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9.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9.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용덕 시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써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먼저 의사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제1차 정례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이 모습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뒤로 미루고 이 정례회 끝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문영 의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의를 잘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5분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차단 방역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생의 땀방울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값진 열매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동두천은 더욱 더 발전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작심하고 최용덕 시장께 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닌 시민 대다수의 목소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중앙 언론사의 모 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시가 처해있는 미2사단, 평택 이전으로 청년실업률 전국 최하위 공여구역 미반환, 급속한 인구감소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시공사 동두천 이전확률을 기대 했으나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1차 탈락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언론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외부에서 보는 동두천은 절체절명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께서는 의회와 시민들에게 좋은 부지 제공으로 가능성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치 성공에만 만족하여 도취된 것인가요? 이번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1차 탈락했다는 것에 시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사즉생의 각오로 경기도 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는 두 개 기관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참여하라는 뉘앙스를 취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도 지겨운 제자리걸음 속에 있습니다.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해 본 의원은 단식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선 7기 최용덕 시장 취임 이후, 몇몇 작은 성과를 제외하고, 공여지 반환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용덕 시장 취임 이후, 동두천에 관한 언론보도는 거의 다 착한일터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뿐입니다.
  착한일터, 자원봉사. 본 의원은 그 귀중한 가치를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착한일터 숫자 늘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된 것 말고, 지난 3년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최용덕 시장이 이룬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리에 나가 시민들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3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대체 시장만 바뀌었지 시가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관내 기업과 일자리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기업인 세코닉스가 지금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황을 최용덕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동두천 인구 9만 5천 선이 무너졌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간신히 9만 3천여 명에서 턱걸이 중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10만 동두천시민 운운하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다 인구 9만 밑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인근 시군, 특히 양주 옥정지구로 이삿짐 차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최용덕 시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이 살아나려면 관내 기업체와 소상공인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장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착한일터 몇 호 탄생 기념 촬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남아 있는 1년 시장 임기 동안 시 집행부가 역점 두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 대다수가 모인 궐기대회 등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동두천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은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묵묵히 희생한 동두천이 무슨 헌신짝입니까? 사냥 다 끝났다고 사냥개를 잡아먹는 토사구팽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는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동두천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시장이 가만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의 목소리를 GTX-C 노선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대한 현안이 바로 공여지 반환 문제임을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내 기업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마십시오.
  코로나 경제를 극복하고 시 인구를 늘리는 최선의 방법은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전폭적으로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복드림센터 짓고 담금센터 만든다고 지역경제 확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곧 들어설 국가산단은 물론, 기존의 제1, 2산단 소재 업체들을 위한 최상의 기업 활동 보장 여건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신천을 적극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장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처럼 폭이 넓은 하천이 시가를 관통하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홍수로 인한 신천변 범람을 우려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1998년과 2011년 이후 동두천에 큰 홍수는 없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중랑천은 거의 매년 물에 잠기지만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꽃길 등을 조성하여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단장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천을 그렇게 개발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선결과제는 색도 등 수질 개선입니다.
  얼마 전, 김성원 국회의원님의 초청으로 환경부 장관이 동두천에 방문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지금, 양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천 수질 개선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양주에서 흘러오는 폐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 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신천 하천변을 수상 가족 레저단지 및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시설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시장 임기도, 제8대 의회 임기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쓴 소리와 제안이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 시 발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의 임대주택용지 4,862평이 지난 3월 분양주택용지로 허가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2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연택지 지구는 지난 96년 12월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승인을 받아 18만 2천여 평의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당초 공동주택용지 9개 블럭, 단독주택용지 1개 블럭이었지만 99년 6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생연10블럭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택지가 장기 미분양되자 토지주택공사는 분양 또는 임대용지로 택지 분양방법을 변경하여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주택용지로 57억 9,400만 원에 매매를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 받았던 분명한 임대주택용지인 것입니다.
  그 후 2010년 6월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생연10블럭을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우리 시는 2012년까지 국토부, 경기도, LH공사와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검토를 했지만 공문도,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으며, 경기도는 본 사항은 질의제외 대상이라는 답변을 했으며 어디에도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따른 2011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 답변은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에 의거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생연10블럭 용지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여 한다는 공문을 우리 시에 보내왔습니다.
  2011년 5월 30일 우리 시는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LH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경기도에 사실 여부를 질의했고, 2011년 6월 16일 경기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25일 우리 시 분양용지 검토보고 당시 건축 부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임대용지 확인 회신문서 등에 따라 생연지구10블럭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던 근거가 명백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2020년 9월 28일 주)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을 매입한 후부터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런 변경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분양주택용지로 승인이 되었고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분양가는 평당 1천1백만 원~1천3백만 원 정도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당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은 어떻게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행정의 연속성도 없이 그 때 그 때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 착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대단한 권한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건 없는 분양주택의 승인은 납득을 할 수가 없으며 행정의 불신과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금 정부와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최용덕 시장은 아무런 조건과 절차도 없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승인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으며 국가 시책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아파트는 총 41곳에 261개 동 2만 105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 중 임대아파트는 단 2개소뿐이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서민들은 주택 임대조차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최용덕 시장은 본 용지에 대한 분양전환 타당성검토는 물론 사전 협상 운영 지침마련도 없이 사업자 배불리는 조건 없는 행정은 불신 자체가 될 수 있으며 특혜 의혹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연10블럭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대하여는 국토부 의견도 다르고, 변호사 의견도 다르고, 우리 시 부서의견도 달랐으며, 경기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20년이 지난 사인 간의 거래 특약을 우선하며 당시 임대주택용지로 10% 할인받은 차액을 LH에 납부하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납부 안내를 하며 실무의견을 보낸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분양주택이 가능한 것인지 명백하고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연택지지구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와 함께, LH의 권한은 소멸되고 택지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모든 권한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데 왜 LH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며 사인 간의 거래에 관여를 하는지 많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 생연10블럭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가 준공 전 할인받은 10%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임대주택용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세분화로 관리를 했어야만 하며 그에 따른 귀책사유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2020년 11월 13일 생연10블럭에 대한 건축위원회 당시 본 의원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법적 검토를 득한 후 분양주택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음에도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 질의는커녕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와 시민의 대표하는 의견을 외면하는 행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생연10블럭의 주택용지공급 자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3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자본금이 5억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원)이상인 자로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자본금이 3억인 지행파트너스에게 현행법을 반영해 주면서 공동주택의 세분화는 과거 주택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나 한 건지 마치 유리한 조건만을 적용하는 듯한 이상한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섯째,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등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되었을 때 엄청난 이득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상승 요인을 분석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가 반영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용지로 확보된 용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최용덕 시장은 생연10블럭용지에 대하여 행여나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생연10블럭에 대한 국토부의 질의는 물론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 등 주택건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속한 추진을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최용덕 시장은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절차가 적법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서 목적에 맞는 영악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9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과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치외법권은 현대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교공관 등에서 형사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초법적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1961년 비엔나 협약 조인국들이 면책 조항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에 대한 상하 우월관계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표현이 치외법권입니다.
  주한 미대사관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단지 양국의 협의에 의해, 그 땅을 일시 사용하도록 우리가 허락해 준 것일 뿐입니다.
  미군 공여지는 절대로 미국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최근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미군 측의 패스 발급 보류 사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인양 행세하는 미군의 행태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능가하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위해, 우리 시 땅을 양보하며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세월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왔던 분들이 바로 걸산동 주민들입니다.
  미군 기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내 집, 내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기가 막힌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대한민국과 동두천을 위해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걸산동 일부 주민들의 미군 부대 이용과 부대 내 버스 이용을 트집 잡아서, 미2사단 측이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패스 발급을 보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5월 현재까지, 주민패스 25건 신청 중에서 22건을 바로 최근까지 미군 측이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61세대 104명이 살고 있는 걸산동은 사실상 육지 속의 섬입니다.
  걸산동 주민들이 시내를 오가려면 미2사단 영내를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암동 발전소 쪽으로 한참을 돌아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일부 걸산동 주민들의 미군 부대시설 이용, 그리고 지난 30년 간 관례였던 주민들의 미군 영내버스 이용에 대해서, 미군 측이 불만과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이기에 더욱 엄격한 보안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동두천의 모든 땅은 단 한 평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시민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들이 정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 문제라면,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수단을 강구할 것이지, 내 나라 내 땅도 밟지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을 권리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미합중국군 제2보병사단은,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걸산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드려야 할 엄중한 책임은 바로 최용덕 동두천시장에게 있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미2사단과 우리 측 양측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로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출입 패스가 발급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과 시 관계 부서에 시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케이시를 비롯한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 전부는 단 한 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미군 측에 분명히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군 측 그들 나름의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근본적으로 걸산동 주민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대한민국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다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확실하게 내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2사단 측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상 영토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가로막고 그들 나름의 내부규정만을 앞세우는 미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온 시민이 함께 눈 부릅뜨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단 1초라도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감히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협의와 계약에 의해서 단지 임시로 우리 땅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시민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항상 즉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두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권익을 지키는 일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 급한 일이라고 회의실을 나가신 시장님에 대한 답변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시장님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정할 수가 없는데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 박인범
  정회하세요.
◎의원 최금숙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장 정문영
  시장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따라서 참석하는 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성수
  시간을 14시로 하시죠?
◎의장 정문영
  14시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오전에 시장님께서 이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의장 정문영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보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분한 예의를 지켜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오늘 이렇게 다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인사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앉아 있게 됐고 실수했고 정례회의 하는 건데 제가 끝까지 같이 개회식 때 다른 건 몰라도 5분발언은 꼭 듣고 제가 또 관철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핑계를 댄다면 너무 과로였나, 힘들었나 생각이 들어요.
  일정만 쭉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고 나려면 앞에 차가 안 보여서 박치기를 하듯이 그런 일을 제가 범한 것 같습니다.
  삼년 만에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의원님께 약속 드리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제가 모든 일정에 의원님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하겠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월례조회 한 거 얘기 들어보면 알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시민의 대표이니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의원님들 궁금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제가 오늘 직원들 앞에서 솔선수범을 못한 거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호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다 의원님들 전부 다 죄송하고 이런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1. 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인범 의원과 최금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를 시키고 위원회 운영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두 명을 늘리는 것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등 제명 또는 인용 조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 미반영된 사항, 또 법제처 정비대상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해서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인용하는 법 제명 변경을 안 제1조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을 하였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과 50조를 제79조와 80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제36조 조항을 제30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용하는 자치법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2조와 3조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위원회 운영과 상충되는 내용 개정을 안 제5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을 안 제7조와 8조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대상 개정을 안 제9조와 10조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위탁계약 협약 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계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또는 인용조문 반영 및 현행 제도에 미반영된 사항, 법제처 권장 정비대상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정원 666명을 5명 증원하여 671명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아동학대 대응 인력 2명과 노인일자리사업 인력 1명 등 총 3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수립, 감염병 역학조사 인력 등 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반 조정사항으로 송내동 행복주택 건설 및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두천시 전체 156개 통 1,232개 반에서 157개 통 1,242개 반으로 1개통 10개 반이 증가하게 되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내동 8월 말에 송내동 행복주택이 입주 예정으로 기존 12통 10개 반 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26개통 10개 반을 신설하고 행복주택 3개 동을 420가구로 10개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수요 및 현안사업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내동 행복주택이 건설되어 입주예정으로 세대수와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동의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7.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별 용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목적은 안 제1조에, 사회복지기금 계정은 안 제2조에 담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안 제5조부터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제13조, 기금 운용계획, 회계공무원은 안 제14조부터 제15조, 결산 및 기금의 존속기한은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개정별 용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8.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결산액은 6,692억 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62억 5,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2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39억 9,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9억 2,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548억 3,1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6억 1,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5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795억 6,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74억 9,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2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39억 2,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8억 3,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541억 7,1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1억 4,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9,3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31억 7,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7억 2,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3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7,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9,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억 5,9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억 4,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4억 5,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억 3,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3,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4억 900만 원으로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사업 외 9건 98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총액은 706억 9,300만 원으로 10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 내역은 지방채 상환기금 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74억 5,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318억 2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3억 3,4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30억 7,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4,7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 4,8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11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채권 총액은 31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억 8,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5억 4,5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무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2조 1,985억 7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524억 3,700만 원이며 순자산이 2조 1,460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입은 4,638억 300만 원이고 총비용은 4,370억 8,1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267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0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류 첨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5,676억 8,64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32억 1,05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08억 9,70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692억 287만 원, 세출결산액은 5,262억 5,711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4%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5,790억 9,245만 원, 실제 수납액은 5,795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14억 4,272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8억 1,09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6억 3,177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세부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1억 5,102만 원, 시효소멸 9억 6,154만 원, 행방불명 1억 3,104만 원, 무재산 5억 6,007만 원 등이며 다음연도 이월 사유는 무재산 13억 8,692만 원, 행방불명 1억 6,450만 원, 납세태만 83억 9,356만 원, 폐업 또는 부도 4억 4,990만 원, 자금압박 7억 309만 원 등으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90억 9,245만 원의 82.5%인 4,774억 9,94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9억 5,505만 원, 집행잔액은 296억 3,79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96억 3,798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5,790억 9,245만 원 대비 5.1%로 전년도 378억 2,552만 원보다 81억 8,75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 47억 3,638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36억 3,06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2억 3,764만 원과 낙찰차액 11억 5,036만 원, 지출잔액 75억 5,932만 원, 예비비잔액 123억 2,35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예산 전용 1건 71만 원과 일반회계 이체 73건 262억 3,36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지난해 7건 7,067만 원 대비 대폭 줄었으며 이체 73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22억 1,084만 원으로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사업 외 9건의 98억 6,552만 원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918억 4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47억 7,612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896억 3,88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1억 2,285만 원이며 미수납 결손처분 581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 51억 1,70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18억 457만 원에 대하여 487억 5,7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 2,602만 원 집행잔액은 422억 2,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2020년도 말 기금은 총 10종에 706억 9,350만 원, 사용액은 166억 8,506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채권결산은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 31억 2,976만 원으로 2020년도 중 2,061만 원이 증가하고 5억 2,273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 3,188만 원보다 5억 2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은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 5,372억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1조 3,742억 원 보다 1,6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은 2020년도 말 현재액 79억 6,326만 원이며 2019년도 말 79억 4,057만 원 보다 2,2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62개에 232억 1,367만 원이 편성되어 96.7%인 224억 4,8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68.14% 지출 대비 큰 폭 상승한 지출 결과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재표 결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결과는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며 동두천시의 2020회계연도 재정상태로 총 자산은 2조 1,985억 735만 원, 총 부채는 524억 3,763만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460억 6,9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결산액은 수입액 393억 4,247만 원 중 200억 5,015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92억 9,232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의 수익은 155억 1,088만 원이고 비용은 214억 2,426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59억 1,33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의 당기말 전체 자산총액은 1,769억 7,805만 원으로 부채가 410억 3,827만 원, 순자산이 1,359억 3,98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수입액 338억 3,736만 원, 총 지출 196억 7,645만 원이며 이월액은 141억 6,09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총수입 146억 7,737만 원, 총 비용 198억 7,982만 원이며 당기순손실 52억 2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 자본 1,332억 4,524만 원, 총 부채는 1,200만 원이고 순자산은 1.332억 3,32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며 본 검토보고서와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결산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하여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질의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 전체 각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2018년서부터 20년까지 3년간을 보면 상당히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줄어가고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의 현액의 6,700억에서 1,420억 정도가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네. 세입과 세출은 같은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의원 박인범
  그런데 단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는 재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적립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인정을 해요.
  하지만 예산집행의 그 신축성과 예기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것이 예산이 결국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지만 그것이 너무 좀 반복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1년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의회로 승인안을 올리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제 그 예산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그해 그해에 많이 거의 다 써져야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사실상 큰 예산들이 통으로 올라와서 그것이 집행을 못하고 다시 이월되고 이월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산은 큰 예산은 년도 별로 정확하게 잘라서 올해는 한 이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다음년도에는 이렇게 다음년도에는 또 몇 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만 올려놓으면 나머지 예산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으로 또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업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적법하고 정당히 사용하는 건 맞고요.
  그러다보니 예측을 제대로 하면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는데 예측이 좀 빗나갈 경우도 있고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절감한 차원도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박인범
  아니 그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통으로 올리지 말고 예산을 3개년도면 3개년도 사업 년도를 맞춰가지고 어느 건축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통으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남겨서 다시 이월하고 이월하는 그런 어떤 그 행태를 우리가 이제 좀 바로잡고 그것을 년도 별로 만들고 그래서 올해 쓸 예산이면 올해만 올려주고 나머지 예산은 나중에 다시 내년도에 올리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예산부서와 같이 수개년도에 걸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년도 별로 조정을 하는데 아마 편성해놓고 부득불 아마 다른 사정 때문에 집행 못한 경우가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 집행부께서 지금 뭐 크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세세한 부분만 조금 잡아주시면 각 실과소별로 예산 세울 때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점차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정작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저희가 300억을 넣은 거잖아요.
  통합계정은 빼고 그렇죠?
  그거하고 일반회계만 봤어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많이 드렸어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최금숙
  그럼에도 물론 사업을 못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정말 이번에는 저는 다른 년도보다는 더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의 차원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직 이제 하반기 때는 정말 힘든 이 남은 부분을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10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법정 기금은 몇 개인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제가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이 법정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성수
  10개 중에 3가지만 법정기금이고 7개는 임의기금인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이성수
  저희가 기금으로 지금 조성되어있는 게 760억이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이성수
  사실 예산이 당해년도에 다 쓰여져야 하는데 76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기금으로 묶어놔서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동두천시는 기금존치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기금은 존속기한을 5년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성수
  5년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의원 이성수
  그럼 지금 저희는 이 열 개의 기금이 잘 존치하고 있다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해마다 기금위원회에서요.
  존치 여부를 시기가 도달하면 계속 존치할지 여부를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계속 존치가 되는 거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성수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주문 상황은 이 기금이 법정기금이 아닌 일반기금은 다시 존치위원회를 심도 있게 개최해서 이 많은 돈이 계속 묶여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기금을 없애고 차라리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존치위원회를 그전에는 어떤 분들을 모시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어떤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동두천시 기금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의논을 해서 기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임의기금에 대해서 각 기금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요.
  존치 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성수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9.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고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두천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반영하였고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동두천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필요로 할 경우 승인절차 기간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그리고 안 제8조에는 가로수의 훼손에 관한 신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담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안 제3조 사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4호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의 개정안 3쪽부터 14쪽까지로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증가와 폭염현상 빈발 등으로 도시 숲 필요성이 증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 및 관련 내용을 새로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10.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역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78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사업 5,493만 4,000원, 옥외광고 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수입 및 지출액 변경 전 1억 8,153만 1,000원에서 2억 7,426만 5,000원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교부받은 도비보조금을 동두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박인범 부의장님이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인범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장석 교대)

11.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 처우 개선 사업과 필요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안 제7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범
  정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 제5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증진하도록 정하였고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유사한 조례명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등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일단은 먼저 우리 정문영 의장님께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5월 18일 날 정담회 때에 우리 박인범 의장님께서 이 장기요양처우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돌봄교육 갔다 오고 2회 정도의 요양보호사나 요양 기관장들하고 정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그분들도 지금 진행형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수정발의를 해서 우리 이성수 의원님한테 이거를 수정발의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소통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면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이 요원 안에 어떠어떠한 근무자들이 들어가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제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요양요원이란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아니요. 모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 어디 어느 어느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의원 정문영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최금숙
  요양보호사들 장기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의원 정문영
  네.
◎의원 최금숙
  그런데 왜 없어졌을까요?
◎의원 정문영
  처우개선비가 없어진 거요?
◎의원 최금숙
  지금 네 그러셨잖아요.
  왜 없어졌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0만 원씩 드렸어요. 2017년도에.
  그분들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드렸는데 이게 장기요양요원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간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사 이런 분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장기요양에 있는 기관장들이 다 반대, 왜냐하면 단순하게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았었고요.
  그냥 순수한 요양사들한테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기관에서는 너무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 받겠다라고 해서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 질 때 정말 돌봄 종사자들을 위해서 잘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준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인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이거하실 때에 정말 돌봄 종사자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장님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문영
  여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있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업무라고 하면 거기에 전부 아우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요양보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원 거기에 일절 등등 전부 다 포함되기도 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따른 조례안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금숙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 정문영
  여기 읽어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안 들었고요.
  이거 다시 한 번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이 조례는 사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장기요양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기타 종사자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장기요원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요양요원에 속하는데 이 장기요양 업무가 업무의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장기 요양업무의 주체가 어디냐, 우선 이거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했을 때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에 이 장기요양요원이 2,000명 이상 됩니다.
  2,000명 이상 되는 이 인원에 대해서 세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중에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5만 원씩.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중으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중복지원 되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조례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조례가 있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가 따로 있으면 이게 지금 따로 따로 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 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급여체계가 요양보호사와 그다음에 간호사와 이렇게 급여체계가 달라요. 물리치료사와.
  이랬을 때 이 전체 근무하시는 분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참고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인원이 얼마 안 돼서 큰 예산에 비용이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분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논해서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처우개선사업과 필요한 예산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규칙으로 이중 지원이 되지도 않고 이중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나머지 세부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지원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등 이런 간호사 등등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니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걸 빼고 나면 요양보호사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이 조례 자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조례상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중복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이 조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시대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만들 때 굉장히 우리가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문영
  네. 말씀하신 사항이 또 반대하시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겠고요.
  처우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부의장 박인범
  다음 안건부터는 정문영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장석 교대)

12.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 관내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동두천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공공시설에 적용범위와 안 제5조에서 6조에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 및 수어 활성화, 안 제7조에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안 제8조에 예산 및 행정 지원, 안 제9조에 민간운영시설에의 권장, 안 제10조에 표창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동두천 관내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동두천시 주요업무 계획상 우리 시 청각언어장애인은 888명으로 장애인의 언어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13.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대상, 안 제5조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에서 7조에 인성교육의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안 제8조에 인성교육 지원, 안 제9조에 인성교육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서 정한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올바른 인격을 갖춘 시민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5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등 제정안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14.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4조 기본원칙, 안 제6조 시장의 책무, 안 제7조에서 8조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안 제9조에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에 사업 추진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나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회신 의견인 안 제6조 제4항 및 현행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유사 중복 또는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6조에 민간시설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데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민간시설들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정의하시는 거죠?
◎의원 최금숙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민간시설 누구나 예를 들면 상가나 아니면 우리 위탁시설 이런 쪽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게라든가 이런 데만 있으면 단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많은 시에서도 우리 경기도에 보면 북부에 보면 의정부만 빼고 다른 시에는 조항을 관련기관 등의 협조로 해가지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따로 이렇게 빼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장의 책무에다가 유니버설디자인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장사항으로 하고자 넣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신청하는 민간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일정한 부분을 수리가 필요할 때 이 디자인을 도입하고자 또 예산을 요구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이런 디자인을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민간시설들에게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 추계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이게 10~20만 원 지원해서 되는 이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민간시설들에게 모두 적용을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참고는 하겠고요.
  저는 이제 그래야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턱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의견 참조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가 모든 조례에는 강제조항으로 지원한다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거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최금숙
  그거는 이제 공사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요번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거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10%만 내면 지금 경기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턱없는 가게에 들어가는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1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일단은 그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다 갖추잖아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근데 민간인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은 사실 그런 시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이잖아요?
◎의원 최금숙
  그렇죠.
◎의원 정계숙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이걸 하시려면 예산 추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 추계하셔서 우리 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거 같고요.
  우선 하려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예상을 해서 예산추계는 어떻게 되고 어떤 예산으로 지원할 거까지 이거는 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금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회계과장 배윤중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건축과장 오영준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