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30일(금)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금숙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 날로써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13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홍보비,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과 소비자 모집을 위한 현수막, 전단, 리플렛 등 홍보비용입니다.
  공공배달앱 이용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특급 소비자 모집과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 비용입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 독과점 문제 해소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상생플랫폼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은 가맹점에게는 민간배달앱 보다 6~13%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10% 할인혜택과 지역화폐 사용 시 5%의 쿠폰 지급 등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350개소의 가맹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80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7월 런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80개 업체를 모집을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저희가 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개 정도가 지금 모집이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모집하는 업체는 어떻게 하시려고 공고를 미리 하셨죠?
  이 예산이 지금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거의 다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소비자라든가 가맹점에 대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맹점 모집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해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효과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난 예산인데 이것을 모집을 했다는 게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배달특급 해서 사업하는 것은 경기도 주식회사하고 경기도에서 만든 배달특급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업무의 성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 예산이 부결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배달특급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도 저희가 할 수는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예산 없이 어떻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배달특급하고 소비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벤트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 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예산 편성 안 하고 하셔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소비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벤트 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정계숙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가맹점 모집을 350개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80개 정도 모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맹점 모집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 얘기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맹점 모집을 미리 할 수 있냐 저는 그걸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보니까 1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사용하는데 10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10원이라는 것은‧‧‧‧‧‧.
◎위원 정계숙
  이게 사용료를 내는 게 한 번 사용하는 게 10원을 낸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이 배달앱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아닌 자체적으로 배달앱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 도입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용이 있고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런데 저희가 이 배달특급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수료 비용이 1%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6~13%가 정도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한테는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페를 온라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0% 할인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5%에 대한 또 추가로 페이료를 돌려주는 게 또 있습니다.
  15%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고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민간배달앱하고 우리 배달특급을 할 경우에는 평균 120만 원 정도가 가맹점에 도움이 되거든요. 수수료 절감 부분이‧‧‧‧‧‧.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이것을 제가 민간인한테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한 업체에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배달앱을 여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배달앱을 가입을 해서 그것 치면 거기서 바로 업체가 떠서 주문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사용료를 10원을 낸대요.
  10원을 내고 그 업체에서 홍보도 다 하고 그다음에 배달특급하는 그 사람들 옷들도 다 사주고 이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사용료도 이용료도 싸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10원이라는 것은‧‧‧‧‧‧.
◎위원 정계숙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십원, 몇 백원이지만 우리 시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3,000만 원 돈 가까이 되잖아요. 홍보도 포함해서.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 어렵고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앱을 이용해서 또 돈을 잘 버는 데도 있고 사실 또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앱을 이용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지도 그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과연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고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그때 이제 예산 설명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이것을 답변을 이것을 보니까 글쎄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예.
◎위원 정계숙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 업체의 수수료는 어디서 가져 가는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그 업체한테 가는 거잖아요? 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수수료 자체는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 주식회사한테서 돈을 주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하고 수수료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10원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별도로 9~10% 그러니까 경쟁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0~16% 정도 되거든요.
  또 거기에 플러스 광고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가맹점에서 가맹점하고 저희 배달특급하고 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가맹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 사업이요.
◎위원 정계숙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번에 저희가 이 민간배달앱 과점 경쟁 독과점 때문에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이게 경기도청에 소속된 회사에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별도입니다. 별도.
◎위원 정계숙
  아니잖아요.
  민간업체서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그럼 민간업체한테 이 모든 경기도의 전체를 우리 시 예산을 각자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광고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순수하게 홍보비용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배달특급 앱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위해서 하는 이벤트 비용이거든요.
  다른 비용이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첫째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제 먼저 모집을 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어떤 업체가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모든 상인들이 거의 배달을 하는 이런 데는 거의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는 이 경기도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이 또한 개인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개인 주식회사에다가 각 시․군에서 이것을 다 몰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의 현황 몇 개 업체에서 얼마를 주고 얼마의 예산을 주고 하고 있는지 앱의 현황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분석을 해서 얼마의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하시고 하셔서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위원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하고 소비자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민간배달앱 사용하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수수료하고 광고비용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는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 게요.
  이 앱을 이용하는 회사, 앱을 만든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제도는 만들어서 안전장치 하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것에서 민간앱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하시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기존에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도 있고 요기요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광고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특급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자,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요기요라든가 동두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급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또한 그게 개인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여기 경기도 주식회사 다 몰아주면 그런 앱을 하는 그 업체는 다 죽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몰아주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어떤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당초에도 경기도에서 할 때도 당초에 2% 수수료를 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의회에서 너무 높다, 소비자한테 혜택이 좀 더 가야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로 줄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 주식회사에 오히려 돈을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개인민간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앱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3,000만 원씩 편성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개인앱을 운영하는 거기는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앱과 이것과 또 시민들이 앱을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현황이 자세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외 5개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주요 관광자원시설 및 공공센터가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사업 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억 4,900만 원으로 추진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사업,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예산을 비교해 보면 6개 사업을 개별용역으로 발주할 시에는 약 4억 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6개 사업을 통합용역으로 발주하였을 때는 2억 4,800만 원이 되어 통합발주 시에 약 1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전 27일 날 추경 설명 때 이제 못 드린 설명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드릴 말씀 중에서 못 드린 말씀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6개 사업 중에 건축공간 구성계획이나 사업구상계획 일부분이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분 예를 들면 산림복지단지 사업의 E-마운틴코스트라든가 또는 행복드림센터의 수영장, 키즈헬스케어센터, 반다비센터의 체력단련실, 수중치료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등 일부 건축공간 구상이나 사업 구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의 어떠한 충분한 내지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물론 우리가 용역발주를 한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구상안이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왜냐면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개별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조사계획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리운영계획 용역을 만약에 발주를 한다면 아직 의회하고 어떠한 협의가 되지 않은 건축공간구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미 다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과장님 관리운영계획 이 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대로 전체적으로 이 구상이 100%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6개 사업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건축공간구상계획에 대한 결정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정담회 때 저희가 이제 보고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가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관리운영계획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보자는 얘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안심하고 우리가 용역에 발주를 이렇게 승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행복드림센터 5층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용역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림복지단지 조성 이것은 언제 착공하게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착공 예정시기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9월 달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올 9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설계는 언제 끝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가 약 7월쯤에 끝나가지고요.
  행정절차를 좀 밟고‧‧‧‧‧‧.
◎위원 정계숙
  9월에 착공한다는 얘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소요산 확대관광지 개발 이것은 착공 언제하게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0월 달에 저희가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브랜드육타운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브랜드육타운이요?
  2022년 3월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22년 3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다음에 행복드림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올 8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8월‧‧‧‧‧‧.
  그다음에 반다비는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6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년 1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22년 1월‧‧‧‧‧‧.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됐고 지금 착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9월, 10월, 내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업이 착공도 안 되고 착공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제 반다비 이것 하나 빼놓고는 지금 이제 착공이 거의 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준공 후에 그 후에 수익료를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저는 용역 주는 것 찬성해요.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지금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냐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담금센터에 대해서 의견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정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때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수익률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시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과 운영비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착공되고 나서 준공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게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에도 보시면 새로운 아이템도 있고 정말 타 시․군에서 안 해본 아이템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떠한 운영수지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운영인력까지도 저희가 다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하는 용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어느 사업 부분은 너무 늦어져가지고 준공이 된 이후에도 관리운영계획 수립이 못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고 뭐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도 해야 될 것을 지금 왜 꼭 관리운영계획을 지금 올렸냐 이렇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의회와의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그 아이템은 나중에 또 우리가 조사를 분석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E-마운틴코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을 주고서 용역사에다가 이것 해오세요 하면 우리도 다시 몇 번 스크림하고 비교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이거 준공 후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준공 후에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직 착공도 안 된 사업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가장 급한 게 반다비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익료 확보 및 운영비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할 때는 이중에서는 1년이 걸리는 용역도 있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 뭐 2~3개월에도 용역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와꾸에 짜여져 있는 딱 그 틀에서 우리가 수익률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산정이라든가 여기는 확정이 됐으니까 완전하게 픽스가 됐으니까 이런 것은 명확하게 단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9월, 10월,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또 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완전히 결정이 된 후에 이런 것들 수익률이라든가 어떻게 그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 이제 추경이라는 것도 뭡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저희가 올 본예산에 이것을 사실은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기간이 조금 홀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기간 같은 것을 다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예를 들면은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예를 들어서 이번 정담회 때 보고를 하였을 때에 100% 위원님들도 다 좋다라고 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면 90%는 홀딩이 됐는데 10%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다 그러면 그 10%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90%가 다 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 100% 세팅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홀딩을 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서 시간이 저희는 촉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 과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저희가 일전에 놀자숲이나 휴양림 그러한 부분들의 관리운영계획을 할 때에 했던 것처럼 정말로 잘해 보자 디테일하게‧‧‧‧‧‧. 왜, 그래야 어떠한 저희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돼가지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건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해 주셨다라고 봅니다.
  왜, 어떠한 근거, 관리운영계획용역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백자료를 충분히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니까 의회에서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과업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착공 전에 관리용역계획을 해서 한 것은 없어요.
  다 착공하고 공사 진행하면서 사업비 공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러한 6개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또 별도의 용역을 뒀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용역을 준 거고 이 용역을 순수하게 수익률 확보나 관리운영에 따른 이런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행복드림센터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맞지 않는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키즈헬스케어는 종전에 계획을 했던 거고 영유아지원시설은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맞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그랬는데 영유아지원시설을 지금 놓고 관리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 제가 속기록에 보면 나오겠지만은요.
  제가 행복드림건립센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거론을 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아이템은 두 가지, 키즈헬스케어 센터와 수영장, 수영장이 몇 층으로 가냐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어쨌건 간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두 가지만 거론했죠. 저는.
  영유아센터라든가 사무실에 대해서는 거론 안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5개 수립용역 관리용역에는 이 돈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세부항목으로.
  여기 키즈헬스센터 등 영유아시설, 수영장, 사무실 및 다목적 이 부분을 놓고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5개에 관한 6개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용역을 우리는 발주를 하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건축공간 구성이나 사업의 구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 십가지 아이템 중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고 공감한 부분 그 아이템부터 저희가 먼저 조사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행을 하다보면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후차적으로 과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관리용역이라는 게 전체를 놓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나중에 또 이 부분들의 그 안의 내부적인 변경이 들어갔을 때는 별도로 용역을 하실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그 안에 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포함이 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의회하고 의회에서는 이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중앙역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 동두천중앙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발전소특별회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000만 원이며 공중화장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 중앙역 화장실이 역사 2층에 위치해서 주변에 택시기사와 방범초소대원들 및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좀 해소하고 야간에 동두천중앙역이 폐쇄되었을 때 화장실 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노상에 방뇨하고 있는 시설을 감안해서 또한 중앙역 구조 변경으로 인한 중앙역 환경개선도 도모코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중앙역에 화장실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은 택시기사님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역전 중앙역이 신설했을 때 1층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은 부분은 매우 이제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와 철도청이 어떤 유기적인 현황을 좀 용역을 좀 잘 했더라면 그 중앙역에 별도의 또 화장실을 만들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상당히 불편함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앙역이 보통 12시 차가 마지막이죠? 12시 전철 끝나는 시간대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12시 이후에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철도청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1층에다가 거기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철 그러니까 중앙역사 1층이‧‧‧‧‧‧. 거기 좀 협의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만들면 더 깨끗하고 좀 나을 것 같아요.
  별도의 그쪽 부분에 이동식 어떤 만들어진 걸 갖다가 거기 놓게 되면 유휴공간도 열악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또 장애인분들도 쉽게 중앙역 역사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가 그런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층 역사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철도청하고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위원 김승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런데 시기상으로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험상 비추어 볼 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주변에 있는 택시기사님들과 방범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노상방뇨하지 마세요라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위원 김승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택시운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밤 10시 정도가 됐습니다.
  2층 안 갑니다.
  그냥 껌껌한 골목에다가 갔다 싸죠.
◎위원 김승호
  1층을 안 간다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2층까지 안 올라간다니까요.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1층이라도 나는 지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층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손님 기다리고 있다가 소변이 급합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죠.
  껌껌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싸면 되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 민원도 좀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그냥 화장실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건 관급자재로 설치를 하거든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샘플이 나온 것을 저희가 봤는데 정말로 심플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택시이용자들이나 방범초소 이분들만이 아니라 또 오고 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1층에도 화장실을 한번 하는 것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유치하는 것도 나름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우리가 보산역사에도 1층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 역사에 들어가서 이제 급한 부분이 있을 때 2층 가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도청하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좀 협조를 해 가지고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하나만 질의라기보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방범초소 있는 데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거기는 지금 철도청 땅인가요?
  그 볼링장하고 그 방범초소하고 거기 사이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깐만요.
  검토했었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거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났는데 검토를 했었어요. 그 땅을.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런데 거기가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핸들링을 했는데 아예 뭐 강력하게‧‧‧‧‧‧.
◎위원 정계숙
  아, 그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 방범초소 바로 뒤에 땅도 거기도 그러면 철도청땅인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우리도 이왕이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청에서 일언지하에 아주‧‧‧‧‧‧.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좋습니다.
  저희도 그 부지를 그래서 또 방범에서도 택시하는 분들도 이왕이면 그쪽 말고 그러니까 그거 별 거 아니거든요.
  한 30~40m 정도인데 그것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다고 거기다가 해 달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한번 해 보마, 추진해 보마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전혀 뭐‧‧‧‧‧‧. 예.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위원장 최금숙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 조정을 마무리 결정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신 대로 투자개발과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2. 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최금숙
  의사일정 제2항 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예산안 조정 작업을 토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지방세 477억 3,200만 원, 세외수입 193억 2,817만 8,000원, 지방교부세 1,075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751억 8,100만 원, 보조금 1,703억 9,479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3억 2,298만 5,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 4,395억 1,495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331억 4,015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 1,897만 7,000원, 교육 85억 19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257억 7,789만 8,000원, 환경 228억 5,414만 8,000원, 사회복지 1,805억 6,355만 7,000원, 보건 93억 4,878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102억 870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억 2,716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471억 8,149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4억 7,148만 1,000원, 예비비 124억 7,308만 4,000원, 기타 574억 4,751만 5,000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395억 1,495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789억 7,358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425억 8,102만 9,000원, 하수도 사업 236억 6,295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23억 3,523만 8,000원,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임시 1억 3,278만 7,000원, 주차장 사업 20억 8,709만 1,000원, 도시재생 4억 3,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 74만 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57억 4,373만 9,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액 789억 7,358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위원장 최금숙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총액 5,184억 8,853만 8,000원, 세출총액 5,184억 8,853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위원장 최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5월 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금숙
  간    사  이성수