는 산업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수질에 대한 자가측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산업단지는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고 있고요, 이것들을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에 맞게 나가게 되는 거죠.
◎위원 정문영
네, 이게 만약에 수치가 우리가 조사해서 이 기준을 넘은 적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거는 산업단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 농도입니다.
이건 유입수 농도가 현재고시로 정해져 있는데요, 색도는 800도 이하 그리고 BOD도 250~300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단지에서 저렇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이유는 산업단지에 있는 색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3차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BOD가 제거가 되어서 8.9에서 9.3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화를 해서 5ppm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폐수의 농도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때의 농도를 말하는 거죠.
◎위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본 시험성적서는 수질환경이행보고서 신천수질분석항목 중 전기전도도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전도도란 무엇일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기전도도라는 건 물이 통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깨끗한 물보다는 오염된 물의 전기전도도가 더 높다는······.
◎위원 정문영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물은 맑은물 오염된물 중 어떤 물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일까요? 제가 써놨는데요, 맑은물 즉,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오염도가 심할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될수록 전기전도도는 높아집니다.
물속에 전기가 잘 통하는 오염물질이 전기전도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전기전도도는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됩니다.
전기전도도와 BOD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원대 환경부 김범철 교수가······.
(휴대폰 진동소리)
죄송합니다.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전도도는 현장수질오염 측정 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종류에 따른 전기전도도 값을 보면 증류수는 0.5 지멘스, 깊은 약수는 1, 수돗물은 50에서 100, 공장 폐수는 1,000지멘스 이상입니다.
전기전도도의 값은 물에 녹아있는 유기․무기 물질 양을 보면 30지멘스일 때 용해고용도는 15ppm, 매우 높아질수록 60지멘스일 때는 30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전도도 값이 높아질수록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는 유기․무기 물질 양이 증가합니다.
신천 연평균 전기전도도 값은 얼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하천수에는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행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신천 연평균 전도도 값은 1,347지멘스로 추정오염물질량의 670ppm입니다.
일반하천 150지멘스 추정오염물질량은 75ppm입니다.
신천은 일반 하천의 9배입니다.
이러한 신천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등급을 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부 고시 수질등급 하천생활기준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BOD가 1이면 매우 좋고 값이 올라갈수록 10을 초과하면 나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COD를 보면 COD값이 2 이하일 때 매우 좋음, 5는 약간 좋음, 계속 값이 올라갔을 때 나쁨으로 매우 나쁨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OD값과 COD값은 비례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하천은 BOD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며 BOD가 6 이상이면 하천은 자정능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BOD가 6이상이면 물은 황갈색, 피부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영장은 BOD3입니다.
BOD가 10이상 나쁨이면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COD 분석 부분 BOD와 COD측정값의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BOD 20 최종값과 COD 값은 동일합니다.
지금과 같이 설명된 것 같이 수질등급 기준에서 BOD와 COD값은 같습니다.
본 시험성적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전기전도도 BOD COD에 대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신천수질에 대한 전기전도도 값과 BOD 수치변화를 분석하여 보면 전기전도도 4월 8일 전기전도도 2,342지멘스에서 BOD값은 6.9, 4월 24일 612지멘스에서 BOD 값이 11.3, 수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월 14일날 855지멘스에서 6월 20일 1,813.
2배 이상의 수질이 악화되었는데 BOD 값은 오히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될수록 전기전도도와 BOD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값을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기전도도와 BOD 분석값이 추세선은 유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도도 값과 BOD 수치 변화가 불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기전도도는 수질오염물질 중에 유기물과 무기물을 총괄적으로 측정한 걸 전기전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BOD는 유기물에 대한 오염 측정량이기 때문에 전기전도도가 훨씬 높게 나온 거고요.
6월 20일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마철로 봐서 수량이 많이 흘러서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천에 나갔기 때문에 전기전도도는 높을 거고 BOD수치는 하절기기 때문에 유기물보다는 그런 오탁 부하량, 비가 오기 때문에 흙탕물들이 많이 내려가서 BOD는 낮게 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문영
네,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기에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거의 맞을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런데 신천 수질분석에 대한 보고서에 BOD값과 COD값을 분석해 보니 그 결과는 또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이 BOD와 COD 값이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 과학적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조사에 의하면 BOD값이 이게 4월 8일 보면 6.9에서 COD는 19, 또 5월 9일 3.······.
보통인데 COD 값은 매우 나쁨 이상,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는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BOD와 COD의 상관관계, 전기전도도와 BOD의 상관관계는 물론 유사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하지만 물의 특성상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당시 수질 상황이나 수량 또는 그런 것에 따라서 값은 약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동일 샘플에 대한 국내 COD Mn법에 의한 COD값과 BOD값은 유사해야 합니다.
특히 BOD 20 최종값과 COD값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과학적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OD의 오차 범위는 10 내지 20%인데 위 표와 같이 몇 백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 동일 수질샘플에서 분석법에 따른 수질등급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 동일 날짜, 동일 샘플에서 BOD와 COD값의 차이가 3~4배 차이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험실에서의 실험 과정상 오류나 샘플 취급상 오류, 또는 연구원의 오류 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관의 감사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실험자에 의한 오류, 그다음에 시약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는 저희가 측정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용역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을 측정을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자료입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 저희가 이행평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한다면 그건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실효를 A······.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연구원 다 보내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험자에 대한 오차 그리고 이거를 희석비율이나 시약에 대한 오차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일자별로 다른 것은 물의 손상이 매월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오염도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 하는 회사를 다시 바꾸든가 아니면 검사기관에 대해서 좀 더 측정 횟수를 늘려서 그 부분을 할 것이······. 지금 이 관계 가지고 논쟁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문영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용역회사를 좀 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세세하게 담아서 할 수 있는······.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오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회사를 다시 한 번 보시든가 똑같은 것이 똑같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보면은 아마 2017년도나 2018년도나 수치가 많은 변화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 져요, 같은 회사라면요.
그래서 것들 염려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천의 수질분석은 TOC 분석법이 앞으로는 모든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는 TOC법을 기준으로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OC 항목을 추가해서 우리시도 수질분석 항목에 그것을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분 이상을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조금 더 길게 진행을 할까요?
내용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을까요?
◎위원 정문영
이거 지금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우리가 신천물이 나쁘다, 나쁘다 했는데 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신천오염도는 BOD 기준이 총 조사일 238일 중 나쁨과 매우 나쁨이 126일 53%에 달합니다.
동두천 주민은 BOD기준으로서 10일 중 5~6일은 악취로 시달린다는 것이고요.
또, COD 기준으로 보면 총 조사일 238일 중 나쁨, 매우 나쁨으로 55%가 133일 나쁨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대처방법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적인 대책을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용역발주 시 정확하고 상세한 과업지시를 해 주시고 용역회사 선정 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용역 결과 보고서 채택 전에서는 검토를 해 보십사 하여서 오류가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용역결과보고서에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청소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류에 대한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가능한 용역을 다른 기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에 대한 분석 부분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주제와 약간 벗어나는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상세한 내용이 있을 때는 미리 저한테 시간을 요하는 질문이 있을 때는 미리 언질을 주시면 시간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의 중시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명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일반쓰레기 종량봉투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거든요?
(동영상 시청)
과장님 제가 이 뉴스를 봐서 아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아시리라 보고요.
저희 동두천시에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을 보니까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75리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었고 무려 75리터에 한 8~9배 이 정도된 것 같아요.
그만큼 100리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사용을 많이 하니까 많이 만들겠지만 그래도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 선까지만 한다면 또 75리터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종을 만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제작의뢰 할 때는 현재 재고량을 보고 파악을 해서 제작을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데요, 75리터가 적었던 이유는 100리터를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75리터는 제고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화원들에 대한 부상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00리터에서 75리터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공고를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그 봉투를 75리터 주로 제작을 해서 미화원들의 부상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금숙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100리터는 이제 종량제는 소진하고 75리터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만들 때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의견수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종량제 봉투를 만들 때에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쓰레기종량제 봉투 납품업체가 주식회사 늘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양주시 광적면에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동두천에는 만드는 데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동두천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조달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저희 상패동에 있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그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보면 계속해서 양주에서 계속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다면 지역을 활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건 조달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대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이 있더라고요.
봉투자체가요.
누르면 쑥 들어가고 늘어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판매되는 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탄력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건 제질 차이가 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제질 중에서 친화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쭉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제작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네, 이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PPT좀 한번······.
저는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위치한 건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상패동 중국성 옆에 있는······.
◎위원 정계숙
상패동도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 죄송합니다.
하봉암동······.
◎위원 정계숙
네, 하봉암동······. 이게 지금 3번 국도변이에요. 그렇죠?
3번 국도변에 상가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여기에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상패동······.
◎위원 정계숙
네, 상패동이죠, 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동네 한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여 드린 것은 그냥 얘기를 하는 것과 실제 영상을 봤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고물상이 과거에 고물상 영업법이 93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됐죠.
폐지되면서 이게 허가 절차까지 모두 폐지되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신고자는 다른 사람이 사업장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44조 제2에 폐기물 관리 재활용 신규규정에서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춘 시도지사에게 신고 절차를 득한 후 영업하여야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면적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면적제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법을 쭉 보니까 법에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저렇게 버젓이 3번 국도변에 저렇게 미관을 해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도 입히고 또 악취와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상패동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환경보호과와 농지와 그다음에 하천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3개 부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상패동 같은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고물상 영업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2000㎡이상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내 고물상을 조사해 봤더니 14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패동 건은 아직 고물상으로 저희가 조사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거는 조립식 판넬을 야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물상으로서의 영업 형태를 갖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요.
저희가 현황에도 나와 있지 않은 데고요.
그리고 현재 법규제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현재 법으로 만약에 규제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차량이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파쇄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법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관리가 되는데 현재는 전부 미만입니다.
그런 시설도 없거니와,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 지역 내에서 불법소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할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고물상 영업보다는 하봉암동에 있는 건은 그거는 가구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연천에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중국성 옆에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구업으로 자기가 등록을 해서 자기 재산이다, 그거는 폐기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야적을 해 놔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쪽에 부영여고 가기 전에 있는 어르신이 할머님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로점용 부분이나 그런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봉암 부분은 현재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인근에 또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행위자한테는 그거를 묻지 못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영업행위를 그만두고 떠났을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릴테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에는 이제 언제까지 치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못 치우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치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봉암 건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도로에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봉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작에 처리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가 지금 가구로 허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 가구 폐기물만 있나요?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우선은 인도를 침범하고 있잖아요.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죠?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인도관리를 하진 않지만 그 현황을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나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방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2,00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는 거기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부터 저희가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하면 지금처럼 최소한의 그 정도로 쌓이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생계형 수집상이 있고 사실 기업형 수집상이 있어요.
근데 생계형 수집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허가를 내고 기업형 수집상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죠.
그래도 그나마 소송을······. 소송 제기는 어디서 한 거죠?
우리시가 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개인이 한 겁니다.
◎위원 정계숙
개인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거기 이제 고물상이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자기가 그러한 사업등록증을 내고 자기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자기 재산을 쌓아놓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저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그래도 소송해서 승소를 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해당 부서의 그런 업무만 보지 마시고 관련된 업무를 찾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생계형 수집상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도로관계, 인도관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가지고 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국장님 저는 이번에 휴가철 또 피서철이죠? 비가 오죠, 곧?
그래서 시민이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왕방 탑동계곡에도 공중 화장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게?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지금도 우리 왕방산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요원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했고요.
또 수시로 우리가 화장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답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받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청소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돌아봤어요, 사실요.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깨끗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물질을 버리고 나쁘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다음 사람이 이용자가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일 1일 돌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회를 하면서 회사들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행락철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을 하절기동안······.
◎위원 박인범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는 탑동계곡의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천가에서 상업을 못 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시가 이번에 큰 예산을 들여서 배꼽다리 건너편에 캠핑장도 조성을 하게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또 화장실도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 주차장도 들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조금 더 간이화장실이 좀 늘어나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비누나 이런 것들 소모품이 꼭 비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얼마······. 그래봐야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느낌에요.
휴가철은 현재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거기서 만발의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정말 탑동, 장림 그다음에 새모 그다음에 동막골 기타 등등 우리 계곡을 찾고 하천을 찾는 분들이 불쾌감 없이 청결한 그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저는 행감 자료 44페이지 생활폐기물 세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순을 보면 우리 동두천시의 인구는 줄어지는데 폐기물 비용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민원 그런 부분들을 하면 적극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는 불법쓰레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은 주 5일을 수거를 하다가 지금 주6일을 수거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토요일까지······. 그래서 전에 보다 많이 환경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없는 곳에는 여지없이 지금도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폐가전제품 같은 것을 그 시기에 수거하는 시간에 조정을 해서 내놓으면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데 그 시간대를 맞추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니까 쌓여있는 곳은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모든 부분을 CCTV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과태료도 지금 많이 부과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보호과에서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 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수거를 매일 수거체제로 하면서부터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곽지역에 CCTV가 안 되어 있거나 관리가 안 되는 외곽지역에 차량으로 커다란 대형폐기물을 스티커 없이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스티커 있고 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쓰레기를 결국 놔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바로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불법쓰레기를 인증하는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요, 버린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은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그렇게 놔두다보면 다른 쓰레기도 결국 해서 굉장히 많이 쌓여지는 미관상 안 좋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에는 CCTV가 정답인데 CCTV라는 것은 저희 쓰레기불법투기로 고정식으로 설치된 데에는 없습니다.
방범용 CCTV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동용 CCTV을 도비를 받아서 11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 놔서 각 동에 한 대씩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지역은 스스로 설치를 해 놔서 거기에 가면 구두로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동식 CCTV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시에서도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이 발생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이동형 CCTV를 활용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는 방범용 CCTV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이동형 CCTV가 놓여 있을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걸 또 빼가니까 바로 쓰레기가 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쓰레기, 일반쓰레기도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할 시간대별로 쓰레기 보통 아침에 수거를 해 가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시간대 저녁 때 버려놓고 아침에 가져가면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대낮에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CCTV가 없는 데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요.
보면 여기 무단 투기 감시용 CCTV에서 적발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보니까 현황자료에는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CCTV에 그거는 이제 감시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CCTV를 이용해서 벌과금을 부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제 말이 구두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다가 안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쌓여 있어서 갔다보면 그걸 보고 경각심 때문에 안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결국에는 적발은 직접 가서 파봉을 해 보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생연2동만 보더라도 옛날 세아목욕탕 앞에 근본적으로 버리는 곳이고 또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아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우측에 그 부분은 항상 쌓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그 지역주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CTV를 적극 활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그분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CCTV설치를 했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즉시 좀 CCTV을 활용해서 과태료를 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부분은 정상적인 종량제 봉투를 써서 배출한 것에 대한 시간 준수를 매기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거 말고 일반쓰레기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반쓰레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철저히 저희가 단속반을 계속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엄청 많은 적발을 했는데요.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단속하고 또 이동용 CCTV도 놓고 해서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쓰레기 수거시간을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확진자가 가면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대도 가끔 공지해 주고 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좀 점차적으로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스티커 불법쓰레기다, 스티커를 붙여서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쓰레기봉투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즉시 수거가 안 되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형폐기물은 즉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하더라도 즉시 소거가 안 돼요.
왜냐, 일단은 우리가 어떠한 짐을 옮기거나 가구를 바꾸거나 하면 일단은 바깥에 내놔요.
그러면 그거 내놓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수거하러 오시는 분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놓으면 그걸 누가 버렸는지 찾아야 돼요.
왜냐,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그 사람이 와서도 그 사람을 못 찾으면 그건 두고 그냥 가요.
그런 현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현재로서는 워낙에 본인이 대형폐기물을 했을 때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고 본인들이 불법으로 버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위원 정계숙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산동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이걸 내놨는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업체에서는 와도 누가 버렸는지 모르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제가 작년 12월에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에서 어떻게 업체가 현금으로 수거할 수 있으며 이런 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업체가 현금을 받게 하고 이렇게 시행규칙을 고쳐서······. 시행규칙은 아시잖아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서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뭐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고서는 가능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쭉 현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티커나 아니면 인터넷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연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 조례를 받고 개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업체에다가 위탁 주면 타 시․군에도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시스템 도입하면 그 업체에서 다 스티커 만들고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파트 같은 데 어떻게 수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떻게 수거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경비한테 돈을 주면 경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와서 몇 동, 몇 호에서 나온 걸로 해서 치면 영수증을 주는······.
◎위원 정계숙
경비가 업체 직원이 아니잖아요.
업체 직원이 아닌데 왜 업체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그리고 경비가 교대하면 현금을 또 인수인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있고 아니,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왜 경비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며 왜 현금을 만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원칙상으로는 배출한 자가 전화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편리성이나 이런 걸 봐서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만약에 아파트에 쌓이게 되면 경비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건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왔을 때 입주민한테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자, 제가 지금 현재 그 체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인 처리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스티커나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출력해서 붙이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비가 돈을 수거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 하고요.
◎위원 정계숙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업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에서 모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 얘기가 수도 없이 돌아요.
아니, 이런 현실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준비한다고 하니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세입 부분, 통장 관리 그때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영수증 발급도······.
◎위원 정계숙
아니, 현재도 현금을 받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을 갖추거나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점이 적시되고 통장은, 업체 통장은 공무원이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돌출이 됐을 때 통장을 돌려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바로 바로 들어오나요? 돈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당일날 하고 저희가 징수를 당일날 하고 있고 납부는 그 다음 날 오전까지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리고 근로감독관들 급여 체계 200~300만 원씩 특수근무수당 받는 것 이런 것 다 계산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로서는 한 쪽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어차피 간접노무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아니, 이제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8만 원씩 받으면서 200~300만 원씩 받았잖아요.
지급이 됐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 그거는 수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 근로감독관이라면 다른 인건비 측면에서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가 있는데 그거는 업체에서 직접인건비의 15.몇 퍼센트를 간접노무비인건비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의 사정에 봐서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 간접노무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위원 정계숙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을 다른 분들은 8만 원씩 받고 근로감독관만 200만 원씩 받아도 괜찮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회사 사정이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나가서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주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특수근무수당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8만 원씩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의 간접노무비를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전년도에도 간접노무비 다 확인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다 산정하잖아요.
그거와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시로 세입 되는 게 아니어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근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게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쯤이면 이게 지금 스티커라든가 이렇게 발급해서 현금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웬만한 것은 기획은 다 했고 조례도 이제 곧 지금 계획서를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러고 예산도 또 편성이 되어야 돼서 내년 초부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1년을 또 그냥 이 상태로 업자가 현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상태로 가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현재 이 방법은 어쨌든 시민의 편리를 보다보니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건데요.
하여튼 뭐 그런 문제를 진작 알고 개선을 했다면 좀 더 빠를지 모르지만······.
◎위원 정계숙
시민이 편리한 게 아니라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시민이 더 편리하죠.
◎위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물건을 내놓았을 때 그 시민을 직접 만났을 때는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못 만났을 때는 안 가져간다고요.
안 가져가고 다시 또 오고, 다시 또 오고 이래요.
그리고 사실상 가져간다하더라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돈 받지 않고요.
어떻게 이게 시민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서 스티커 사다 붙이면 그냥 수거해 가고 그게 편리를 제공하는 거지 마을 어귀에다가 그 대형생활폐기물을 내놓고 그 사람을 못 만나면 안 가져가는 게 그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너무 실망스럽네요.
여태동안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결국은 그러면 이 상태로 하는 게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고하는 건데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민의 편리성을 불편하게 하는 건가요?
그런 제도가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전에는 그런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구입하고 붙이다보니 이런 서로 간의 불편함, 붙였을 때 훼손됐을 때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태가 된거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좀 현재는 이런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가 기간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원 정계숙
자, 그 내용······. 원론적인 내용은 그만하시고요, 지금 말씀 중에 그냥 수거해 가는 게 시민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외 지역에서 수거를 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인 건가 아닌가에 따라서 상황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현금을 받으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영수증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제가 또 다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발언해야 되겠습니까?
영수증 교부하지 않고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는 동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교부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불편한 거예요, 동사무소 가야되니까요.
지금은 슈퍼마켓이고 어디고 다 쓰레기봉투 팔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사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투명성도 강조되고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도 그 대형쓰레기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회수가 줄어들 것이고 업체에서는 수거만 해 가면 되고 현금을 안 만져도 되고 돈은 바로 바로 우리시에 세입이 되고 이런 현황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가지고 직접 수거하는 게 시민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하신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을 또 그냥 지내고······.
왜냐하면 조례를 바꾸는 거는 바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예산편성하는 업체에 도입해서 우리가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회추경 2회추경 예산편성 하셨어야죠.
예산편성하고 조례 나중에 바꾸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시고 1년이라는 기간을 형을 받도록 유예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하여튼 신속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적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민도 좀 편리하고 거리도 좀 깨끗하고 또 투명하게 그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좀 해 주시고요.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 불편을 엄청 얘기합니다.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잊어버릴까봐, 현금 보안이 안 될까봐, 그 사람들이 왜 업체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돈을 받고 해야 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업체를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와 반복은 회의진행을 다소 늦출 수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민피해예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이 농작물이 한참 자랄 철이에요.
그래서 고추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는데 벌써 고라니 기타 등등이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먹어치운 사례들이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요즘 피해농가 신고는 없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요즘에는 피해농가 신고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감수를 해요.
해 봐야 오래 시간 걸리고 피해보상도 별로고 하니까 제가 가까운 광암동에 발전소 건너편······. 호비에 바로 발전소 건너편에 약 이번에 2,500대를 심었어요. 고추를요.
그런데 3분의 1을 들어와서 작살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냥 새싹 나와서 다시 늦게 수확이 되더라도 지금 심어가지고는 안 된대요.
다시 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짤라먹었지만 다시 밑에서 싹이 나오면 자라는 것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기동포획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도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연락받으면 즉시즉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농작물은 수확을 해서 풍작이라고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농작물은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뭐 그렇게 피해를 봤을 때에는 뭐 농사 지나마나 거든요.
그래서 눈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포획에 좀 신경을 쓰고 무엇보다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때 말입니다.
국비 30, 시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규정이 꼭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렇게 하라고 아예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사실 이게 농민들 자부담이 많은 거거든요.
40%면요.
이것이 뭐 좀 10%라도 좀 우리 시비가 떠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이거는 세우면 되기는 되는데요, 이게 자부담비율을 넣은 건 피해에 대한 농민피해자들의 자고 노력이 좀 있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자고 노력이라고 하는 게 40%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부자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고추 농사짓고 가지농사 짓고 뭐 해 가지고 파 농사지어서 겨우 한 달에 이게 기업형으로 하우스 재배를 하는 분들은 다르지만 노지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 고추 거둬서 그거 말려서 빻아서 건조기에 그거 두 개씩 들여가지고 그걸 빻아서 그래가지고 겨우 시가 내는 돈 빼고 그냥 400~500만 원, 300~400만 원 버는 거예요.
1년 농사 내내 지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자부담이 40%씩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좀 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국비는 어차피 그렇게 정해 져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비에서 자부담한 10%를 경감시켜서 좀 우리 농민들 호주머니를 좀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해서 예방시설을 좀 갖추면 아무래도 안 들어온대요.
고라니나 이런 애들이 높이만 잡아주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해 주니까 그냥 들어와서 다 해치고 가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37쪽 유해야생물 피해방지 기동포획단 운영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포획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지금 현재 포획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포획단은 2개단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개단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2명, 10명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12명, 10명······. 그분들은 현재 자원봉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자원봉사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긴급출동 할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긴급출동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직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포획단에 좀 더 증가시켜서 긴급으로 어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동두천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동두천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 출현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 그런 긴급포획단이 바로 즉시에 투입되어서 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긴급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연락이 들어오면 몇 명이 나와서 저희가 연락하면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기동포획단에서 2개 포획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좀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도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할 때 마다 지금 30만 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획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위원 김승호
아, 그 단체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개인이 포획하면 한 마리당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 긴급이 발생됐을 때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출동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 경찰도 총을 갖고 나가고요.
만약에 멧돼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엽사를 통해서 오면 하는데 얼마 전에도 신고를 나왔는데 시가지에 왔던 건 금방 도망가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어렵고 산으로 도망간 사례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내 출몰은 요즘에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위에 산으로 올라가 있어서······.
◎위원 김승호
아,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올해만 해도 110두를 지금 현재 포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항상 피해 발생이 지금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해를 막으려면 개체수를 줄여야하는데 그런 출동의 나름대로 지금 개인 포상금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단체에 협의를 잘해서 긴급 투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종량제 봉투 중간 공급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종량제 봉투 중간 공급자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 계약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년마다 중간 판매인을 대행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단위로 되어 있고 자격기준은 폐기물 관련조례에 의해서 안내 소제지 법인 그리고 보증금, 사무실, 차량이나 인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격이 오면 관련 자격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중간관리인을 선정을 하고 있고 그 판매수익은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3%를 중간 판매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판매수익금의 3%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할 때 그 가격의 88%로······. 예를 들어서 중간 판매인이 3%가 되겠고요, 소매가 9%입니다.
그래서 12%를 해서 그 중간관리자에게 매주 2번씩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위원 정계숙
아니, 그게 아니라 3%를 어떻게 가져가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시가 계좌이체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3%를 가져가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주면 본인들이 판매하고 나서 판매수익 중에 88%를 저희한테 입금을 합니다.
◎위원 정계숙
3%를 아예 제하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지금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900만 원이 되어 있고 18년도도 2,1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1월 달에 또 납부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 라면 쓰레기봉투를 우리시에서 수령해 가서 업체에다 갖다주고 현금을 즉시 받아서, 그렇죠?
현금을 받아서 3%를 본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러면 왜 체납액이 생기죠, 발생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이제 저희가 오늘 종량제봉투를 주면 징수율을 오늘 한 다음에 납부 기간이 14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위원 정계숙
납부기한 14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고지서를 발매할 때 14일을 주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외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받고 3%를 제하고 나머지 입금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 바로 주면서 받는데 14일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금으로 할 경우가 되는데 중간 판매인은 소매점이 한 242군데가 되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 데에서 주문이 오면 가서 지급을 하는데 마트나 이런 데에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입금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직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으로 해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납입기간이 14일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외상거래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소매점까지는 저희가······.
◎위원 정계숙
지금 이 체계가 체납액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준 게 공익목적입니까, 사익목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공익목적이죠.
◎위원 정계숙
공익목적이죠?
그래서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법인한테 이거를 주고 사단법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사단법인 대표가 바뀌면 그 대표 바뀐 것에 대해서 현황을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별도로 그것까지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 돈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5,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돈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투를 수령했다가 나눠주고 차량운행하고 하면 사실 뭐 이게 크게 이익을 남기거나 이런 돈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 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인으로 공고를 하고 법인한테 제안을 위탁제안을 법인으로 두었을 때는 이것이 공익목적으로 많은 돈이 아니어도 공익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상에 협약서상에 보면 그 사용에 대한 수익금 3% 수익금에 대한 그것이 투명하게 어떻게 입금되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정산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지금 제가 보니까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급 및 판매 방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공급받고 거기서 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여야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여기 이제 자격기준이 법인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 보니까 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예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폐기물관리안 조례 개정할 때부터 계속······.
◎위원 정계숙
몇 년인지는 모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정확히 몇 년인지는······.
◎위원 정계숙
엄청 오랜 시간······. 제가 여기 이제 현황 받은 걸로만 보면 지금 13년도에는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다가 15년부터는 장애인 총 연합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전년도에, 전년도 10월 2일자로다가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대표가 바뀐 상태에서도 계속 바뀌지 않은 걸로다가 계속 운영이 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거 확인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는 대표자가 바뀐 것은 현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판매를 매주 2번 씩 하니까 알게 된 건데, 실무자는 알고 있었고 거기 개인 명의로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로 고지서가 발부가 되니까······.
◎위원 정계숙
아니, 연합회인데 대표통장으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3%에 대한 이익금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금은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고지서를 출력하면 그 돈을 저희한테 입금을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아니, 3%의 이익금을 전달하는 데에서 중간공급자가 3%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3%의 이익금이 어떻게 예치가 되냐는 거예요.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부는 이제 예를 들어서 88% 가격을 받아서 본인이 소매점에 판매를 하고 나면 소매점에서 또 이제 9%의 마진을 하고 3%를 연합회 저기한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그 통장은 말씀하신 대로 법인통장인지 개인통장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공고 조건에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인으로 되어 있고 법인이 그걸 위탁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그 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법인의 대표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봤을 때는 법인의 대표통장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표 통장······.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은 회장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한테 시에다가 신고를 해서 바뀐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개인한테 우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19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돈이 입금된 게 어디로 입금됐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일날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우리 담당실무도 알고 있었고요.
그때 그 통장으로 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협약서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다 빠졌어요.
여기 보면 협약서 내용 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판매대금을 사전 수납 후 공급하는 선납제이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판매소의 수납영수증은 계약대상자의 인장이 낙인된 영수증에 한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돈이 어떻게 입금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쓰레기봉투를 그냥 공급만 해 주는 걸로 끝나고 그냥 아무 내용이 없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체납액이 남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선불제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협약서에요.
선불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연도별로 정산을 하니까 체납액이 남는 거지······.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받으시는 데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큰돈이 남지도 않고 번거롭게 나눠줘야 되고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똑같은 3%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상승요인에 인해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올려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정산을 받지 않아요.
이 돈이 어디다 어떻게 쓰여 지는지, 돈이 왜 모자르는지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그 단체에 어떤 보탬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려줘야 될 필요성도 낮춰줘야 될 필요성도 아무것도 모르는 체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뭐 올려주는 거는 조례 3%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판매, 종량제봉투 판매 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매달 돌아가는 이익금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 정계숙
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산서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판매매수 올라가지만 인건비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글쎄요, 이거는 대행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 판매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는 개념으로 봐야지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는 내용까지 협약 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공익이냐, 사익이냐.
지금 사익이라고 그러면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상관할 필요도 없고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도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공익이라고 말씀하셨고 공고에는 사단법인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만요.
그러면 법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있나요?
다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비영리 법인이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익이라고 그러면 다 풀어야죠.
법인이고 뭐고 다 풀어서 그냥 다 위탁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물론 아까도 공익적인 목적은 종량제봉투판매의 공익이라는 개념이었고 법인이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개념이 사익을 추구하는 데입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사익 공익을 다 합쳐서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 사익도 인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거는 특정 어디법인만 해서 주는 거가 어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사익을 법인만 취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지금 응찰하는 게 현재 이게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 그런 단체에서만 지금 하고 있던 형태를 띄는 거죠.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시가 시행규칙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에도 안 맞고 사익에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치금이 2,000만 원 들어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예치금이 2,000만 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치금은 본인의 통장에 갖고 있는 걸 말하지, 저희한테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아, 우리시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왜 받는 거죠?
왜 그거를 예치하도록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위원 정계숙
아, 그 돈을 순환하기 위한 자금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근데 우리시에서 그분들이 와서 현금을 주고 우리시한테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일단은 받고 그거를 소매점에 다 납부하고 그쪽에서 받아서 그 돈을 해서 14일 이내에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예치금이라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정 행위라는 거죠.
왜 2,000만 원으로 왜 뭐하러 묶어 놓습니까?
지금 어떠한 행위가 우리시에서 돈을 받고 그거를 내주면 예치금의 기능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선납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시는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것을 왜 예치하게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부분에 대해서 2주 간의 납부기한을 주는 거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관한 법인의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수익에 대한 판매이익부분을 저희가 관에서 관여한다는 건 좀 저희가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한 의도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이런 종량제봉투의 판매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약서 내용도 지금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그 예치금이라는 게 만약에 쓰레기봉투를 가져가고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랬을 때 우리시가 예치금을 받아서 그걸 대체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인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의 이익금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봉투판매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수입으로 잡히면 우리가 그거를 계산해서 3%의 금액만큼 통장으로 넣어주면 돼요.
우리시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현금으로 받아서 제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지금 경기도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전국에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글쎄요, 그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위원 정계숙
경기도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동두천시밖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직접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해 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대표자가 바뀌어도 바뀐 명단도 받지 않고 그리고 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위탁받은 법인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인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거기는 이익하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죠? 그러면 공익으로 쓰여 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공익으로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글쎄요, 그거는 내부 정관에 따라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많이 남는 거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이라고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체계가 이제는 이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참여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공익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산이 필요하고 또 진짜 우리 경기도나 전국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차라리 5,000만 원의 수익이면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업무만 담당할 수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비용이 더 들어가죠.
◎위원 정계숙
어쨌든 간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는 봐야 아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더 들어가죠.
242개 소매점을 납품을 하는 인건비, 차량까지 다 하면 이 돈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만 그렇고 16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습니다.
3,700만 원, 그 정도 수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4,100만 원, 5,0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리고 정산 개념을 얘기를 하시는데 정산 개념을 한 다음에 모자르면 그만큼 또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위원 정계숙
제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과거에 정해진 요일로 하면서 그분들이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손해 보게 내버려 둬야 되냐,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요.
이걸 굳이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방법들이 좋으면 타 시․군에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하긴 하지만 타 시․군에서는 왜 직접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시설관리공단을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인력 갖고는 이 예산 갖고는 안 됩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예치금 부분 그다음에 정산 부분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법인에서 위탁을 받은 거고 그러면 법인대표가 바뀌었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 등등이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익을 남기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수시로 쓰레기봉투 수량을 확인하시나요?
수불도 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다 돈이잖아요, 쓰레기봉투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위탁 기관이 12월에 종료인가요, 아니면 6월에 종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벌써 종료되어서 이번 주 화요일날 추첨을 했는데 한 곳이 안 들어와서 지금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이제 계약서만 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2년으로 또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협약서는 아직 안 쓴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은 협약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14일 이내에 그 납부기한을 14일 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올해는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조목조목 다 짚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위탁체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다가 정부합동 평가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환경보호과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달성률에서 F를 받았는데 부진 사유가 지표 특성상 매년 목표감축률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F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가······.그러니까 감축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매년 2%씩 감축을 해야······.
◎위원 최금숙
감축을 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 최금숙
아, 네.
증가가 되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이게 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매년 2% 씩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지고 저희처럼 집약된 데서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다보니까 결국에는 절감율의 목표치에 저희가 도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랬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또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자료 보내드린 부분은 다 C등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온실가스감축노력은 저희가 그렇게 매년 2% 씩을 절감해야 됩니다.
올해에도 내년의 2%를 또 절감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달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합동평가인만큼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좀 찾아봤더니 LED교환이라든가 목표 뭐 친환경 개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19년도에 S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핸드폰을 핸드폰을 바꾸면서 제가 지금 없어서 못 보여 드리는데 지금 정말 그 지금 소요산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소요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이 없는 게 아쉬운데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소요산에 연초 또 연말 이럴 때 가서 화장실을 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물은 얼어서 물은 안 내려지고 오물은 오물대로 다 쌓여있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어느 화장실인지 혹시······.
◎위원 정계숙
소요산 전체 다 그래요.
절 밑에도 그렇고 절 옆에 카페 있잖아요?
그 옆에도 그렇고 밑으로 내려와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름 후에 가도 그 상태에요.
그걸 모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정검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물론 주말이나 행락객 많이 올 때는 물론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됐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락철이 아닌데도 그렇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관리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하는 얘기고요.
그런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소요산에 있는 그 상가들에 한번 물어보세요.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예산을 주고 있고 또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휴지라든가 등등 여러······. 제가 여기에 있는 49개소의 화장실을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둘러본 적이 있어요.
정말 관리상태 엉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내 중심으로, 시내 중심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시내 중심으로는 잘 되어 있고 그 외의 외곽으로는 관리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고 특히 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비수기일 때도 엉망이고 진짜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가 봐도 지금 소요산에 화장실에 지금 가 봐도 상태가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보지는 않았지만, 요사이에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만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다음에 화장실, 외곽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계속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점이 발견되는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가 이제 올해 말까지 그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음 번 선정할 때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진짜 잘 하는 업체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장실을 이분들이 관리하다보니까 문고리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 상태는 사실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설치하고 공원에 설치해서 공원에서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문고리가 망가지거나 불이나거나 이러면 즉시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즉시즉시 전구다마도 교체가 되고 문고리도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하니까, 또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체가 선정이 되거나 하면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제 관리카드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관리카드 작성하셔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또 언제 보수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원도 많지 않고 또 업무는 폭주되고 정말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단속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직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점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가장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니까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행감자료 28쪽에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8쪽 먼저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은 크게 지금 자동차 그리고 산업 백연 그리고 배출업소에 관련된 3가지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라든가 이런 사항, 가정저녹스 버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문을 해당업체에 보내든가 해서 시설이 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방문협의나 지도점검 시에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저기 그 중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자동차죠, 자동차요.
대기질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적으로 공문도 보내실 거고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중에서 작년사업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4억 3,300만 원으로 31대 정도를 계획을 세웠으나 29대를 지원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리고 2020년도 사업을 보면 액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13억 2,500만 원을 추진했는데 현재 보조금으로 추진 대수가 지금 한 7대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정도······. 올해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반영이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부분은 환경부에서 배정을 좀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대기 쪽에 대해서는 예산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절차나 또는 충전소 관련되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96대가 남아있는데 아직 신청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승호
지원을 이제 차량가격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차종별로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300여만 원, 차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차종별로인데 차가 4,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냐,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 프로테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승호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1,320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차량 가격이 비싸면 그거는 본인부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여기에서 좀 주로 우리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차량은 주로 어떤 차종일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차종에 기아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요.
◎위원 김승호
화물차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기화물차도 현재 5대가 다 나가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나가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나가있어서 일부 전기를 그쪽으로 배정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위원 김승호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과의 가까운 부분이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은 지금 많이 세웠는데 아직 70대 정도의 시민들이 좀 더 필요로 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제 차량이 오래 된 화물차라든가 디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전기자동차의 홍보성을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또 나름대로 유류대가 많이 적게 들어가니까 필요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제일문제가 뭐냐면 충전소죠, 충전소.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도 지금 아파트마다 전부 다 동두천에 충전 장치가 다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7개소에 30대 이상······. 17개소 이상이 되어 있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충전기를 보조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공동주택 보통 한 200세대 이상은 그래도 충전소를 좀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우리가 점점 환경에 제일 배출 가스가 많이 나가는 게 아마 자동차 같아요.
화물자동차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요.
그래서 더욱 더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과장님 의무 운행 연도는 있나요?
보조를 받아서 전기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기본적으로 타야 될 연도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요?
◎위원 최금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일정한 기간은······.
◎위원 최금숙
네, 몇 년 정도 타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년입니다.
◎위원 최금숙
2년이요, 그러면 만약에 의무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가 위약금 같은 게 있나요?
반납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저감장치가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그거를 만약에 폐차를 해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사고 외에는 그렇게 만약에 양도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국비 받은 것들은 2년 기간 동안 타야 되면 의무적으로······.
◎위원 최금숙
감가상각해서 그때 또 이제 받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최금숙
아까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보급률을 높이려면 전기충전소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또 이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머리 쓰시는 분들.
이런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기자동차는 지금 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 6개월씩 걸려서 보조금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도 충분히 되는데 이제 금방 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금도 많이 지원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장려금 지급은 없고요.
2017년도에 한번 페트병, 우유 그거를 닦아서 이렇게 갖고 오면 1kg당 휴지 1롤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닦아갖고 오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래서 일부 동사무소에 그거를 갖다가 휴지를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거를 조그만 거는 20매 이렇게 되면은 휴지 1롤을 바꿔주고······. 현재 장려금은 현재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질의 드리냐면 아파트 같은 데에서 재활용품 쓰레기분리수거 너무 잘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박스는 박스대로 접어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그런데 이거 수거해 갈 때 수거 어떻게 해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정말 힘들게 분리수거 다 해 놨는데 수거를 할 때 어떻게 수거하는지 아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파트의 경우는 저희 관에서 수거를 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위원 정계숙
네, 관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관에서는 섞어 가져가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왜 시민들한테 분리수거 하라고 하죠?
섞어서 그냥 짬뽕해서 차에 싣고 가서 선별장에 가서 또 고르는데 왜 이거를 분리수거하라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 이제 문제는 발생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정계숙
아니, 하는 데도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데도 있고 다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거의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다 큰 아파트의 경우는 다 재활용업체하고 저기가 되어 있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잘 해 놔요.
연립이고 뭐고 다 이렇게 보면 분리수거를 해요.
해 놓는데 우리시가 수거해 갈 때 어떤 방식으로 수거해 가냐 이걸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하면 분리수거를 왜 홍보하고 분리수거를 왜 하라고 하죠?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가서 선별하면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홍보할 경우는 폐기물하고 재활용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내놓았을 때 불법투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물론 지금 뭐 이거대로 구분하지만 옛날에는 페트병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개념 없이 흰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집어넣어서 배출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과장님은 이론적인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보면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재활용봉투에 버리는 게 몇 건이나 나옵니까, 솔직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반적인······.
◎위원 정계숙
재활용봉투 나오는 데 거의 많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반 가정에서는 흰봉투에 그냥 이렇게······.
◎위원 정계숙
그냥 다 쓰레기 버리고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함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재활용 분리수거 하듯이요.
그러면은 와서 그거를 수거해 갈 때 그거 한 대로 수거하면 선별장에서도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데 잘 분리수거 해 놓은 거를 뒤죽박죽 해서 그냥 가져가서 그냥 내려서 또 다시 선별을 해서 이런 체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체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 지금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져가는 비닐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품목 분리수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재활용을 일주일에 한번 하다가 지금 계속 매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종류별로 구분을 하려면 압축 지게차가 아닌 재활용품만 실을 수 있는 트럭을 사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품목이라는 것은 하나가 플라스틱이 가득 찼으면 다음 차가 또 와서 다른 뭐 병을 싣고 가는 차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행체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인력 보충을 하다 보니 한 대에 차량 두 명만 증설을 해 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청소 대행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그렇게 혼합해서 수거가 아니라 차량별로 와서 온전한 상태로 가져가야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량이나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대행비를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위원 정계숙
지금 차가 몇 대가 놀고 있어요?
차량이 몇 대가 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각 재활용차는 한 대씩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별로 된 거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압축 지게차들은 여러 대가 있고 재활용차 수거는 한 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이제 뭐냐면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리고 저한테도······. 다른 위원님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분리수거 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다 뒤죽박죽 가져가는데 왜 분리수거 하라고 하냐 이런 얘기도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선별장으로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인력으로 다 선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가 직접 수거해 가는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아파트연립 이런 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감사자료 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과거에는 시설물까지 했는데요, 현재는 자동차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 자동차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문영
자동차만 부과, 그게 언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시설물은 그 전에는 부과를 했었는데요, 거기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어 있어서 그 전에 부과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2019년도에 되어 있는 거는 경유자동차량만 부과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그 체납이 그 자동차에만 부과된 거라고 하면 체납 건수가 되게 많네요?
1,682건에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과년도부터 계속 누적분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총 누적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법은 독촉하고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예금압류를 했습니다.
예금 압류를 해서 지금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법 많이 받았고요.
◎위원 정문영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작년에 178건 예금압류 했고요.
징수를 66건을 해서 4,2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위원 정문영
많이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S등급을 받았고요, 올해는 A등급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안 그래도 여기는 2018년도가 따로 나오고 2019년도 따로 나와서 이게 누적금액인지 아닌지 제가 궁금했고요.
누적금액이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계속 잘 받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라고 하면 재산이라는 게 자동차가 재산이잖아요.
거기다 압류를 붙이면 금방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한 건이 아니라 이제 교통, 다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그걸 다 납부 안 해도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했을 땐 대체압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수가 많은 데는 예금압류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42쪽 보면 소요동 SRF 고형연료 설치 업체 민원처리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니까 주민의 의견의 입장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설치 반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이옥란 팀장님, 임기환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전략사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 선정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 67억 원을 교부받아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청춘로드 1구간에 노후하수관을 교체하였고 전신통신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거리 조성 공사를 위해서 2019년 1월에 착수하여 도로 포창 가로수 식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키스트리트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예정이며 앞으로 노후하수관을 교체하고 도막교 바닥재 설치 등을 새롭게 하여 조성될 계획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재생병원개원촉구를 위해서 2019년 2월 27일 제생병원 개원촉구 대표급 연석회의를 개최한 후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순진리회 내부회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개원진행 사항은 답보상태입니다.
오는 6월 29일 실무급 위원 10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개원에 대해서 시장님과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반환공유지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서 캠프 내 물품관사 건립사업입니다.
캠프 인근에 3개동 356세대가 살 수 있는 군관사가 2018년 7월에 착공해서 2020년 6월 5일 준공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시 인구유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의 총예산액은 70억 원이며 7월부터,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개년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주요실적으로는 공방 입주자 모집을 통해서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36개소의 공방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특화종합지원센터를 총 사업비 16억 5,200만 원으로 준공하여 현재 사무실과 공동작업장, 체험교실 등을 조성해서 공방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관광개선사업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기업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2,200만 원으로 2018년에는 관광특구 남북 쪽에 게이트 형태의 조형물 설치와 북측의 신천 보행교 주변의 공방거리에 소규모 공공화장실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근린공원 주변에 주차장 42면의 신설과 야외 무대 등 광장 노면 등을 개설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서 경기문화재단과 연계해서 경관 조명 설계를 완료하여 용역을 하였고 교각하부 파노라마 조명 사업과 방범초소와 화장실 신축 등 설치 중입니다.
캠프보산 휴게광장 조성사업으로 동두천 커뮤니티센터 인근 9필지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2020년 5월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캠프보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750만 원이며 청년창업지원 자격조건은 만 18세부터 39세로서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목표는 다섯 팀을 선정해서 점포 리모델링과 자재구입, 홍보 창업교육 등 한 팀당 2,65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5명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캠프보산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과의 토론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푸드트럭 제작 등을 6월에 개장식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사업명은 푸드판매시설의 16개소 및 공동테이블 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돌아오는 6월 20일에 개장해서 푸드하우스 10개소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보산동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 9월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2016년도 창조비전에서 67억 원을 수상해서 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은 끝에까지 다 진행이 되어 간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구간, 그러니까 황주집부터 공연극장 사이에 오수 우수 분리 작업은 끝났고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 메인노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할 일이 가정과 지중화사업의 인입선 설치 그다음에 도막형 포장사업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것은 그러면 언제 정도에 지금 마무리 되겠습니까?
마지막 작업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키시장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수 우수 분리작업, 도막형 포장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것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면요, 그래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그래서 7월부터 공사를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6월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5060청춘로드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공사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박인범
아니요, 그 거리가 조성되고 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까 한번······.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당초에 67억 원을 수상했을 때는 소프트웨어비용이 지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67억 원은 특별조정금으로서 시설비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처음에 의도했던 이유는 소요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캠프보산 들러서 먹거리라든가 이렇게 먹고 갔으면 좋은데 그 시설비는 특별조정금으로 시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을 들여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비용이 없습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행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 거리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겠죠.
사람이 많이 오려면 어쨌든 차량이 설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무척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청춘로드의 주변에 공간은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외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쪽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시장님이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차 없는 거리는 보산동 하고 있지만 현재 소나무 가로수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남면옥 뒤쪽에 일부를 교통과에 지시를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세아 뒤에 일명 방석 쪽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번에 경기퍼스트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두 가지가 되고 또 하나는 돈이 시비나 뭐 조정금이 있다면 중앙시장을 한 2층 정도로 올려서 주차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보도도 확보되고 사실은 청춘로드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어서 사실은 사람이 차를 안 세워놔야 사실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나마 안심이 되기는 한데 그 자리에 교회자리가 지금 소리이음마당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사람이 하루에 수백 명이 들락날락 할 거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간에 지금 이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주점가를 이번에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평남면옥 뒤편 그리고 더 내려가서는 힐링탑 요양병원 좌우측으로 슬럼되어 있는 주택가를 반드시 그쪽에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원만한 청춘로드 거리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 이 구간이 이제 생연음식문화거리가 440m 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황주불고기에서 동광극장 4거리까지 그 거리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벤치나 또 가로수식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황주생고기부터 동광극장 사이 가는 길에 제일 좁은 폭은 8m입니다.
◎위원 박인범
알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중앙주민센터부터 동광극장 사이에는 보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중앙센터부터 황주집까지는 보도를 못 넣고 도막형 포장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하신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지중화 사업은 되는 거고요.
◎위원 박인범
지중화사업은 뭐 어차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이따가 양키스트리트 거리를 이제 만든 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왕 지중화 사업을 끝내고 도로를 포장해서 도로를 만든 다고 하더라도 양키시장 골목이 좀 더 지금 같이 상가 형태를 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일률적으로 좀 이쁘게 쇼윈도화 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가다가, 나가다가 이제 40m 정도 지점에 못 나가서 그러니까 충남칼국수 쪽으로 못 나가서 왼쪽으로 홍등가로 들어가는 길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처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처리를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근데 위원님 이번에 사업비 남은 걸로 하는 것은 강스시까지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강스시 가기 전에가 있거든요.
위에요, 아실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압니다.
◎위원 박인범
범준상회인가 무슨 상회인가 하여튼 그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지나가는 우리 방문객들이나 또 쇼핑객이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잘 해 주시고 어쨌든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생연 2동과 중앙동에 우리 상가 주민들과 또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어떤 거리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서 우리 동두천에 어떤 품격을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5060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보충 질의 인데······.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5060청춘로드 공모사업에서 오랜 시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방금도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지금 3구간에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1구간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했다면 물고임이 없을 텐데 1구간은 물 빠지는 곳이 더 높아가지고 물 고이는 현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번 비올 때 꼭 참고하셔가지고 도로 완료 시점이 끝나기 전에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파사드 부분의 1구간에도 상가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일괄적으로 다 되지 못하고는 부분이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지금 일부 하겠다라고 하면 해 주실······. 할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공무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기업이라면 한 쪽이 했으니까 하라면 하지만 우리는 설계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구간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양키시장을 할 때 우리가 목록에 넣을 수 있다면 그때 하긴 하는데······. 현재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키스트리트 할 때 우리가 파사드를 하니 그때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좀 문제가 뭐냐면 평남면옥하고 3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한다고 제가 해도 노를 했었걸랑요.
똑같은 케이스로 잘 되니까 멋있으니까 또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양키스트리트 할 때 그 용역에 들어갈 수 있나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양키시장 할 때보다도 3구간 지금 하실 거잖아요.
파사드 하실 것 아닌가요?
3구간, 야래향사거리에서 세아까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거기도 할 거죠.
◎위원 김승호
네, 거기 할 때 지금 1구간에도 야래향 맞은편에 철거가 되어 가지고 새로 건축한 데 있죠?
그 부분은 좀 제일 입구에요, 입구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가로수숲길 하고 양키스트리트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보고 드리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3구간 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2구간이 올해 다 끝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다 끝납니다.
◎위원 김승호
올해 다 끝나는데 2구간에도 물 빠지는 시스템을 1구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구간은 아주 물고임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 처음에도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배수로가 너무 작지 않냐 생각하셨는데요.
사실 그 밑에 굉장히 큰 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량이 좁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야래향 출구식으로 해서 배수로 할 겁니다.
똑같이요.
◎위원 김승호
그리고 중앙주차장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동광사거리까지는 보도가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황주집에서 중앙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보도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보도가 안 나와서요.
표시만, 도막형 포장을 해 놓고 사람 걷는 인도다, 여기는 차도 이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위원 김승호
그쪽은 파사드가 안 들어가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돈이 예산이 없습니다.
목적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은 예산이 없습니다.
별도로 만약에 하려면 시비로 한다든지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호
거리 조성을 새롭게 해 주려면 1구간을 해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시민들의 반응이 괜찮아요.
거기에 조금만 더 가미한다면 5060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상가 상인회와 어떤 물밑접촉을 가져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67억 원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예산을 다 쓰니까요.
잔액이 1~2억 원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월드푸드스트리트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확대 좀 한번 해보세요.
저기 보면 연예인을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하려고 행사를 지금 주관하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저분들이 우리가 계획된 날짜에 오실 수 있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계획된 날짜는 6월 20일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우리가······.그것은 연기된 날짜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닙니다.
당초부터 6월 20일이었습니다.
5월 30일은 가오픈입니다.
◎위원 정계숙
가오픈할 때는 이분들은 안 오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안 오는 거였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다음 넘겨보시죠.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가오픈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기의 사유는 뭐냐 보산동이 미군도 안 나오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상인들이 데모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연기한다 명분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명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목이 쉬어갖고 마이크를 갖고 할까요? 서서 할까요?
◎위원 정계숙
거기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런 상태에서 그때가 5월 23일이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 20일로 한다는 거여서 연예인 공연은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장님한테 혼났으니까요.
이쪽 맨 끝에 나와 있는 쪽에 이것을 당초에 주민협의회할 때는 앞쪽에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뒤로 더 미루라고 집 다 가린다 그래서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위원님이 나갔을 때 이쪽 테두리 있는 것, 이것은 별도 경관 조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월드푸드하우스를 만드는 것 외에 외곽에 별도 조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정도에 나가 보니까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 경기문화원 팀장 불러서 이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30일 날 오픈 못 한건 저희의 불찰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됐습니다.
닫아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일 날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날짜였어요.
그 현 상태로 봤을 때요.
그리고 불가능한 날짜였고 그거가 연기되는 명분이 사실대로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지연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 상인들이 마치 반대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 지금 연예인 섭외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이제 그날도 연기가 됐던 게 다중집합시설이 5월 23일부터 6월 27일이었어요.
우리는 공교롭게 또 5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월 20일은 잡아놨는데 과연 가오픈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고 아까 정계숙 위원님 말씀한대로 후자 말씀하신 상인들이 데모한다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늦은 거고 그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찰은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그전에 공사하는 사람 입장, 여기 하는 입장을 제가 판단했을 때 화요일 오후에 죽어도 못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한 거지 그 이후에 이제 5월 30일 날 했을 때 다중집합시설 자기네 장사를 못 하게 하는데 니네는 다 받겠다 그런 얘기는 차후에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연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연예인 섭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6월 20일이지만 2차 또 팬데믹 그것 때문에 6월 20일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6일 대통령 행사도 보면 메인 거기는 2m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가수는 뺐습니다.
그래서 박현빈 씨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떨어져 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2개만 하고 그다음에 테이프 커팅식 해서 그것은 진행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5월 31일날 오픈하려고 할 때 준비가 미비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런 사태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상인 거기 보산동클럽도 오픈을 못하는 상태고 그런데 가수까지 섭외가 된다고 거기다가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수를 섭외하면 이런 비용은 지출되는 게 아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당초에 우리가 6월 20일 날 하는 것은 5월 30일은 아니었고요.
6월 20일이었어요.
당초 그리고 오픈개장식은 5월 30일은 미리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가오픈을 해서 진행할 사항이었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박현빈을 안부를 경우에는 당초 처음부터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6월 20일로······.
◎위원 정계숙
위약금을 내야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300만 원 정도 내는데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보상동에서 버스킹 공연할 때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지출한 사항인데 그것은 떼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미리 섭외를 해서 또 출연료라는 게 그 사람이 언제 출연을 해라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이 바쁘신 분들이고 그때 참석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도 초청도 못한 채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도 발생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계획 잡은 것은 한 달 전에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다중시설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서 경기도지사명으로 각 260개 단란주점 노래방 다 뺐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로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단지 우리시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할 때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클럽도 미군이 외출을 못하는 상태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이 섭외를 했어야 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만약에 이것을 추진했다라고 하면 저는 계약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전부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이 한다면 가수를 섭외하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추진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가수를 섭외하거나 또 그에 따른 위약금을 물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다리 건너 위탁을 주다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태가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경기문화재단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잘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왜 경기문화······. 그리고 지금 하는 공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저번에 임시회에서 정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8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차후로는 동두천시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그래서 진행된 사항이고 이전에 있던 사항들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기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됐지만 사실은 문화재단이 해서 시보다 더 못 한다 더 잘 한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잘 된 점도 많습니다.
비록 6월 20일되는 것 5월 30일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연기가 됐다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맡기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시도 그거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20개 업체를 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 나가고 10개만 있는 거죠? 지금 몇 개······. 확정이 10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제 2시에 5군데를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계숙
15군데······.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15군데인데 현재 설치된 게 푸드 하우스가 13개입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 중에 3개 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16개······.
◎위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사업비를 줬잖아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행사에 1억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는 데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의 기획수수료도 2,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전문자 회의수당도 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자 회의에도 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위원님 그것은 6월 20일 행사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장 시 행사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개장 시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전체 4억 원 예산에 대해서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이 4억 원이요?
◎위원 정계숙
네, 4억 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이 4억 원은 시비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4억 원을 보니까 여기 구조물 설치하고 등등등등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기획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당도 줘야 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당초에는 20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구조물도 줄어든 상태고 구조물 하나에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이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디자인도 1,500만 원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는 1,000만 원 곱하기 2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 한 개에 사진상으로 봤듯이 그것 1개에 1,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거를 사업을 어디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지에서 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다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10명 중에 8명이 진짜 멋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럽풍이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공사건립 기간도 또한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일일이 조립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액 나온 것······.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이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지금 한 칸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구조물 설치 설계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가고, 설계하는 데, 또 뭐 디자인을 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안에 내부공사를 하는 게 1억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샤인물 2,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 1,500만 원, 아카이브 3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또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기획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외지에서 들어오고 이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문화재단에서 같이 함께 해서 공연하고 행사하고 좋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거기다가 줘서 관외업자가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도 지적했듯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4억 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4억 원 다 지출하지 않고 축소해서 지출할 것 같고 이것 이제 정산하실 때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있다면 충분히 업체는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해 달라고 우리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외에서 이런 것들을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 위탁 줘 가지고 외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판매품목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산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제 5군데 뽑은 데에서······.
◎위원 정계숙
5명?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니요, 어제 5군데에서 새로 2차로 뽑았는데 2군데가 보산동 샌드위치 하시는 분 하고 맨 끝에 두 분이 보산동 사람이고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지만 다섯 정도가 보산동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정계숙
13곳 중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15군데죠.
◎위원 정계숙
15군데 중에서 5군데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근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체크를 안 했는데요.
당초에 10개인데 어제 다시 뽑아서 15군데를 뽑았습니다.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5군데 정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우리 지역민이 가장 우선 혜택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는 우리가 푸드카로 했다가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아까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물이 떠 있어요.
구조물이 바닥에 있으면 이건 건축물로 인정을 받으니까 띄워서 건축물로 인정받게 안 하기 위해서 위로 띄운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가설 건축물로 해서 건축허가 맡은 겁니다.
◎위원 정계숙
가설 건축물로 허가 맡으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맡았고 위생능력도 다 맞춰서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다 맡은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위생등록이랑 위생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위생허가 맡을 겁니다.
다 해서 진행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여기 보니까 동두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장이 주최 주관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행위는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7조에도 이런 사항, 7항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밖의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다라고 특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 자료는 저희가 건축 가설물 신청한 것 위생을 한 거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허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냐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떤 게요?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특례 적용은 가능한데 가설 건축물을 맡아야 돼요.
◎위원 정계숙
가설 건축물일 경우에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상가가 아닐 수 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일반상가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에요.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것들이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하는 방안, 그다음에 위탁을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했을 때 관내 업체를,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보산동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더 이상 낭비가 되거나 실패의 요인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보산동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너무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요인을 만들면 정말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서 변화되고 또 좋은 보산동의 관광특구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오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자체 내에 발란스가 좀 안 맞는 게 공방이 지금 현재 몇 개소입니까?
스물 몇 개소 남았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서른여섯 개 남아있고요.
◎위원 박인범
서른여섯 개 하고 클럽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클럽이요?
◎위원 박인범
외국인 클럽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71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도합 100개가 조금 넘는데 클럽은 3시 이후에 여는 것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공방은 10시에 열어서 6시나 7시면 닫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게 좀 보산동 낮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발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공방이 끝나더라도 불을 켜놓고 퇴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발란스가 안 맞는 부분을 나름대로 맞춰나가야 되겠는데 공방협회하고 보산동 상가 번영회하고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나요? 지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지금 보산동 상가연합회는 고종빈 회장에서 이광현 회장으로 바뀌었고요.
◎위원 박인범
네, 압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다음에 공방은 공방길이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별도로 하는데 이제 만약에 상인회가 사실은 주관이 되어서 박인범 위원님 말씀대로 공방도 들어가고 특수관광객도 들어가서 같이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것을 과장님께서 우리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거기가 활성화되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도 큰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투자하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하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보산동만의 색깔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좀 파주시의 쁘띠프랑스라고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파스텔톤으로 4가지 색깔 안에서 개성 있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거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좀 공동브랜드를 상품개발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공방식의 얘기가 주장이 강한 거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3자가 같이 클럽과 상가 연합회가 같이 공동으로 논의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집이 상가가 많아요,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공가가 있다면 그 공가를 활용해서 예쁜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군데군데 그것을 그냥 비어 있는 것보다는 예쁘게, 화장실도 예쁘게 만들어서 음악도 나오고 향기가 흘러나오는 화장실로 개조를 해서 수시로 우리 방문객들이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볼일 보고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상가에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또 물을 쓰고 싶어도 물을 쓸 수가 없어서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그런 상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석 2, 3조로 서로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화장실을 통해서 거기서 급수와 수급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정소식지나 또 지역의······. 우리 여기 지금 존경하는 백호연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언론인들이 홍보를 통해서 거기서 인터뷰를 통해서 보산동의 새로운 상가도 알리고 좋은 음식점들이 있다면 좋은 그런 마트가 있다면 그런 상점들을 알리는 홍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관광특구에 관련된 블로그 카페, SNS를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일, 뭐 이런 것들 또 상품을 소개하는 일들이 그런 블로그와 카페와 SNS를 통해서 전담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한 2시간을 넘게 회의를 하면서 얻어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날 우리 부의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의논하면서 더욱 촘촘한 컨셉으로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지 않고 쭉 붙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보산 관광특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문드문 비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데 채워 나가는 것을 꼭 상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쁜 화장실 또 어떤 미용을 고치는 어떤 그런 컨셉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기 싫은 점들을 자꾸 커버해 나가고 치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우리 시민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공용화장실이 CCTV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약간 우범화가 우려된다, 범죄화가 우려화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보산동 상가에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뽀빠이 앞에 했고 그다음에 저쪽 상패동 다리 건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상가들이 3평, 5평, 6평 정도 돼서 한 70%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화장실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나중에 최금숙 부의장님이랑 박 위원님이 간담회 참석하셔 갖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데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데 현재 화장실은 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끝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상패동 인도교 건너가는데 만약에 CCTV가 없다면 설치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떨어져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떨어져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위원 김승호
지금 보산동에 공방 또 콜 월드푸드스트리트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고객층을 어디로 잡고 계시나요?
주 고객층을 어디로 잡고 계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공방홀이요?
◎위원 김승호
공방홀, 또 월드푸드스트리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공방은 주로 이제 개인 작가들이 많은데요.
학교 가서 공방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요.
홀은 두지가 있어요.
한국인 업소가 5군데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미군들 들어가는 특수관광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드푸드스트리트는 사실 거기 케밥집도 있고 몇 개 집이 있지만 집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청년층도 될 수 있고 모든 관광지 같은 것은 가족끼리 와야 되니까 애들 먹거리도 있고······.
◎위원 김승호
그래도 주 고객은 주한미군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주한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타겟으로 삼지 않는데 그래도 제일 거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주한미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주한미군은 지금 이제 특수관광업에 홀이 70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갈 수 있지만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위수지역으로 해서 동두천을 끊어서 지금은 많이 갈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태원도 가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요.
전부 다 여기 와서 보산동 오지는 않고요.
◎위원 김승호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거기는 거의 미군들에 의존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홀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패스트푸드도 있지만 옷가게들이 많았죠.
그러면 이제 미군들이 거기에 나오면 쇼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 와서 쇼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상가들이 많이 죽어버렸고 한국인공방이라든지 한국인들의 필요한 사업장들을 많이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옷가게도 3군데, 모자 파는 데 2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미군들이 나오면 초소하나 그려지고 돈도 받고 꽃도 팔고 그랬는데 그런 가게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카군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미군들이 전당포처럼 맡기고 갔는데 현재는 카군샵 고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관광 홀이 미군만 상대할 게 아니라 이태원처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활성화되고 젊은 사람이 오지 보산동이 꼭 보산동 캠프케이지 앞이라고 미군 상대로만 한다 그러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홀은 70개가 넘는데 미군 한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업소는 5군데예요.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보산동 인구가 지금 한 3,500명 되죠?
또 다문화하고 다문화가족들 다 하면 1만 명 정도 더 추가해서 4,500명 잡아 봐요.
그러면 이 우리가 보산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월드푸드스트리트라든가 공방에 그런 부분들 장점으로 살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방이 실패 요인이 사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공방은 말 그대로 수공예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단가가 비쌉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학교아이들 거기에 와서 실습해 가지고 약간 받는 것 그런 부분 가지고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주가 돼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계속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는 관광 문화시설이잖아요.
그러면 홍보 역시도 그런 쪽으로 해서 미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또 음식문화도 이번에 이제 월드스트리트가 잘 돼서 여기에 맛이 있고 또 운치가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잠깐 그냥 업주들에게도 영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맛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교육을 많이 하고 또 그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 가야만이 보산동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 상인들하고 또 이제 그 어떤 관광업소의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동두천에 보산동 월드스트리트가 참 맛있고 또 공방에서 나오는 수제 제품들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충 질의 보다는 저희가 박인범 위원님하고 여기에서 같이 협회공방입주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약간 미안했어요.
이분들한테요.
이분들은 이제 바깥에서는 왜 자꾸 공방이 안 된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자리 잡느냐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쇼핑이 많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처음 입주부터 온 사람들이 더 많다, 왜 안 나가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협회에서도 입주자들 협회에서도 살아갈······. 이제 바깥으로 정말 홍보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잘하고 있고 물론 이제 36군데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대부분 바깥에서 공방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온도 차이가, 그래서 지금 자기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입주의 그 근방에 있는 상인과도 잘 하나가 돼서 보산동을 살리는데 이제는 안에서 자기네가 자리 잡느냐고 고생을 했다고 하면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같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분들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박인범 위원님이 너무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최금숙 위원님하고 박인범 위원님하고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월드푸트스트리트가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고요, 특히 박인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상태로 상인회 밑으로 공방 특수관광 협회 일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보산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0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세트장이 2008년도부터 보니까 그때 당시 전략사업단 그다음에 특대과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때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그만 두셨어요.
그만 두셔서 그리고 이제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하기에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보니까 2010년도에 종합발전 발전종합계획에 변경대상 사업으로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경기도에다가 우리시가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에는 영상문화단지 자동차 테마파크 그다음에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이렇게 3건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영상문화단지는 2,100억 원, 그다음에 자동차 테마파크는 2,000억 원 그다음에 푸른숲 테마파크는 220억 원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올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의 종합발전계획의 반영을 변경해서 반영을 해 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반영을 했냐는 거죠.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해 주려면 그 회사에 재무구조라든가 투자계획서라든가 다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투자계획 받은 건 13년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해 준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 담당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이제 발전종합계획에 넣었던 것은 그 당시 영상문화산업단지 아까 말씀하신······. 근데 영상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1일날 하지 않겠다, 공문을 보냈고 이제 우리 발전종합계획을 우리 도를 통해서 행자부 가는데 거기서 삭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뭐 민자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많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 주변지역특별법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로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적어도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그거에 반영해 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당시에 2008년도에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MOU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투자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재무구조상태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있다면 13년도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서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13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을 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1년도 11월에 요구를 했고 경기도에다가 특별대책지역과에다가 경기도 요구를 했고 2011년 8월에 발전종합계획 3차 수정안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어서 우리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떤 것 하나도 추진된 것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이거 먼저 확정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투자계획서다 뭐다뭐다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관련 서류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투자의향서도 안 나오고 분명히 그 사업자 측에서 투자계획서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투자계획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어요.
투자계획서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책자를 인쇄한 것을 이 상태로 복사해서 투자계획서라고 지구단위계획 발표 때 이 서류를 제출한 건데 이걸로 그냥 통과시킨 건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씨도 보이지도 않고 뭐가 뭔지 얼마 인지······. 아니,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것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도 또 하나는 더욱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인사발령에 의한 사무인수인계서에 보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물론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이게 지금 특대과 그다음에 전략사업단 이런 쪽으로 공문이 다 제출이 된 거고 또 MOU도 지금 특대과에서 지금 MOU를 변경협약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12년도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특별법으로다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불가해서 이거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구단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로 이관하는 건 맞습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우리과의 업무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제출하는 데가 특대과고 전략사업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과의 업무가 서류가 그쪽으로 그냥 인수인계도 작성 안 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조례에는 인사이동에 의한 사무인수인계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서를 분명히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문서가 어디에 가있고 어느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지금 인수인계목록에 없다보니까 지금 뭐 조례에 보니까 동두천시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거를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거가 없어서 안 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5분발언 때도 많이 말씀하셨고 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다가 공여지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 자체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공여지역특별법으로는 못 하고 도시재생과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바뀐 상태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 것은 특별대책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자체가 푸른숲드라마 개발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인수인계를 같은 법이라서 과가 달라서 다 간다면 다 하겠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푸른숲드라마는 지구지정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근데 저 담당과장 판단의 입장에서 공여지역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 특별대책과는 거기서 끝난 상태고 그럼 이거를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지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거기서 스타트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 하려면 도시계획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잘못한 것을 왜 잘못 했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목록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다 얘기하면 전략사업과에다 얘기해라, 전라고 전략사업과에 얘기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해라, 이러면서 어떠한 자료도 확보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국방부로 토지를 다섯 필지로 분할해서 매매를 한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질의하는 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그 당시에 업무지시를 공문을 국방부로 보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그 공문을 가지고 있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문을 제시했을 때 정확하게 명칭을 해 가지고 국방부로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어떠한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을 때 판단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를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그 공문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안이 지금 문제가 돼서 업무추진 하는데 어떤 문제 사안이 지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문을 기관대 기관으로 했을 때 그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또 국방부에서도 그 공문을 보낼 때 뭐 시에서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문을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갖고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얻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사무문장표에도 보면 드라마세트장 사업은, 추진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은 여기서 하고 자기네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끝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국방부에 질의한 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그걸 묻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조항에 이 매매할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이런 것도 위반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그다음에 투자계획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어떻게 됐든 다섯 필지를 분할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다음 우리시하고 협의를 안 했잖아요.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왜 협의를 안 했냐,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전략사업과에서 MOU에 관한 사항은 전략사업과 소관이다, 질의도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는 다 넘어갔으니 거기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어쨌든 우리가 동두천시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우리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어떠한 답을 찾아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서로 서로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디가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협약서는 이제 12월 12년도에 협약서가 작성이 됐고 이제 변경된 내용들은 이렇게 여기에 등등등 있어요.
있는데 변경해 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건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앞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를 어디서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지금 총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요.
단위 사업별로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있고 또 건축과 분야의 업무가 있고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단위사업별로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총괄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각 3개의 부서가 만나서 협의해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지금 현재 타진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이 협약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떤 협약이요?
◎위원 정계숙
이 협약서에 우리가 이제 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도시재생과랑 전략사업과랑 핑퐁이 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여주변지역특별법에 의해서 된 사업이 아니고요, 지정이요.
2013년 4월 3일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제한서가 도시재생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가 지정이 됐으면 지구 내의 모든 일어나는 행위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구지정을 하면 잘못되면 고발은 뭐 산림녹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할 수 있지만 지구지정을 도시계획 거기서 지구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일어났던 뭐 변경협약서 이런 것은 사실 법률 밑입니다.
그거는 정확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정계숙 위원님한테도 두세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총괄은 거기서 하니까 거기서 다 해라, 그거는 뭐 제가 제 입장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전략사업과 답변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우리가 진행됐던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답변 해야죠.
◎위원 정계숙
네, 그러면 국방부에 질의하는 것도 다시 질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지금 푸른숲드라마가 공유지 주변지역으로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목적이 국토이용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그걸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통째로 넘어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차 부지는 그대로 진행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없습니다.
적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단 이 다섯 필지를 분할해서 매매되는 행위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MOU상에 매매할 때는 반드시 우리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게 문구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왜 협의를 안 했냐라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그거 묻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실 것 없고 그게 전략이냐, 아니면 도시재생이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MOU 건은 제가 지금 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이 과입니다, 저 과입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MOU를 전략사업과에서 옛날 특별대책과에서 했으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MOU에 대한 내용은 전략사업과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거를 왜 이제 이거를 협의가 안 됐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맞게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국방부에 질의한 내용도 아마 충분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한 내용이 명확한 질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명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해서 국방부에다가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하신다고 하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년도 이제 이게 이관된 게 13년도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13년도 몇 월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4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4월달 쯤······.
그래서 13년도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다 도시재생과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는 이 협약서에 대한 내용만 명확하게 답변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해 주시고 13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도시재생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오랜 시간 우리가 12년동안 지금 푸른숲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는데 어쨌든 것에 대한 거가 문제가 뭔지 어떤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시가 도와서 추진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그리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서 총괄부서니까 그렇게 도시재생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이거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재생과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차 부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지가 지금 이제 이게 시작이 2009년도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총괄이라고 하지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지정내용은 제가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빼고 임진강······.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개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014년 10월입니다.
◎위원 김승호
14년 10월이면 6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많은 그 민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함께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이제 광암동 계곡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한 90% 정도가 건축 행위가 다 이루어졌고 또 거기의 문제점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건축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직권조치를 사업주도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드라마세트장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체류형 드라마세트장으로 된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3년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구단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건물을 틀리게 지었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략사업과에서 할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지역의 민자유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역시도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다면 11년이에요.
11년이고 웬만한 사업주 같으면 저는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민자유치라든가 사업주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아닌 건 아니고 그렇게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부분에 있어서 보류된 상태로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어떤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경찰서에는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진흥팀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있는 건 도시과에서 가져갔고 전략사업과에는 전략사업과가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라든가 일반 또 지방지가 난 것에 대해서는 또 저쪽에 시행자 측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 저희한테 뭐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부지를 또 2차 부지로 못 가는 이유는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재생과 업무입니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2차 부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차 부지가 일단 완공이 되어야 그 사업주도 거기서 영화를 촬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완공되면 우리 취득세라든가 세금도 받을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끌릴수록 사업주도 혼자 나는 사업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사업주 얘기는 100억 원이 넘게 이쪽에 투자를 했는데 이자만 해도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1차 부지라도 완공이 되면 여기에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협조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까도 계속 중복된······.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 결정하는 건은 부서는 도시재생과고 지구단위 허가를 내주는 부서도 도시재생과입니다.
저는 총괄이라고 해서 그 도시재생과나 건축과 농림과나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과의 성격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성격에 맞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면 도시과를 부릅니까?
◎위원장 김운호
도시과 진행하실 때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어차피 이분도 도시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체류형 드라마세트장이냐, 그러면 체류형 드라마세트장으로 됐다면 숙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방법론을 지금 제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주측에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한 상태에 있어서 검찰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2월까지는 그 결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더 진행을 해서 그 업체측에 대해서 저희가 뭐 환급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텐데 그 결과는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민자 유치가 되어서 저희 동두천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도움 되는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계숙 위원님 말하신 것처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처벌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시행위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니까 조금만······.
◎위원 김승호
그러면 12월이면 지금부터 6개월이 남았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아니, 12월······. 왜냐하면 법원판결이 지금 조속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뭐 각 언론보도에도······. 검찰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내에는 법원판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향파악을 수시로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 행정처분이라든지 각종 이루어질······.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12월이면 저는 6개월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이 되고 이분도 동두천 시민이에요.
동두천으로 다 거주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부서에서 좀 재판의 과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수시로 동향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업무 추진비 2018년과 2019년 조사를 해 보니 전략사업과는 전년 동월 대비 40%가 더 대형마트를 이용하셨어요.
감소한 게 아니라 더 이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신경 쓰셔서 노력하시고 지역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보충 질의를 해야 마땅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월드푸드스트리트나 한탄먹거리 사업에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지금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는 현재 처음에 공방도 밀집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먹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좀 있으면서 사먹을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을 좀 더 머무르게 할 수 있고 보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드스트리트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게 보산동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캠프 보산······.
◎위원장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참여자들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니 일일이 누구를 나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동두천 시민들의 사업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지금 어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어제 5군데를 뽑았습니다.
5명 중에 세 분이 여기 사람이니까 당초에 10개 포함 들어가면 5~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월드푸드스트리트나 아니면 한탄먹거리 사업이 인테리어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해 줍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들이 관내 우리 젊은이나 아니면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애타게 바라고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 분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관내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이나 온라인 셀립 판매장 교육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떠한 논의조차 없습니다.
서로 이 과에서 하겠다 저 과에서 하겠다, 핑계만 댔지 그러한 부분들은 없으면서 수천 수억 원씩 들여서 동두천 시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사업의 문제점을 한번 뒤집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그냥 단위사업을 하는 이러한 의미 없는 부서로 머물기보다는 명칭에 걸맞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 하는 그야말로 전략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실행력으로 우리 동두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발굴하고 연구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지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동두천 시민이 혜택 보는 그런 정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50분부터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위해서 농업용 관리 및 동소형 농기계 지원 사항입니다.
고령 및 중소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를 지원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9대, 소형트랙터 2대, 전동분무기 13대를 지원하여 총 24개 농가에 2,7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우수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도 통합 상표 지마크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지마크 인증업체는 안흥동에 동향버섯 영농조합과 조산마을의 주식회사 우리집 식품 2개소가 있으며 지마크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제를 지원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지원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농작물재해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서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어 사업추진이 불효 중이며 향후 방역조치에 따른 사업이 진행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사업은 상패동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가축분뇨를 자체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가 3개소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특별대책상황반을 운영하고 상황실은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방역 추진을 위해서는 거점수도 시설 1개소와 방역초소 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을 위해 시 자체 1대 그다음에 군제독차량 2대 축협공동방제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노가주변 및 도로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사업으로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관내 100인 미만어린이급식 시설은 총 121개소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00%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을 최소화해서 어린이급식시설조리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19일을 실시하였고 조리원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 공중위생조성을 위해서 식품 수거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식생활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모범음식점 1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소규모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물품으로 손소독제 일회용마스크를 지원해서 음식 문화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작물건조기 등 지원사업을 농업과 함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2개 농가에 건축건조기 15대, 동력분무기 16대, 저온저장고 8대, 대파묶음기 3대를 지원해서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제가 감사자료 27페이지 가축분뇨 정화처리사업 포기 후 축산농가 분뇨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대상농가가 14개소인데 설치농가가 3개소이고 미설치농가가 11개소예요.
그런 미설치 농가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전체 14개소 중에서 3개소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농가는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농가가 대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3농가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6농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원래는 올 10월달로······. 지금 그러면 이 가축분뇨가 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금 하수관거에 의해서 지금은 현재는 다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기본적으로 국도비 내려오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조는 40%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자부담 40%를 현재 대지 않겠다고 하거나 그거를 지금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6개 농가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대상 농가는 전체적으로 다 사업신청을 했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농림부 쪽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조금 밀려서 일부 예산이 들 섰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이 우리 그 하수관을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축 분뇨는 또 상당히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정화처리해서 내보내는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사실 8~9월달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도 시비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시로서는 그것이 몇 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심해 주시고 합병이 두 농가가 합병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합병이 되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단 자가 정화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무래도 그 두 농가 같은 경우는 같이 인근 농가가 붙었기 때문에 같은 필지 내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것을 했을 때 향후에 경쟁력이 좀 안 되거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대신에 합병되더라도 그 면적에 맞는 정화조 용량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고요.
원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농가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위원 박인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2018년도와 19년도에도 감사 때에 지적했듯이 사실은 올 10월에 다 마무리하기로 됐던 내용이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1년 더 가는 부분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좀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 농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양성화가 안 되는 불가한 농가는 몇 농가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양성 안 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조건이요.
지금 우리가 그럼 임대농가에서도 양성을 다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임대농가 3농가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임대 농가 같은 경우는 사업신청을 했고요.
본인들이 일단 전체적인 설치비 이런 게 부담이 간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하게 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임대농가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이것은 건물주와 임대농가 상관없이 일단 분뇨관계는 어쨌든 간에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농가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물론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임대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사업주가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1~2억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6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처리시설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 그 임대농가는 지금 돼지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보통 뭐 한 1,200마리에서 1,500마리 정도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임대농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소농이기 때문에 아니면 임대농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만약에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쫓아올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본인이 경쟁력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 것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농가에 대해서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럼요.
◎위원 정계숙
임대농가가 여기 한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고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대농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관로로, 차집관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 100만 원 받을 거 2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을 거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농가에 대해서 그게 양성화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다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공동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공동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양주라든지 일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한 설치 조성비라든지 이게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지금 대책이 없으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저희는 개별분뇨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서 그걸 하천으로 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아니, 정화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니, 거기서 나오는 분 같은 경우는 따로 사료라든지 그런 걸로 쓰는 거죠.
◎위원 정계숙
아니, 사료로 쓰는 거는 거기서 이제 사료로 쓰고 안 쓰고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이게 처리가 되면 우리가 하천으로 막바로 방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정화처리시설을을 통해서······.
◎위원 정계숙
정화처리시설 돼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차집관로를 차단하고 이러면 우리가 막바로 하천으로 이런 거를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방류하게 되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 거기서 처리해서 나가는 건 나가지만 돼지 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꼭 그거를 비료로 사료로 이렇게 쓴다는 것 없이 어쨌든 갖다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다 갖다버리냐고요.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동두천 것 양주에서 안 받고 양주에서 동두천 것 안 받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다 공동처리장이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소나 돼지나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이제 톱밥이라든지 다른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료화를 시키는 거죠.
그것을 뭐 어디다가 특정 어디 업체에다가 해서 뭐 특정 폐기물처럼 버리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을 다 사료화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공동처리장을 하고 그 공동처리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처리장이 없는 데가 지금 우리 동두천만 없잖아요.
양주도 있고 연천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도 다행히 우리시는 9개 농가밖에, 현재 9개 농가밖에 안 되고 이미 또 설치도 했고 그리고 임대농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빠지면 6농가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업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상패동에 있는 특히 이제 돈사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까 박인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사업소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우리시가 해야 될 방안을 갖춰놓고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주측에서 하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우리시가 해 줘야 될 의무 사항은 안 하고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시가 해 줄 건 해 주고 거기서 갖춰서 농가에서 할 건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공동처리장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프로그램은 일단 교육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인 업무고요.
지금 팀장하고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교육관계는 새영농교육부터 시작해서······.
◎위원 김승호
몇 가지 정도 되어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저기 장복관이라든지 아니, 여러 가지 취미활동 이런 건 지금 5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교육은 한 15개에서 20가지 정도,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 항상 고정화되어 있어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주나 연천에 비하면 어떤 유목관리기술이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또 유기농수업이라든지 그런 자격증반도 신설을 해서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양돈이라든가 뭐 저 양봉 그런 기술은 예전처럼 계속 해 오는 게 있는데 특별한 교육을 좀 더 거기다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저희도 지금 기존에 했던 교육에서 많이 탈피해서 나름대로 저희지역에서 특색 있는 거라든지 농가에 그런 수요를 받아가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그전에 맨날 벼 관련되어서 이런 것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도 많고 해서 새롭게 또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도 개강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어떤 필요한 것을 교육을 해 줘야 그분들이 실용으로 같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교육이 된다는 그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을 좀 많이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강화사업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관리기 소형 농기계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소형트랙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갑니까?
가격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적게는 한 3,000만 원에서요, 큰 거는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소형이니까 전자겠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보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까?
개인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거는 농가별로 개인별로 갑니다.
◎위원 박인범
개인별로 가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개인별로 간다, 너무 좀 지원이 좀 그런 거 과한 것 같지 않나요?
농민들은 어떻게 보냐하면 그 비싼 트랙터를 한 집이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작목반별로 좀 나눠주면 이웃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를 많이 말씀주시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저희가 개별 농가별로 지원한 것은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조내시도 되고 거기 기준에 보면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형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개인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목반 단체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영농단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거의 뭐 1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이 사업하고는 안 맞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농가 부담 같은 경우도 지금은 50대5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지금 농기계 보급사업이 되어서 지금 새롭게 만약에 뭔가 필요에 의한 농기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작목반에서 혼자 힘들······.
◎위원 박인범
이 사업은 이제 국도비에 의해서 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농협과 그다음에 농협지구 중앙회하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같이 3자가 어울러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죠, 농기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별도 도비보조사업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일부 예산을 하는 거 500~6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너무 적기 때문에 농협에서 아무래도 농협 시지부하고 협동조합하고 또 농가 자부담하고 합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이제 넷의 어떤 어울림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농협시가 조금 예산 시비지원도 좀 더 지금 뭐 1천 몇 백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려서, 어차피 우리가 시비 보태가지고 소형트랙터를 한 개인한테도 주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능한 한 시와 농협지구 또 단위농협 그다음에 개인이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많은 농가에 꼭 필요한 그런 농업용 관리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이 2명에 대해서 경영자금으로 6,000만 원이 지금 이제 지출된 게 있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경영자금은 일단 영농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영농규모 여러 가지를 확인해 갖고요 경기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 가까이 거기에······.
◎위원 박인범
이것은 우리 시비는 아니고 도에서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추천을 하면 농협에서 그런 기금을 갖고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는 이제 그 농가가 적정하냐 안 하냐 판단해서 농협에다가 추천, 그렇게 합니다.
◎위원 박인범
아, 적정하냐, 안 하냐 판단만 해 주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아까도 어느 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성한 결실을 맺어도 남는 게 없다는 게 이 농업인들의 거의 한결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원과 보호 관리에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도 저도 박인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작아서 보관할 데가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인 모임에 저도 갔는데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하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 장소를 하든 이 농기계 임대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한번 모임을 갖고 간담회를 좀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잘 그분들이 필요한 기계를 한 다음에 임대에 대한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보급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농업발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27페이지 모돈갱신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만 나간 건가요? 지원이요?
27페이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 노동경제사업은······.
◎위원 정문영
2018년 한 번만 나간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201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지원근거를 보면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단체육성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갔는데 2019년에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이 사업은 이제 약간의 좀 그······. 2019년도에 아마 이 이번이 아마 반영이 안 됐던 것은 모돈갱신사업은 말 그대로 어미 돼지가 잘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아마 선업교에 있는 축사 관련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하고 조금은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방향이 있어서 일부 일단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중하고요.
여기는 이제 일단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때 사정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연천 이쪽 강하 이쪽으로는 다 돼지가 없어졌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문영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 모돈갱신사업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농가업주들의 얘기를 잘 수렴하셔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살려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필요하다고 하여 지금 그때 2018년도하고는 상황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상의해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 농가들도 특히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한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8년도에만 지급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쭉 지급 됐었어요.
18년도에만 지급됐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니, 19년도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이전에도 지급 됐었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전부터 쭉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18년도만 있었냐고 말씀하시길래 19년도 것 없어서 저희가 19년도······.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18년······. 19년도에 없어진 거지 그 이전에도 쭉 있었어요.
쭉 있었고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 시․군도 지원하고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시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축산분뇨······.
◎위원 정계숙
그거를 금액을 축소한 것도 아니고 아예 삭감을 했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축산분뇨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처럼 대신 없는 것도 새롭게 만들고······.
◎위원 정계숙
뭘 만들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가축분뇨관계라든지 또 적법화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았······.
◎위원 정계숙
그거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받아서 그 정화처리 시설할 때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에서 하고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게 뭐죠?
그 의미가 뭐예요?
다 그런 게 모던에 대한 것, 새끼나면 그런 것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 모던에 대한 것 갑자기 없어진······.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그냥 삭감을 하신 겁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판단으로 삭감을 하셨는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뭐 농가에서 요청하는 것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그 전체적인 사업이 올라오면 그 중에서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 바뀌고 나서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도 인큐베이터사업이라든가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정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또 수요 조사하셔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자료 35쪽에 우리 공수의사 및 수의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수의사는 열 분에다가 이 열 분 중에서 공수의사가 한 분이세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방주사 실적 하고 가축 전염병 체온 실적 이런 것들을 평균 보니까 수의사 공수의사 한 분이 하루에 한 5마리에서 8마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뉴스에서 봤는데 공수의사들이 되게 힘들어 한다 안 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저희도 이제 가축 질병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이 한 분 가지고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저희가 한 분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도 버거워 하시죠.
그리고 한 달에 수당 100만 원인가 받고 있는데요.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약간 봉사 의무감 이런 게 같이 되어 있어서······.
◎위원 최금숙
이게 그러면 한 분이 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혼자였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최초에 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아마 이분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만약에 한두 분 보통 보면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열 분이니까 이분들 안에서 보면 뉴스로는 안 하려고 한다고는 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자기 본인들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정말 안전한 예방을 위해서는 두 세 분을 더 공수의사를 위촉을 하든 아니면 이분들 안에서 돌아가면서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아무래도 저희가 수의사분들을 뽑을 때 일이 워낙 힘들고 거기에 비해서 보수라든지 이게 열악하기 때문에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두 분이 해서 그런 걸 분배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래서 공수의사를 통해 가지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럼요.
◎위원 최금숙
그래서 전문적인 가축질병의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분이 아니라 한 분이 할 것을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줄 걸 한두 분 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가축 질병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좋은 말씀이시고요.
가뜩이나 계속 전염병 관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처럼 확충하는 방법도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낸 동두천의 축사가 31농가입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대상 농가가 31농가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에는 우사 돈사 몇 가지나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보통 우사 돈사 그다음에 이제 계사 이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동두천에 계사도 아직 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상패동에 한 군데 하고요.
안흥동에 한 군데,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적법화 시기는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때까지 추가 이행 기간을 한 데가 있고요.
아무래도 건축이라든지 다른 거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원래 1차는 5월말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농림부에서 저희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정도 되면 그래도 거의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적법화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적법화를 시키는 겁니까?
이행절차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무허가 해 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의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사실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축사 그것보다는 환경오염 쪽에 워낙 기준을 지키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정해서 농가에서 일정한 기간을 줘서 그 부분들이 농가 사유 맞게끔 신청을 하면 가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또 도를 거치기 전에 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관련 중간에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적법한지 그런 부분 거쳐서 요청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경기도에 올리고 경기도 농림부로 올려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다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보통 한번 요청하면 두 달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절차를 밟고 확실하게 하고 나서 떨어지면 그때 저희가 인허가관계라든지 분뇨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여기 이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기준을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로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2013년 2월 20일 이후로 된 축사는 적법화에서 빠진다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기 적법화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런 형태로 생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운영했던 것을 이 시기 전에 했던 것을······. 왜냐하면 양성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 기준을 둬서 그 전에 했던 것을 적법화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위원 김승호
사실 축사에 연도수를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시작된 시점이 축사가 2013년 이후에도 많이 새롭게 바꿨을 거고 그 기준을 어떻게 어떤 건축법상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두실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 축사 건축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것도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것에 기준을 해서 하는 거고요.
건축뿐만 아니라 별도로 축사관계는 저희 쪽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차라리 해 줄 것 같으면 다해 주든지 현재 동두천에 축사나 돈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으로 일정이 잡혀있는 겁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시 기준이 아니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농림부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시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전체적인 것은 법에 근거를 하고 그쪽에 맞춰서 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처럼 기준을 못 맞추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좀 안타까운 게 2013년 2월 20일 이후에 건축행위가 되고 축사나 돈사가 만들어진 부분이 저기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계속 민원인하고 충돌이 생기는 게 교육환경에서 학교 쪽에 근접되어 있고 이런 법들이 그 후에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계속 지연이 되는 거고 그건 뭐 우리시뿐만 아니라······.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준은 2020년 5월 30일까지 해 놓고 이걸 명시를 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간다,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화 시켜주려면 현재 축산농가의 그분들을 다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지금 돼지나 우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 기준 때문에 어떤 폐사시켜야 한다든지 현재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 사업 자체가 없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중앙정부에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처럼 기간이 촉박해서, 왜냐하면 5월 30일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처럼 본인이 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반영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고 농가입장 충분히 알고 있는 있습니다.
여기에 생계를 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든지 적법한 것을 또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충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에 그렇게 축사나 돈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최대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쌀가공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지금 이 부분이 우선은 거기 계약보증금 2,161만 7,000원 있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쌀가공센터 계획은······.
◎위원 정계숙
그대로 있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이게 보험회사로 하자보증보험회사로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2,100만 원 계약보증금을 반환신청 했어야 되잖아요.
반환 신청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하자 보증금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게 이제 감사에도 지적당했던 부분이고 해서······.
◎위원 정계숙
어떻게 정리됐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은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그것을 납부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 저희도 경기도 감사받는데도······.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농조합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1억 원이 이상이 나간 것을 우리가 시가 관여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준공도 못한 채 그냥 문 닫고 말은 거예요.
그리고 영농조합통장을 어디서 관리하죠?
어디서 관리하죠? 시에서 가지고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그 통장을 시에서 가지고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저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가지고 있고 어쨌든 첫 단추가 그쪽에서 이것을 사업시행을 하게 내비둬야 되는데 우리 지금 관에서 조달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된 거예요.
거기서는 올스톱 됐고 통장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하자 보증금을 누가 청구해야 되죠?
누가 청구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농조합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감사관들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영농조합에서 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라고 얘기도 했고 이분들이 굉장히······. 반복된 얘기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아시죠?
준공금 미지급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해지로다가 이런 돈들 외상값, 마대값 이런 것 하나도 정산 안 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어떻게 계약보증금을 거기서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주든지 아니면 기계 설치부터 통장부터 다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것을 영농법인의 책임이 있는 행위로 그쪽에다가 2,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죠?
사실상 보면 거기는 피해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떤 것을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까?
내 땅 임대해서 건물 지어서 운영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2,16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일단 뭐 아까 통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통장을 저희가 시에서 일단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전에 이제 조합에서 통장을 갖고 있을 때 적법하지 않게 사용을 해서 고발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방지했었고 또 가지고 올 때 강제로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하자보증관계······. 아까 행정적인 것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실 행정적인 것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조달 관계도 저희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처럼 단지 시기적으로 일시에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거로 저희가 조달청이라든지 다른 쪽에 알아봤을 때 거기서 조합에서 내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 경기도 감사도 그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 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처음부터 거기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들어간 것 가지고 자기네가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착오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잘못 진행된 거 아시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근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꾸 답변을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통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행정적인 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시는 언제 하자보증기간인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줬어야 되는 건지······. 아니, 거기서 지금 쌀 가공공장 해 놓은 다고 운영도 못하고 땅은 땅대로 빌려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얘기죠.
근데 그 피해자한테 사업자가 마대 값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갚지 않고 사업자가 부도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빚만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농조합에서 그것을 2,100을 너네가 청구 안 했으니 돈을 내십시오.
아니, 이게 맞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하나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누누이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라는 것도 속기록 보면 알지만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을 모르면 안내를 했어야죠.
청구하라고요.
아니면 우리시가 처음부터 총괄 했으니 우리시가 청구를 했어야죠.
그 사람 이름으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2,1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국비를 받았잖아요.
국비를 8억 1,400만 원을 받고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3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지어 진거고 또 그 후에도 햇섭을 인증하겠다고 4,600만 원을 들여서 또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칸막이하고 그다음에 금속 뭐 돌 고르는 금속기계 이런 것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금 보장 관련된 건 기계장비 이런 것은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LH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때도 제가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하겠다 기계를 준공도 못한 장소에 칸막이하고 이것 지금 기계 설치하고 해서 4,600만 원 예산 낭비시킨 겁니다.
한 번도 사용도 못해 보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가 국비로 아니,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았으니까 몇 년을 보존해야 되는 그 기간은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나간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기계분야······. 일단 저희가 국비관계는 일단 정리가 다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몇 년 이죠, 기간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보통 예산 관계는 5년이고요.
건물하고 이런 부분은 10년입니다.
◎위원 정계숙
5년하고 10년······.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이런 것에 대한 유지 관리관계······.
◎위원 정계숙
10년이면 10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12년도니까 지금 10년이면 22년 되어야 되잖아요.
보상은 올 12월부터 들어간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보상을 저희가 받으면 아까 그런 부분 정리 좀 하고······.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농조합에서 조합원의 땅을 산 게 아니라 종중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공공장 운영하게 되면 4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겠다, 이러고 계약서를 쓰고 시작한 거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쌀 가공공장을 안 했고 임대료 400만 원씩은 발생이 됐고 그러면 땅 주인이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국비가 투입되고 시비가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은 땅주인한테 갈 거잖아요.
영농조합으로요, 그렇죠?
영농조합으로 가고 기계에 대한 것도 영농조합으로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청산은 어떻게 하실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런데 이제 준공이 났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것 영농조합 소유가 되는데 준공이 안 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유 관계는 동두천시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보상에 대한 것은 전체를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땅 관계는 어차피 저희시 땅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종중 땅 이쪽이고요.
건물하고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 관계는 동두천시 소유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러면 토지 관계는 종중에서 받고 거기 건물이라든가 기계 이런 거는 저희가 받는다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청산하지 않고 우리 시비로 조치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정산을 하실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가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염려스러웠거든요.
다행히 건물과 기계에 대한 것을 우리시로 귀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으시게 되면 이런 것들 싹 정산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 돈을 청구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을 정산을 하고 하여튼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2019년 방역약품 구매현황을 받았는데요.
이 약품을 사서 어떻게 방역을 하셨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약품관계는 이제 가축방역에 쓰이는 물품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사가지고 농가에 바로 바로 배부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아까 공수인사처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접종할 수 있게끔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이거 구매는 했고 교수불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럼요, 약품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 그래서 제가 이거 방역약품을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혹시 방역일지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수불분은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일지는 없고 교수불분은 가지고 계신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럼요.
◎위원 정문영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렇죠, 언제 구입하고 언제 지출되고 이런 부분······.
◎위원 정문영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도 우리 과에 쌓여있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일부 약품은 아까처럼 발생 시에 일정한 비상적인 것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죠.
별도로 약품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냉동창고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수불분에서 제고가 있으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제고 있으면 남아있다고······.
◎위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방역일지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 쓰시나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당연히 수불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나중에 수불분 한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농지불법전용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불법 전용적발이 22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위원 김승호
저기입니다.
행감자료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몇 페이지······.
◎위원 김승호
4페이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지불법전용조사······.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고요.
또는 그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현재 22건이 다 적법하게 조치됐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조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장 나가서 또 그런 부분들 고발 건들은 고발을 조치를 하고 아까처럼 추인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일단 원인자한테 불러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불법전용을 하시는 분들이 농가입니까?
아니면 비농가입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보통 이제 섞여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농가에서 하시면서 조금 위법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농지에 이렇게 다른 행위······. 사실적인 농가라기보다는 그 땅에 불법으로 해서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적발이 되는 거죠.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농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위원 김승호
불법으로 일단 건물을 건축행위를 하고 그 부분을 임대하는 부분들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렇죠,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사 짓겠다고 한 건데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위원 김승호
네, 임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부분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부서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저희도 불법농지관계는 정기적으로 하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이 건이 22건이나 되면서 동두천에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조금 더 꼼꼼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법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그 예산이 지원된 것 있죠?
종류가 몇 가지가 되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되어서요?
◎위원 정계숙
네, 작년에 예산이 보조내시된 것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총괄적인 제가 못 챙겼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19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금으로 해 가지고 3~4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종류가 몇 가지인지 전혀 모르세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중에서······.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중에서 제가 결산 감사 때 보니까 너무 지원되지 않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 주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지원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접수를 받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타 시․군에 몇 군데 확인해 봤거든요?
거기는 그냥 영수증만 갖다 줘도 바로 바로 그때 당시 신속하게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긴급하게 내려온 자금조차도 빨리 지원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또 울타리 사업이 지금 몇 개가 나갔죠?
몇 군데나요? 언제 나갔습니까, 예산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울타리 사업은 저희가 다 끝나가고요.
돈 지급한 것은 청구를 했는데 현장에서 민원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 나갔다고 보고요.
아까처럼 예산 떨어진 것에 대해선 저희가 다른 시․군 못지않게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4월 달에 나갔죠.
예산을 지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늦게 지출했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떨어진 예산을 긴급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늦게 지급되고 지금 울타리 같은 경우도 언제 지원됐죠? 보조내시는 언제 됐고 지원은 언제 됐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울타리가 작년 겨울에 된 게 이월된 게 있고요, 금년도에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어느 농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농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 현황을 받았어요.
저는 어느 농가인지는 모르겠고 여기 보면 지금 예정일이 4월 29일 되어 있어요.
아니, 작년 9월 5일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5월 달까지도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정일이 4월 29일이니까 4월 29일 날은 지급 됐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건 충분히 지출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급하게 보조내시가 되는 거는 긴급하게 바로 바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바로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최대한 더 신속하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가축에 대해서 질병이 돌아서 그런 보조내시가 떨어지는 예산들은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어차피 지원할 거 농가들이 빠르게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좀 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법인카드 쓴 내역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쓴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대형마트 거래가 160만 원인데 이제 제가 2018년과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만 했거든요?
2019년에는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3배가 증가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럼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위원 정문영
네, 그랬는데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농업축산과만 3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 거기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했지만 여성들이 지금 농가주부라든가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꽃차교육도 있고 난타 장아찌 담그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장아찌를 담그려도 수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제 아까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지속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도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가 생활개선에 해서 엄청 많은 요구를 했어요.
해 달라고요.
여기서 지금 그게 안 돼서 가스와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양주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와요.
양주에 가서 만들어서 여기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어디엔가는 계수대하고 가스 연결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촌여성들이 어떠한 생활개선해서 이런 것을 할 때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만들고 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설치되어서 생활개선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생활개선회 임원들 만나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간에 걸쳐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최복순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부터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아실수도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선제적 재해 대책수립 실행으로 완벽한 대비 태세 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현재 계속 운영 중이고요.
2월부터 3월까지 월 4회 재난사항 보고훈련 사항을 마쳤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경보 체계 구축은 현재 저희가 통제감시국 등 38개소에 재난예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여름철 재난대비평가에서 모든 조사를 했고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영상감시용 CCTV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부 16개소입니다.
매월 점검을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영상감시용 CCTV를 추가로 4대를 4개소에 8대를 추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세목하고 동막골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군 평가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시기 미도래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재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해서 추진 중이고 5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의회주민공청회를 했고 앞으로 의회의견 수렴과 7월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평가 등 협의 제도는 상반기에는 협의 건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응급복구장비 및 소방자재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지정 관리는 현재 월드건설중기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소방자재는 각 동에서 잘 보관하고 있고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보통 6월하고 7월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가 많이 없는 상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이상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캠페인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월하고 3월에만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는 13개 반에 209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안전문화캠페인을 한번 개최를 했고 전철하고 자전거도로 4km 등 제설작업을 작업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민민방위대 시행계획은 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교육 훈련은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가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형 민방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 평가도 시기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급수 계획 수립은 연 1회 매1월 달에 수립했고요.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 1회하고 있고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9개소에 설치를 하고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을 해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현재 정부지원 1개소하고 공공용 지정 대피시설 5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후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했고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을지태극 훈련을 연습하고 국지도발 실제 훈련은 연기가 됐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빗물펌프장이 15개소가 있는데 우기에 대비해서 중앙감시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상시근무자를 공무원 29명하고 민간안전관리자 13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전기안전관리업체 기계설비 관리업체를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빗물펌프장 고지배수로 시설관리는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요.
맨 밑에 고지 배수로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고지 배수로가 12개소가 있는데 현재 유입부하고 출입부에 대한 준설작업을 마쳤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천하천환경사업은 현재 공정 27.71% 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현재 29%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조산천 정비사업은 3월에 착공을 했고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외안흥천 정비사업과 안흥 소하천 정비사업 송내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제 하반기에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재수립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이 31개소가 있고요.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기초 소하천 관리 위원회 심의를 하고 경기도에 심의 요청을 해서 7월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승인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및 구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31개 소하천에 대한 관내 구거에 유수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7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있고요 상반기에 추진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고 소하천 유지 보수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맨 밑에 5월 10월까지는 각 동별 소하천에 대한 준설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국민마트의 6개소를 실시를 하셨다고 19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네요?
이 부분에서 시정 조치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놀이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면 점검에 대한 이상 유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보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 그 해당 관련부서에서······.
◎위원 박인범
그러면 안전점검의 필수항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나가서 보는 중요한 항목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어떤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일단은 저희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관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장물이 파손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관점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도 자주 보는 게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집합 노동을 하는 그런 분야에서 가스폭발사고라든지 기타 이런 화재사고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나름대로 마트나 또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또 많이 입원해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안전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재난 수준의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특히 이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설 명절 때라든지 휴가 기간에 근무가 소홀해 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전점검 하는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쉰다든지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부분에서 인원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이나 조직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비 그리고 근무를 충실히 수행해나 갈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160군데 전수점검을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표지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마트 안전놀이라고 해서 QR코드를 해서 엄마들이 찍으면 여기는 언제언제 안전점검을 받았다라는 것을 도입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조치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연가 중이신데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들어가 계시는 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공직생활을 하시고 오늘이 이제 의회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생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정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사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 공공 청사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연린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 공연시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삼중시설물로 해서 이렇게 23개로 이렇게 이제 여기 25페이지에 구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퇴직을 하시지만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또 장마철도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준공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상태로 남아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이런 특정대상 관리시설물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건축물 같은 경우에 미준공 된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교량은 도로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매년 한두 번씩 상하반기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기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한 번 더 저희가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가 나갔을 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시설물 평가 기준도 상태 평가도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우기에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제 6월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제일 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각종 시설물 정기 수시점검은 다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위원 김승호
도로에 맨홀 정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도로과에서 하나요?
그 부분이 제가 살펴보면 수목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 맨홀이 가득 차있어요.
그런데 유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집중······. 좀 많이 조사를 해서 수해 지역에 물이 차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현장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천도 보니까 신천에도 그냥 풀로 쌓여있는 곳이 있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도로과에서는 하겠지만 하수도 맨홀에 특히 이제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 부분을 거의 다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현재 총괄적으로 하수도 맨홀 그리고 상수도 맨홀 하고 KT나 이런 총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수우수 분리관이 설치되면서 상패동에 용성빌라 제가 말씀드렸었죠?
물이 계속 지하로 비만 오면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지하수로······.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어떤 원인을 확인을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위원님 하수도는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 김승호
환경사업소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운영 현황을 보면 남녀 비율이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성들은 없고 남성들만 주로 많은 곳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10분의 6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행감자료 4쪽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행위 그다음에 재해역량평가심의 위원회에서 대면보다는 다 서면으로 했어요.
근데 특히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재난기금도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 한번쯤은 대면으로 해서 위원회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녀평등 이 관계는 조속한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서면 심의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만 해지 되면 가능한 한 저희는 다 대면 심의를 합니다.
다 모여 가지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서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원회에서 다 서면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다 대면으로 했어요.
그리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하천이 전체적으로 31개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정비종합계획을 왜 세우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그것은 10년마다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법적 사항인데 왜 수립을 하느냐 이거죠.
법적 사항 외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왜 세우는가, 계획을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말 그대로 저희가 소하천을 저희가 정비하고 파손된 부분 정비하고 또 계속되는 요새 기후이상 변화 때문에 집중강우가 쏟아지는 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소하천 설계나 아니면 준용하천, 지방하천 설계를 할 적에 50년 빈도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100년 빈도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도 그것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그거는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 제방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물길이 휘몰아쳐서 들어 나가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또 다시 물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제 장마철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위원 박인범
지금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보고 하신 바처럼 조산천 외안흥천, 안흥천, 소하천, 송내소하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담리 하천제방 정비사업을 다녀왔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한구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천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셔서 빨리 그것을 정비사업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쪽에 주민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흥리 도로 개통식 하는 날 얘기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저번에 석축보강 긴급보강공사가 필요한 곳에는 5월 달에 저희가 다 준공 그때 말씀 나오시자마자 저희가 석축공사는 긴급한 것은 다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그쪽도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또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니,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에요.
20m 정도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빗물펌프장 조치 완료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금방 조치 될 거라고 보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님 퇴직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히 이제 또 이번에 하천 지킴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천을 다 쳐가지고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그래도 욕심을 내고 아마 이제 내놓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것이 폭우 시에는 장마에 물길을 막으면서 옆으로 터져나가서 우리의 농사일에 농작물에 피해 주고 또 가옥에 침수를 주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하천지킴이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은 지작물을 빨리 빨리 철거 시켜내는 일 이런 일에도 또 많이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민방위 교육을 전혀 못했죠.
사실 이번 여름 우기가 돌아오면서 집중폭우가 올해는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방위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사실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방위 대원 편성이 현실에 맞게 긴급사항이 발생을 하면 비상소집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실 민방위 창설이 옛날에는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재난상태에서 민방위대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각 동마다 민방위 대원들의 숫자만큼 방독면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근데 방독면을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저희가 방독면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일률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민방위 대원수의 한 105%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05%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105% 정도 됩니다.
민방위 대원수보다 저희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민방위 대원들이 방독면 착용하는 것 한 번도 본적이 이번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실습을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이제 정기적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을 하니까요.
그때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죠.
◎위원 김승호
근데 훈련하면서도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연습합니다. 시범보이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는데 과연 실전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입은 105%를 해 놓고 사용도 모르고 또 이제 그게 정화통이 있잖아요.
그것은 몇 년 정도 유지 기간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방독면 및 정화통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위원 김승호
10년이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 및 국군화생방어사령부에 정화통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국군화생방어사령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우리 방독면을 습기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합니다.
◎위원 김승호
점검 1년에 몇 번 정도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성능검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하고 국군 화생방어사령부에서 성능검사를 그쪽에서 하고요.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10년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기간은 그쪽에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성능검사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 상태만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 김승호
보존 상태만······. 그럼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와서 검열을 하는데 그 많은 방독면을 다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그것은 생산년도가 있습니다.
생산년도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한 2011년도 신설분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요.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방독면하고 정화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요 당부 드리겠는데 방독면을 그냥 쌓아놓을 것만 아니라 민방위 훈련 비상훈련 아니고 정규적인 민방위 교육 있잖아요.
그럴 때만이라도 그런 훈련을 한 번씩 착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작년 9월 코로나 사태 이후 올해까지 안총과에 계신 직원들이 사복을 입은 걸 못 본 것 같아요.
계속 비상복을 착용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럴 때에 계속 비상근무를 해 주시고 굉장히 제가 어려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잘 사태를 수습하고 관리해 주시고 근무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물품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이런 데에 물품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25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8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추진 현황에 2020년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아직도 진행이 끝나지 않은 건가요?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25쪽 하단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다 끝난 사항 입니다.
이것은 2020년은 왜 그러냐면요. 3개년 간에······. 그런데 이제 자연재해 위험지역은 2018년도에 끝난 사항 입니다.
◎위원 정문영
위험지역이라고 했는데 날짜가 오류가 있나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다 추진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그냥 여기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요동 3호 빌라 이쪽에 이제 36번 도로 쪽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2018년 2019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도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는 박은수 팀장님한테 급히 연락해서 이런 것들이 물이 허리는 아니지만 밑에까지 차서 버스나 승용차가 다니지 못한 그런 장마철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기를 하수구가 막혀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하수구가 막혀있어 가지고 여기를 꼭 이번 장마철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3호 빌라에 있는 주민들이 이때만 되면 저번 한 2주 전에도 반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거기 좀 해결해 달라, 아직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3호 빌라 지하실에도 물이 자주 차고요.
그것은 왜 차냐면 3호 빌라 뒤쪽에 새로운 빌라가 생김으로써 이게 이제 하수구가 잘 우수관이나 이런 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연창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감사중지)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